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1.24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206개 조문 법률 88 해양수산부령 61 대통령령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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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6-03-3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9109ba
  • 2025-12-30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e667cd
  • 2024-01-23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d47def0
  • 2023-08-16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0fffa16
  • 2022-12-27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4019a2d
  • 2022-01-1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4b0938
  • 2021-06-15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194f40
  • 2021-06-15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22fe37f
  • 2020-12-3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2dc63e9
  • 2020-12-29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a995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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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관련사업"이란 양식용 종자ㆍ사료ㆍ약품ㆍ기자재의 제조ㆍ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양식산업"이란 양식업과 양식관련사업을 말한다.
    5. "해수면"이란 바다, 바닷가[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및 인공적으로 해수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을 말한다.
    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해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
    7. "내수면"이란 하천ㆍ댐ㆍ호수ㆍ늪ㆍ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8. "양식업권"이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9. "양식장"이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양식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10. "양식시설"이란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장비 등을 말한다.
    11. "양식수산물"이란 양식을 통해 생산 중이거나 생산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12. "양식업자"란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3. "양식업종사자"란 양식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1. (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식업자 등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5.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양식장의 지속적ㆍ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양식업자의 토지, 양식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①**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외해양식업에 대한 개발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1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을 이용ㆍ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고 양식업이나 그 밖의 행위가 제한ㆍ금지 또는 정지된 해수면 또는 내수면
    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양식업이나 그 밖의 행위가 제한ㆍ금지 또는 정지된 해수면 또는 내수면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이 어업의 조업구역에 해당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양식장으로 이용ㆍ개발하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조정ㆍ해소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새로운 해수면 또는 내수면을 기존의 양식장에 추가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양식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제2항의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따라야 한다"로, 제3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시ㆍ도"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과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양식업의 면허

  1. (양식업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해조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패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 어류등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복합양식업: 양식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업 대상품종을 두 종류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5. 협동양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
    6. 외해양식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7. 내수면양식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에서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양식장 구역의 한계 및 양식장 사이의 거리
    2.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3. 양식방법에 관한 사항
    4. 양식장의 시설 기준,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양식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유해생물 구제도구의 종류ㆍ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면허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업과 어류등양식업 및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개정 2022.1.11>

    1.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경우
    2. 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미터(서해안은 1천미터) 이내의 수면으로서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동양식업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한다.

    **③**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이하 "내수면어업계"라 한다)에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의 양식장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면허의 결격사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1. 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이미 양식업권을 취득한 양식장의 면적과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양식장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복합양식업
    나. 외해양식업
    다.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품종
    4.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을 완료한 자는 제외한다.
    5.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5. (면허의 금지 등)
    **①** 면허권자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면허권자는 면허를 하려는 수면이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면허의 조건)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면허를 하려는 수면이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면허의 우선순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에 대하여 같은 양식장에 둘 이상의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양식장에서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적합한 자. 이 경우 제25조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을 완료한 자를 포함한다.
    2. 양식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 관련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 시ㆍ도지사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해양식업에 대하여 같은 양식장에 둘 이상의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양식장에서 해당 외해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적합한 자. 이 경우 제25조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을 완료한 자를 포함한다.
    2. 제53조에 따른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양식장에 외해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3. 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에서 양식업을 경영하고 있다가 외해로 이설(移設)하려는 자
    4. 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의 어류등양식업권(가두리어류양식업에 한정한다)을 매입하여 외해로 이설하려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에 대하여 같은 양식장에 둘 이상의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
    2. 면허를 신청한 내수면양식업과 같은 종류의 내수면양식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양식업과 관련한 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내수면양식업과 관련한 수출 실적이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④**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부여의 우선순위는 같은 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⑤**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동양식업 면허 부여의 우선순위는 같은 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그 밖에 우선순위에 따른 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 (공동신청)
    **①** 둘 이상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에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대표자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권자가 대표자를 지정한다.
  9. (면허의 유효기간)
    **①**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해당 양식장의 수면이 다른 법률에 따라 양식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면허를 한 경우
    2.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면허권자는 제1항 각 호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식업권을 취득한 자(이하 "양식업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면허기간은 모두 합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면허권자는 양식업권자가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이하 "양식업권원부"라 한다)에 해당 양식업권에 대하여 권리를 등록한 자(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그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면허권자는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면허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0. (한정양식업면허)
    **①** 면허권자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면허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수면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자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면허(이하 "한정양식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한정양식업면허에 관하여는 면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면허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한정양식업면허를 하는 것을 협의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붙여 한정양식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11. (외국인에 대한 면허)
    **①** 면허권자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를 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양식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이 전체 투자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의결권이 과반수인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면허권자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국 내의 양식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와 같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대한민국 안의 양식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양식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양식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양식업의 개시 등)
    **①** 양식업권자는 그 양식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식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허권자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양식시설을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식시설의 설치와 수산종자의 살포를 끝내는 것
    2. 양식시설의 설치는 필요하지만 수산종자를 살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양식시설의 설치를 끝내는 것
    3. 양식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수산종자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산종자의 살포를 끝내는 것

    **②** 면허권자는 양식업권자가 그 양식업을 시작한 날(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양식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는 제26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에 따라 양식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그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휴업 및 양식업권 포기 신고)
    **①** 양식업권자는 계속해서 1년 이상 양식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휴업기간을 정하여 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을 할 수 없다.

    1. 양식업을 시작하기 전인 경우
    2. 휴업기간이 계속해서 2년 이상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양식업권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면허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식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에는 제26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에 따라 양식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양식업권자가 양식업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5.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양식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업권에 따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6.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①** 양식업권자가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면허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내용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7. (면허의 심사ㆍ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장관리법」 제11조의2의 어장환경평가 중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 정도
    2. 유휴 양식장 및 불법임대 여부 등 양식장 관리실태
    3. 양식업권자의 수산법령 위반 여부 및 위반 횟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필요한 자료를 양식업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식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2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해당 양식업권자와 그 등록권리자 및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8>

    **⑤** 제4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심사ㆍ평가 및 그에 따른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의 방법, 절차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8.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양식업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8.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외국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ㆍ정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면허의 제한ㆍ정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면허의 제한ㆍ정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9. (면허의 취소)
    **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2.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양식업권자가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양식업권자가 제2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양식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면허권자는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양식업권자와 그 등록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 (양식업권의 취득 등)
    **①**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와 제30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양식업권을 취득한다.

