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

양식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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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1. 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이미 양식업권을 취득한 양식장의 면적과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양식장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복합양식업
나. 외해양식업
다.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품종
4.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을 완료한 자는 제외한다.
5.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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