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양식산업발전법
**①** 양식업권은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어장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양식업권을 등록한 후 양식업을 시작한 날(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하는 경우
**②** 면허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면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ㆍ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내수면어업계와 내수면어업계 사이 및 어촌계와 내수면어업계 사이에 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2.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에 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3.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1. 「어장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양식업권을 등록한 후 양식업을 시작한 날(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하는 경우
**②** 면허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면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ㆍ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내수면어업계와 내수면어업계 사이 및 어촌계와 내수면어업계 사이에 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2.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에 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3.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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