    **②** 양식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양식업권은 그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21. (양식업권의 등록)
    **①**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또는 지분(持分)에 관한 사항은 양식업별로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①** 양식업권은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어장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양식업권을 등록한 후 양식업을 시작한 날(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하는 경우

    **②** 면허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면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는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ㆍ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ㆍ분할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내수면어업계와 내수면어업계 사이 및 어촌계와 내수면어업계 사이에 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2.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에 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3.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면허를 이전ㆍ분할하려는 경우
  23.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①** 어촌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3.8.16>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양식업권 외의 양식업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장에 설치한 양식시설은 양식업권에 속한 것으로 본다.
  24. (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①** 양식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7, 2023.8.16>

    1. 어촌계원 및 내수면어업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준계원"이라 한다)이나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그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어촌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어촌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출자 참여분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어촌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3. 양식업권(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4. 양식업권을 임차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양식업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공유자의 동의)
    **①** 양식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유자의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동의를 받으려는 다른 공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마지막 날에 해당 공유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26. (등록권리자의 동의)
    양식업권자는 등록권리자의 동의 없이 양식업권을 분할ㆍ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27.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ㆍ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양식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내수면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도 같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
  28. (양식업권의 경매)
    **①** 제21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6호(제2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양식업권의 저당권자로 양식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식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가 끝난 날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양식업권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면허의 취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9. (양식업권의 소멸)
    양식업권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거나 제27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면 소멸한다.
  30. (양식업권의 행사)
    **①** 어촌계와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의 계원 또는 준계원이 행사한다.

    **②**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장에 인접한 어촌계의 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해당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개정 2023.8.1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권자는 어촌계원ㆍ준계원,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균등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행사방법과 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원ㆍ준계원별 또는 조합원별 양식시설의 설치ㆍ사용량 또는 양식업권 행사의 구역 조정, 그 밖에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1. (양식장 표지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양식업자에게 양식장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장 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2. (양식장관리규약)
    **①** 양식업권을 취득한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장에 출입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양식업권의 행사방법 및 행사료(行使料), 양식업의 시기ㆍ방법, 그 밖에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양식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이 이 법,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식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33.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①** 양식업권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양식업권자(제38조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 면허권자는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의 종류와 양식장의 면적 또는 양식수산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과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어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양식업권자는 해당 양식업권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을 면허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양식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을 지정받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그 사용을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양식장 외의 수면에서 그 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관리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 마력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양식장에서 관리선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
  34.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양식수산물의 겨울나기나 여름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越冬區域) 또는 월하구역(越夏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식업의 양식업권자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서 양식하는 양식수산물의 겨울나기 또는 여름나기를 하게 하려면 일정한 수면을 월동장(越冬場) 또는 월하장(越夏場)으로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월동장 또는 월하장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면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시설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양식업의 허가

  1. (양식업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육상해수양식업: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육상등 내수양식업: 육상의 내수면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과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양식업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양식시설 기준 및 그 밖의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허가의 금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1조제1호부터 제4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의 우선순위는 제15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및 허가기준은 지역의 양식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허가의 제한 및 조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의 종류, 규모, 양식 품종 등에 관하여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제한 또는 조건 외에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상의 목적, 양식업 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내수면 이용의 동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관리자(이하 "수면관리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수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내수면의 시설유지 및 보존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면허 또는 허가에 동의하여야 한다.
  5. (허가의 유효기간)
    **①**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보다 단축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방, 항로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①**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양식업자"라 한다)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양식업자가 허가를 받은 양식업을 폐업하거나 양식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1.6.15, 2026.3.31>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①** 허가를 받은 양식시설을 허가양식업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허가양식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허가양식업자는 그 지위를 잃는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의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를 받은 양식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양식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승계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 허가양식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행정처분, 부담이나 조건 등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인이 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양식업 허가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9. (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양식업자가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허가양식업자가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4.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0. (준용규정)
    허가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35조, 제4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수면에 구획을 정하여 양식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양식업허가"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양식업권자"는 "허가양식업자"로, "양식업권을 취득한 날"은 "양식허가를 받은 날"로, "양식업권의 행사"는 "허가에 따른 양식업의 실행"으로 본다.
  11. (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
    **①**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방법과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양식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방법과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식업자,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양식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험양식업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제10조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1. (금지 및 조정 명령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면허, 한정양식업면허, 허가,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 승인에 따른 양식방법 또는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관청은 양식업의 단속,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나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1. 양식수산물 및 그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 자격 제한
    3. 양식 품목별ㆍ방법별 적정 양식밀도 및 양식시설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외국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5. 양식수산물의 양륙(揚陸)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6.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 사용 제한 또는 금지
    7.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금지 또는 부대시설의 설치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양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유어장에 속하는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둘 이상의 면허 또는 허가가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③**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어장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어장의 면적기준 및 시설기준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과 이에 따른 제한ㆍ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⑤**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포획ㆍ채취의 방법, 유어장의 관리규정, 관리선의 운영, 유어장의 시설기준, 유어장 이용자의 출입, 유어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이 제5항에 따라 관리ㆍ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양식업권자나 허가양식업자는 그 양식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양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외해양식업은 시ㆍ도지사가, 그 밖의 양식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양식시설물과 양식수산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양식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양식시설물과 양식수산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의 경우에 가뭄이나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본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양식시설물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2.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⑥** 제5항의 경우 양식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관청은 제5항 각 호의 시설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거나 수면관리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양식업권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업의 질서 유지 및 양식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4. (양식시설물 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행정관청은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양식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획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정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3. 제56조의2에 따른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위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양식장 안전관리 및 양식업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양식시설물의 귀속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7.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관청의 명령과 처분이,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 양식장의 환경 개선, 자연ㆍ어업재해와 양식장 내 작업안전재해 예방, 양식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 (명예감시원)
    **①** 행정관청은 공정한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양식장의 안전관리와 불법 양식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1.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간 협업경영과 양식업에 대한 투자의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의 협업경영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2.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ㆍ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식산업단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양식산업단지의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3.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조사ㆍ연구 사업
    2. 양식산업에 관한 외국으로부터의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
    3. 양식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및 지능화에 관한 기술개발 사업
    4. 양식시설 개선ㆍ보완 사업
    5. 개발된 양식기술의 산업화 사업
    6. 양식업 생산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사료 공급을 위한 사료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
    7. 양식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사업
    8. 그 밖에 양식산업에 관한 기술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전문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양식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양식산업전문인력의 경력 관리 및 인증에 관한 사항
    4. 해외 양식산업전문인력의 국내 채용 및 국내 양식산업전문인력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양식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국내 양식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식산업 관련 기술 교류, 인적 교류, 공동연구개발 및 해외 양식장 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6. (양식컨설팅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업자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양식업자의 업종과 규모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양식업자에 대한 융자ㆍ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양식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양식창업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의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창업비용의 지원
    2.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상담지원
    3.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임차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임대료 등 임대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 (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1. (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6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51조에 따라 면허ㆍ허가의 제한,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7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허된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의 제한,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1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보상금의 공탁)
    **①**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상의 목적인 양식업권ㆍ토지 또는 물건 등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 다만, 그 권리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2. 선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운영
    3. 해저광구의 개발 등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讓渡)하는 경우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讓受)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배상을 하여야 한다.
  4. (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양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출입ㆍ검사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업의 조정,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위생 안전, 불법 양식업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양식장,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의 사업장ㆍ사무소ㆍ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행정관청은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ㆍ검사하게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옮기게 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 (자료 제출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6>

