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12조의1 (형의 분리 선고)

양식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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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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