법률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29조 (양식업권의 등록)

양식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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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또는 지분(持分)에 관한 사항은 양식업별로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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