    1. 국내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 양식산업전문인력 고용 등에 필요한 자료
    2. 제8조에 따른 양식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7. (서류 송달의 공시)
    **①** 행정관청은 명령ㆍ처분 등의 대상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8. (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ㆍ승인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을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9. (청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변경ㆍ취소
    2. 제27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3. 제5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4. 제5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0.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
    2.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의 제한ㆍ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
    4.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ㆍ채취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 제23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실상 양식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양식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양식업권자 또는 허가양식업자
    3.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와 그 양식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5. 제41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어선을 사용한 자
    6. 제41조제4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7. 제54조에 따른 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6조를 위반하여 양식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9. 제57조를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3.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30>

    1.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한ㆍ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2. 제71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시설물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12.30>
  4.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양식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식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양식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양식장을 휴업 상태로 둔 자
    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3. 제24조에 따른 면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제3항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와 그 위반행위를 도운 양식업권자
    5. 제38조제4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양식업권자
    6. 제39조를 위반하여 양식장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양식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양식업권자와 그 양식업권을 행사한 자
    8. 제40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
    9. 제48조에 따른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제3항에 따라 허가양식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양식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양식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11. 제5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자
    12. 제55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71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4. 제71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와 장애물의 이전ㆍ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5. (몰수)
    **①** 제78조, 제79조, 제80조제1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양식수산물ㆍ시설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양식수산물ㆍ시설물을 몰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6.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심사ㆍ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 중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를 개발계획으로 본다.


    제5조(어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또는 외해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각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또는 외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15조에 따라 양식업에 관한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어장관리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이 양식업과 관련하여 정한 어장관리규약은 제40조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본다.


    제7조(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신청된 면허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산업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른 우선순위로 본다.


    제8조(관리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을 받은 관리선은 제41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된 관리선으로 본다.


    제9조(월동구역 등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라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된 수면은 제42조에 따라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어업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라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협의를 한 경우 그 어업의 내용이 양식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ㆍ교습양식업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한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는 제19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한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로 본다.


    제12조(어업권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업에 관하여 「수산업법」 제17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어업권원부는 이 법에 따른 양식업권원부로 본다.


    제1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및 제76조제1항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④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⑤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⑥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광업권 및 어업권"을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⑧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다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⑩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인과 그 밖의 단체"를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를 "제2항 단서"로, "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을 "면허어업의 경우"로 한다.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⑪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양식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양식어업의 어업권자"를 "양식업의 양식업권자"로, "「수산업법」 제1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을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양식업권"으로 한다.


    ⑫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로 한다.


    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⑭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면허어업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점유자(「수산업법」 제8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⑮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1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1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로 한다.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2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2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5호 중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양식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2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2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양식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양식어업의 어업권자"를 "양식업권자"로, "「수산업법」 제19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을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양식업권"으로 한다.


    <2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27>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2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제4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29>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업"을 "어업ㆍ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2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한다"를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을 "포획ㆍ채취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방법, 양식방법"을 "시설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양식물 또는 어획물"을 "어획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9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9조제1항과 제3항"을 각각 "제9조제1항"으로, "마을어업과 해조류양식어업 등"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작한 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작한 날(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4항 본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을 "포획 또는 채취"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8호 및 제38조제2항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장(제50조 및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제56조)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양식한"을 각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양식한 어획물"을 "어획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을 "포획 또는 채취한"으로 한다.


    제66조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어구ㆍ시설물 또는 양식물(養殖物)"을 "어구ㆍ시설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근해어업은 시ㆍ도지사가, 면허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6조 중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수산업"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어장관리법」"을 각각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4호 중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자"를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로 한다.


    제98조제4호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를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로 한다.


    <30>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을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제3조제3호 중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어업"을 "어업 또는 양식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4.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ㆍ내수면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을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ㆍ제17호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0호 본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라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라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3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양식어업자"를 "양식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업허가"를 "어업허가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로 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한다.


    제49조제5항 단서 중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이 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3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수산업법」의 준용)"을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산업법」 제11조제1항,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 및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20조, 제26조 및 제41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41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로 한다.


    <34>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을 "(양식업 면허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으로 한다.


    <35>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3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1항제2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제21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제18조(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의 면허기간, 제22조제2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기간, 제26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제45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7조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54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에 대한 조정 명령


    <37>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38>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어업"을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5조 단서 및 제29조 단서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를 각각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로 한다.


    <39>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업생산의"를 "어업과 양식업생산의"로, "어업인"을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과「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이하 "양식업면허"라 한다)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어업"을 "어업 또는 양식업"으로 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업"을 "어업과 양식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를 "「수산업법」 제13조제7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라 양식업면허가 취소된 경우"로,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으로,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라 양식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로, "어장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으로, "새로운 어업면허"를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어업면허 유효기간을"을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을"로, "어업면허ㆍ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어업면허ㆍ어업허가ㆍ양식업면허 또는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어업면허"를 각각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이라 한다)"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인이"를 각각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로 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 및 제66조"를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ㆍ제66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 및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어업"을 "어업 또는 양식업"으로 한다.


    <40>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45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으로 한다.


    <41>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42>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과세문서란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43>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4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를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로 한다.


    <45>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46>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4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5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28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업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을 "「수산업법」 제8조제3항"으로,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 육상해수양식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을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으로, "제48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을 "제48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8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양식산업발전법」 제32조제2항,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육상해수양식업에 한정한다) 및 제50조제3항(육상해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50조 및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수산자원관리법」"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53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4항"으로 한다.


    <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0>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양식업권"이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을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광업권 또는 어업권"을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3조제1호가목 중 "광업권 및 어업권"을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9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1)ㆍ2)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1)ㆍ2)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어업을 주업으로"를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로,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2조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3>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4>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55> 법률 제16902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1.29>


    제87조제6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관한"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으로 한다.


    제93조제6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로 한다.


    제96조제3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56>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어업면허를 허가(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한다)하려는"을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 허가(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한다)를 하려는"으로 한다.


    제106조제3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57>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 면허"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 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로 한다.


    <5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1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로 한다.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6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양식업에 관한 종전의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양식업에 대한 양식업권에 해당하는 어업권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법률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5조제5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5> 법률 제16902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6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관한"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으로 한다.


    제93조제6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로 한다.


    제96조제3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35>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법률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618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②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⑥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⑦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제35조의3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⑧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으로 한다.


    ⑨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나목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⑩ 법률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2항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⑪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⑫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⑬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제2호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48>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호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2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호 및 제56조제5항제2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289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4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을 각각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16>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913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 중인 양식산업단지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691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ㆍ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81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17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업의 허가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5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양식관련사업)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양식업 및 양식용 종자ㆍ사료ㆍ약품ㆍ기자재 관련 연구개발업
    2. 양식업 관련 정보 생산ㆍ보급 및 컨설팅업
    3. 그 밖에 양식업 관련 재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3. (외해)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이란 바다의 수심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35미터 이상인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1.2.9>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

  1.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2.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 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양식산업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5.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3.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양식산업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현황
    2. 양식품종, 양식업의 종류별 시설방법 및 면적 등 양식장 현황
    3. 입식량(入殖量), 생산량, 생산금액 및 사료 사용 등 양식업 생산 관련 현황
    4.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5. 양식산업 관련 인력의 육성 및 해외진출 현황
    6. 법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현황
    7.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 현황
    8.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 현황
    9.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 현황
    10.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산업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양식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2. 시설면적, 입식량, 생산량, 사료투입량, 양식방법 등 양식장 이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장 관리와 관련해 조사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해양식업(이하 "외해양식업"이라 한다)에 대해,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양식업에 대해 매년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 구역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⑥**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 또는 양식장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실태조사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의 현황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 비용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운영하는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정보시스템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3. 「어장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정보망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7. 그 밖에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하되, 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은 정보체계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5.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의 1월 31일까지 그 기본지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이 제1항에 따른 세부지침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수면에 대해 양식업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법 제1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식업권자(이하 "양식업권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려는 수면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승인 여부 또는 협의 의견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0>

    1.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 내의 양식에 적합한 수면을 양식장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해 새로운 수면을 추가로 개발하려는 경우
    3. 어업분쟁의 해소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외해양식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외해양식업에 대한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3장 양식업의 면허

  1. (면허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외해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0>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한다)
    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 면허증 또는 양식업 허가증 사본(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다.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한다)
    라.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법 제53조에 따른 외해양식 시험양식업의 추진 내용 및 결과(법 제15조제2항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
    나. 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에 있는 양식장의 외해 이설 계획(법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양식업 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일 경우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10>

    **③**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최우선순위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을 적은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통지된 제출기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업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양식업 면허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0>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ㆍ마을어업의 양식장ㆍ어장 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ㆍ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양식업 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수면에서 같은 종류의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ㆍ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한다.
  2. (면허 양식업의 종류)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조류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投石式)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패류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두리양식업: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2.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뜸ㆍ밧줄ㆍ채롱(採籠)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이하 "어류등양식업"으로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두리양식업: 수중 또는 표층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축제식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3.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뜸ㆍ밧줄ㆍ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④**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합양식업(이하 "복합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2.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3. 혼합양식업: 가두리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및 바닥식양식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4. 축제식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⑤**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를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과 관련된 제반 여건에 비추어 수심 범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0미터 초과 10미터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5미터 구간의 수심 범위(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0미터 초과 15미터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8미터 구간의 수심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4.2.6, 2025.7.29>

    **⑥** 면허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이하 "협동양식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5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범위 안의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해야 한다.

    **⑦** 외해양식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1. 가두리양식업: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를 양식하는 사업
    2.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⑧**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하 "내수면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방(粗放)양식업: 수면적 10헥타르 이하의 댐ㆍ호수ㆍ늪ㆍ저수지에 수산동식물을 방류하여 양식하는 사업
    2. 가두리양식업: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 등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3. 수하식양식업: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바닥식양식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5. 축제식양식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3.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서해안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의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ㆍ신안군의 해안으로 한다. <개정 2024.2.6>

    **②**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9조에 따른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양식장 면적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0헥타르를 말한다.

    **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양식업의 규모화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해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6.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내수면양식업 면허로 한정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양식장 면적의 범위에서 품종별 또는 양식방법별로 양식장 면적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양식장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지분으로 취득했거나 취득할 면적을 포함하고, 개인 양식업권의 양식장 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면허 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양식장 면적과 그 면허 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양식장 면적에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양식장 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⑤** 면허권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법 제1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6. (면허의 금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가 취소된 자의 양식업 면허 금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양식업권을 가진 자의 양식업 면허 중 일부가 취소된 후 취소되지 않은 다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만료된 양식업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양식업 면허를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양식업 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양식업 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기간
    3. 양식업 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사유
    4. 그 밖에 양식업 면허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

    **③**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의 금지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해당 수면에 대한 양식업 면허를 금지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양식업 면허를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양식업 면허의 금지기간 등을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7. (면허의 우선순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산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0>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 관련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식업 면허 신청일 이전 5년(「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의 휴식기간은 제외한다) 동안 연속하여 그 신청한 양식업과 같은 종류의 양식업을 경영했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양식업면허 신청일 이전 5년(「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의 휴식기간은 제외한다) 동안 연속하여 그 신청한 양식업과 다른 종류의 양식업(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했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양식업면허 신청일 이전 5년 동안 연속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을 경영했거나 이에 종사한 자
  8. (공동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양식업 면허를 신청한 자가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면허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신청인의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식업의 면허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에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9. (면허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수면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으로 확정ㆍ고시된 경우
    2. 해당 수면이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ㆍ공고된 경우
    3. 그 밖에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외국인에 대한 면허 등)
    **①** 면허권자는 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 면허나 양식업 허가를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의 요청서에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 요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양식업 면허
    2.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양식업 허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양식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려면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11. (양식업의 시작 시기의 연기)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제5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업을 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12.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면허기간에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을 실시했는지 여부
    2. 면허기간에 「어장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어장청소를 실시했는지 여부
  13.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4.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양식업의 제한ㆍ정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양식업 면허를 제한ㆍ정지할 필요가 있거나 같은 사유로 양식업 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양식업 면허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 양식업의 종류, 면허번호 및 양식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3.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해당 조치가 양식업에 미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양식업권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면허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양식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결정 기준과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5. (군사훈련 등을 위한 면허의 제한ㆍ정지)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해 면허의 제한ㆍ정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상이나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
    2. 해상이나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②**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방을 위해 면허의 제한ㆍ정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10>

    1. 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경우
    2. 어선의 피랍 방지 등 어업인(「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략적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
  16.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양식업에 대해 법 제26조에 따른 제한ㆍ정지 및 법 제27조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처분의 대상 구역, 면적, 기간 등을 공고하고, 해당 양식업권에 대해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면허 또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운영하는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17. (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0, 2024.2.6>

    1.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어업인 중 해당 계가 취득한 양식업권 또는 해당 계의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이 위치한 수역에서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입어하는 사람
    2. 어촌계 또는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이 아닌 사람 중 해당 어촌계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속해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어촌계 또는 내수면어업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해당 계의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이라 한다)
    2.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업의 규모화 및 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해 양식업권을 임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단체

    **③** 삭제 <2023.6.20>

    **④** 삭제 <2023.6.20>
  18.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및 방법)
    **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어촌의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람(어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것
    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사람
    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②**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면허권자가 면허한 사항
    2.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3. 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일은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을 넘지 못한다.

    **④**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의 목적 및 내용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양식업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양식업권의 면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임대하려는 자
    2.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려는 양식업권임차공공기관의 장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면허권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에 반영해야 한다.
  19.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양식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양식업의 종류, 양식시설의 명칭 및 양식시설 방법
    3. 공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5.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기간 및 방법
  20. (양식업권의 행사)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이 어류등양식업ㆍ협동양식업의 양식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원 중 그 양식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면허권자에게 신고한 경우
    가. 다른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이 해당 양식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1. (양식업권 행사의 제한ㆍ금지)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40조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양식장의 출입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나. 양식업 면허가 금지되고 있는 자
    다. 양식업 허가가 금지되고 있는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양식장의 출입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22. (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①** 면허권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장 관리의 효율성과 양식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어선 중 양식장형망선은 바닥식양식업의 양식장에 한정하여, 자원관리채취선은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지정ㆍ승인해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의 관리선 또는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이를 대체하여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1.10>

제4장 양식업의 허가

  1. (양식업 허가의 종류)
    **①**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이하 "육상해수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 제방을 쌓아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이하 "육상등 내수양식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그 밖의 내수양식업: 사유수면에서 제9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는 사업
  2. (내수면 이용의 동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업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ㆍ면적
    2. 양식업의 종류
    3. 양식업의 시기
    4. 양식업의 시설물
    5. 양식업을 하려는 기간
    6. 수면사용료
  3.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및 단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총 5년의 범위에서 여러 차례로 나누어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단축 내용 및 사유를 허가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 (준용규정)
    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면허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제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제5호에 따른 축제양식업"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내수양식업 중 축제양식업"으로, "법 제27조제1항제6호"는 "법 제51조제4호"로, "양식업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업권"은 "허가받은 양식업"으로 각각 본다.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1.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산동식물의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저질(底質) 등 양식장 환경과 양식수산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위생관리를 위한 양식수산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양식수산물 및 그 제품의 처리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당 수역의 수질 또는 양식수산물이 제33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아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②**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 및 그 제품에 대한 종류별 제한ㆍ금지 기간 및 수역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3.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품목별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2.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검사
    3. 그 밖에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4. (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 제한)
    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목적, 제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5. (양식밀도 및 시설의 유지 등)
    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표준사육기준을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6. (어업협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다.

    1. 양식업의 제한 또는 금지
    2.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3. 양식시설 및 부대시설에서의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4.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양식업자에 대한 양식업의 제한 또는 금지
    5. 양식업에 관한 민간 차원의 협력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
  7.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일부를 양식수산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어획물 등을 선박에서 육지로 옮기는 장소를 말한다) 및 매매장소(이하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명칭 및 관리자
    2.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소재지, 규모 및 시설 명세
  8.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양륙하거나 매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9. (사료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행정관청은 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양식장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1. 생사료 사용량이 많은 양식 품종을 양식하는 양식장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장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 있는 양식장

    **②** 양식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배합사료의 사용을 명령받은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품종별 적정 수온 범위를 벗어나는 등 생육환경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10. (유어장의 지정)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양식업을 말한다.

    1. 어류등양식업
    2. 복합양식업
    3. 협동양식업
    4. 외해양식업
    5. 내수면양식업
    6. 육상해수양식업
    7. 육상등 내수양식업
  11. (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불법 양식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해양식업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획의 이행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12. (양식업자 등에 대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2. 양식시설, 양식수산물의 운반시설 및 가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
    3. 자연ㆍ어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양식장 관리에 대한 지도
    4. 양식장 및 관리선의 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5. 고용조건의 개선에 대한 지도
    6. 수산계열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양식시설물의 사용 등에 관한 협조 요청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1.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시책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 관련 전문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양식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양식산업전문인력에 대한 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지원
    2.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ㆍ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4.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양식경영 지원사업
    3. 양식단체 육성사업
    4. 양식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5. 양식수산물의 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뜸ㆍ사료제조기ㆍ그물ㆍ변온설비 및 산소공급장치 등 양식기자재의 공급사업
    6. 양식종자 및 양식용 사료의 생산설비 등 양식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7. 양식사업 및 양식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8.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 양식업 협력사업
    9.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10. 양식에 사용하는 어구 및 자재 등을 친환경 어구 및 자재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
    11. 갯벌을 이용한 양식업 또는 양식관련사업
    12. 양식업 정보화사업

제7장 보칙

  1. (보상)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별표 10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업"은 "양식업"으로, "어업권"은 "양식업권"으로, "면허어업"은 "면허를 받은 양식업"으로, "허가어업"은 "허가를 받은 양식업"으로, "어획실적"은 "생산실적"으로, "어획량"은 "생산량"으로, "어장"은 "양식장"으로, "어획물"은 "생산물"로, "법 제7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법 제14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로, "법 제29조"는 "「양식산업발전법」제22조"로, "법 제33조"는 "「양식산업발전법」제26조"로, "법 제34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로, "법 제40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로, "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은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로, "법 제69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71조"로, "법 제88조"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로 본다. <개정 2023.1.10>
  2. (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자료 제출 요청의 절차 및 방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은 문서로 하되, 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제출할 자료의 내용
    3.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4. 제출되는 자료를 받을 담당부서 및 담당자
  4. (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5.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2. 법 제5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 철거의 집행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추진
    3.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에 대한 조치
    4. 법 제6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추진에 관한 업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 및 해당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 또는 위탁된 사항을 처리한 국립수산과학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사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처리 결과를 위임 또는 위탁기관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관청(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공동신청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부여 및 연장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법 제22조에 따른 휴업 및 양식업권 포기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2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무
    11. 법 제30조에 따른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12. 법 제41조에 따른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무(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50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15. 법 제51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16. 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창업 지원에 관한 사무
    17. 법 제67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
    18. 법 제70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19. 법 제71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사무

제8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102조를 위반한 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활동"을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활동"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② 업종 및 면적란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② 업종 및 면적란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면허양식업"으로 한다.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같은 조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는 어장 또는 양식장 구역일 것


    3. 「수산업법」 제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같은 조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


    제3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어업허가"를 "어업ㆍ양식업허가"로 한다.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를 하는 경우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⑥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⑧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⑨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항제5호 및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한다.


    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어업 면허"를 각각 "어업ㆍ양식업 면허"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업"을 각각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협동양식어업면허"를 "협동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협동양식어업면허"를 "협동양식업면허"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어업면허"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업면허"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협동양식어업면허"를 "협동양식업면허"로 한다.


    ⑪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1호 중 "양식어업용"을 "양식업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두리양식어업"을 "가두리양식업"으로 한다.


    ⑫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⑭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제59조제4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1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2호나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1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활동"을 각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한다.


    <18>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제4항 중 "수면과 어업권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수면에"를 "수면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구획어업 또는 육상해수양식어업"을 "구획어업"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6호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마을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어업별ㆍ품종별 또는 양식방법별"을 "어업별ㆍ품종별"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패류양식어업ㆍ마을어업의 어장 또는 복합양식어업ㆍ협동양식어업의 바닥식양식어장"을 "마을어업의 어장"으로,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을 "마을어장"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어업의 시작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제1호 중 "정치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을 "정치망어업"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31조 및 제32조)을 삭제한다.


    제38조 중 "포획ㆍ채취 및 양식을"을 "포획ㆍ채취를"로 한다.


    제4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중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한"을 "포획ㆍ채취한"으로 한다.


    제7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산종자 및 양식용 사료의 생산설비 등 양식어업"을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조성사업, 양식사업"을 "조성사업"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ㆍ보상ㆍ재결 또는 기르는어업"을 "조정ㆍ보상ㆍ재결"로 한다.


    별표 1의 어업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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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가목1)가) 중 "3년 이상의 어획실적(양식어업의 경우 생산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3년 이상의 어획실적"으로, "평균어획량(양식어업의 경우 생산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평균어획량"으로 한다.


    <19>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淡水)양식어업"을 "내수면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식업: 해수양식업, 담수(淡水)양식업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업"을 각각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어업소득"을 "어업ㆍ양식업 소득"으로, "어업 외 소득"을 "어업ㆍ양식업 외 소득"으로 한다.


    <20>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2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항 제9호 중 "양식어업"을 각각 "양식업"으로 한다.


    <22>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2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5의3.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24>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어업등록령"을 "어업ㆍ양식업등록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제17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을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조 및 제71조제2항 중 "어업"을 각각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 본문, 제12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제26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10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1조 중 "어업권등록부"를 각각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양식업권원부의 종류) ① 양식업권원부(養殖業權原簿)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양식업권등록부


    2. 양식장도 편철장(養殖場圖 編綴帳)


    3.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 신탁등록부


    ② 양식업권원부(양식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양식업권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


    2. 양식업권공유자명부: 별지 제3호서식


    3. 신탁등록부: 별지 제5호서식


    ③ 양식장도 편철장에는 양식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해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양식업권원부 등본 편철장


    제1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업권등록부"를 각각 "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 공유자 명부"를 "어업권 공유자 명부 및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이하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등록부 색출장과"를 "어업권등록부 색출장,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양식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양식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다. 양식업권등록부


    라.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마. 양식장도 편철장


    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5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제5호ㆍ제6호, 제10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1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133조의 제목, 같은 조 제4항, 제1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제135조의 제목, 제1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원부"를 각각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 공유자 명부"를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로 한다.


    제20조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수산업법」 제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로, "어업권"을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이 공유이면 어업권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이 공유이면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어업권 공유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 제41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4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4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3호 가목ㆍ나목, 제60조제2항, 제62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66조제1항, 제72조, 제73조제1항 본문, 제73조의2제1항ㆍ제2항, 제7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75조제4항, 제77조제1항, 제84조제1항제13호, 제86조제2항, 제90조의2제1항, 제94조제1항, 제96조제2항 단서, 제103조제1항, 제106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07조, 제108조 본문, 제112조제2호, 제1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도면"을 "어장도면ㆍ양식장도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 공유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로, "경우 또는 어장도 편철장에 어장도를 편철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어장도"를 "경우, 어장도 편철장 또는 양식장도 편철장(이하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이라 한다)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 편철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 소멸"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소멸"로, "어업권원부별"을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별"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2. 양식업권등록부: 양식장도 편철장,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제34조 및 제35조 중 "어업권원부"를 각각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어업권등록부, 어업권 공유자 명부"를 각각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로 한다.


    제37조 중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어업권원부"를 각각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39조제2호 중 "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 중 "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어업권 표시"를 "어업권ㆍ양식업권 표시"로 한다.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의 해제


    3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취소


    제42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설정"을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으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어장"을 "어장ㆍ양식장"으로, "어업 종류"를 "어업ㆍ양식업 종류"로, "어업의 방법"을 "어업ㆍ양식업의 방법"으로, "어업의 시기, 어업권"을 "어업ㆍ양식업의 시기,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어업권자의 성명ㆍ주소, 어업권"을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의 성명ㆍ주소,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에 따라"를 "「수산업법」 제12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으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면허어업"을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 제2호의2,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로 한다.


    1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3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취소


    제44조의 제목 중 "어업"을 "어업ㆍ양식업"으로, "어장도"를 "어장도ㆍ양식장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의 제한"을 "어업ㆍ양식업의 제한"으로, "어업권의 어장도"를 "어업권의 어장도 또는 양식업권의 양식장도"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면허"를 각각 "면허"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85조"로 한다.


    제49조제4항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설정"을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으로, "을 어업권의"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로, "어업권 공유자"를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각 어업권"을 "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원 어업권"을 각각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 공유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85조"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된 어업권의 어장도 또는 양식업권의 양식장도는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는 붉은색으로 말소하여 그 곳에 분할로 인해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하며, 같은 부분 후단 중 "어장의 변경"을 "어장 또는 양식장의 변경"으로,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어장도를 어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를"을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의 소멸등록"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으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를 "「수산업법」 제26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로, "어업권 이전등록"을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등록"으로,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6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26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6호(같은 법 제34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같은 법 제26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을 하되, 「수산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어업권ㆍ양식업권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그대로 존속한다는 사실 및 경락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을 직권으로 각각 기재해야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 중 "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어업권 분할"을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로, "어장 변경"을 "어장ㆍ양식장 변경"으로, "어업권의 변경허가"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변경허가"로, "어장도"를 "어장도ㆍ양식장도"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61조 중 "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85조"로 한다.


    제66조제3항 전단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85조"로 한다.


    제98조제4호 중 "어업권 또는"을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으로,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ㆍ양식업 면허"로,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102조의 제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 또는"을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어업권원부"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①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시 양식업권등록부


    2. 임시 양식장도 편철장


    3. 임시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 임시 신탁등록부


    ② 임시 양식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업권 공유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로, "어장도 편철장"을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어장도 편철장"을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으로, "어업권 공유자 명부"를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로 한다.


    제134조제1항 전단 중 "어업권원부에 등록한 어업권"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임시 어업권원부"를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을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을 "어업권 공유자 명부 또는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어업권등록부"를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로 한다.


    <25>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5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26>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어업면허"를 각각 "어업ㆍ양식업 면허"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어업"을 각각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각각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육상종묘생산어업은 제외한다)"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로 한다.


    <27>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제31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이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으로 한다.


    <28>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양식어업(해조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을 "양식업(해조류양식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어업권 현황"을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으로, "양식어장"을 "양식장"으로 한다.


    <2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별표 4"를 "별표 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어업권 또는 허가어업ㆍ신고어업"을 "어업권ㆍ양식업권, 허가어업ㆍ양식업 또는 신고어업"으로 한다.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제66조의3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으로 한다.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어장ㆍ양식장"으로, "어업에"를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어장ㆍ양식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각각 "어장ㆍ양식장"으로 한다.


    <32>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33>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10호ㆍ제19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3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10호ㆍ제19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3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면허 양식업을 위한 시설


    <36>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를"을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ㆍ양식업 허가를"로 한다.


    <37>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51>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49조 전단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및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별표 10"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법 제8조""를 ""법 제7조""로, ""법 제30조""를 ""법 제29조""로, ""법 제34조""를 ""법 제33조""로, ""법 제35조""를 ""법 제34조""로, ""법 제41조""를 ""법 제40조""로,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법 제72조""를 ""법 제69조""로, ""법 제81조""를 ""법 제88조""로 한다.


    <28>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558호,2023.6.20>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03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촌계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016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85호,2025.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61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3. (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기본방향
    2. 지역별 양식업의 특성에 따른 양식장 개발에 관한 사항
    3.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의 제한ㆍ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2.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이 제한되는 수역 및 품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재개발 등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본조사 자료와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대해 면허하려는 양식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양식장기본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양식장기본도(이하 "양식장기본도"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양식장이용개발계획 승인(협의) 요청서
    2. 승인(협의)을 요청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계획이나 그 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로 하여금 그 공고 내용을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⑦**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본다.
  4.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③**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면허권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자는 양식업 면허 신청을 해야 할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면허권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권자는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⑤** 면허권자는 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함이 없이 면허 신청기간 내에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 그 승인기간 내에 양식업 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5. (면허신청 및 면허 등)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면허권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양식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어주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양식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양식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
    3. 양식장의 위치 및 구역
    4. 양식업의 시설량
    5. 양식업의 시기
    6. 면허 유효기간
    7. 면허일자
    8. 양식업 면허를 취득한 자(이하 "양식업권자"라 한다)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과 주소
    9. 양식업의 제한 또는 조건

    **③** 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및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를 받은 양식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11호서식의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면허권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서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6.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①** 영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수로측량업이나 해양관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양식장기본도 및 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에 표시하는 육상기점 및 수면의 모든 측점은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직각좌표값을 기재한다. 이 경우 직각좌표의 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육상기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삼각점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의한 보조기점을 측정하여 사용한다.
  7. (동의서)
    영 제8조제4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에는 그 동의 기간을 적고, 동의대상 구역도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해당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가 어촌계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8. (다른 양식업ㆍ어업과의 관계)
    면허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할 때에는 다른 양식업 또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9. (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별 구역의 한계, 양식장 사이의 거리, 양식방법 및 양식장의 시설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른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식업권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료 보관, 사료 가공 및 양식수산물 선별 등을 위해 양식장에 양식장 관리시설, 냉동ㆍ냉장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이하 "관리사"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관리사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오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않는 화장실을 설치ㆍ사용할 것
    나. 관리사에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취사 등을 위한 생활용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해역별 방류기준에 적합한 생활하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에 생활하수 처리장치를 설치ㆍ사용할 것
    2. 제1호에 따라 관리사에 화장실 또는 생활하수 처리장치를 설치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사 화장실 및 생활하수 처리장치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록부의 보존기한은 관리기록부에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3. 관리사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및 고양이를 사육해서는 안 된다.
  10. (패류양식업의 포획ㆍ채취방법)
    **①** 패류양식업 중 키조개양식업을 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잠수기를 사용하여 양식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1. 공기압축기(컴프레서): 관리선 1척마다 1대
    2. 잠수인원: 1명
    3. 분사기: 사용 금지

    **②** 제1항에 따라 잠수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을 사용해야 한다.
  11. (양식장 면적기준의 완화)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의 시행일(1991년 2월 18일) 이전에 어류등양식업의 축제식양식업으로서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 그 양식업권이 소멸되어 해당 양식업권의 양식장 면적과 같은 범위 내에서 해당 양식업권의 품종과 같은 품종을 양식하기 위해 다시 면허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2.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양식업의 종류)
    **①** 법 제12조제3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을 말한다.

    1. 기술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품종
    2.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종
    3. 해외 수출 증대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종
    4. 그 밖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양식 기술 개발이 필요한 품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식품종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품종과 관련된 양식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협회 등의 양식업단체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13.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의 개선 기간)
    법 제12조제4호 단서, 제15조제1항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법 제25조에 따라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받은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14. (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지구별수협
    2. 어촌계
    3. 양식업 관련 업종별수협(「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6. 면허를 받으려는 양식업을 경영한 기간이 오래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15. (공동신청 시의 신고)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분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16.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①**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양식업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양식업권에 대해 권리를 등록한 자(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5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그 양식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요청서
    2.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④** 법 제1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⑤**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면허권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가 신청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양식업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와 생년월일
    2. 연장 신청의 사유
    3. 허가내용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양식업권자가 그 양식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식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면허증
    2.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17. (외국인에 대한 면허)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양식업 면허 및 양식업 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양식업 면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 협의를 요청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다. 별지 제5호서식의 양식업 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사본
    라. 면허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양식업 경영실적과 양식기술의 보유 현황
    마. 해당 양식업 면허 처분에 대한 면허권자의 종합의견서
    2. 양식업 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 신청인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다.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양식업 경영실적과 양식기술의 보유 현황
    라. 해당 양식업 허가 처분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종합의견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3항(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2. 양식업 면허 시 관련 품목의 양식업과 어촌계 등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수산 관계 법령과 국내법령과의 상호관계
  18. (휴업 등의 신고)
    **①** 양식업권을 취득하여 양식업을 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양식업 휴업(휴업연장)신고서를 그 양식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한 자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식업을 재개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양식업 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9. (양식업권 포기의 신고)
    양식업권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장 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양식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식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면허증
    2.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20.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해당 양식업 경영의 순이익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
    2. 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에 양식시설 또는 관리선이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
  21.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 성명 또는 주소
    2. 양식업권의 공유자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그 대표자
    3. 관리선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선박 명칭

    **②** 양식업권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면허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양식업권자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소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2.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개정 2024.11.26>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항목에 대한 서류심사
    2. 해당 양식장의 서류심사 결과 검증 및 어장환경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

    **③** 양식업권자는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받기 전에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사전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26>

    **④**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미달한 양식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1. 해당 양식장의 퇴적물이나 양식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2. 양식장의 바닥을 갈거나 양식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3. 양식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거나 양식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규모를 축소하는 일
    4. 「어장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장휴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1.26>
  23.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오류 등 다시 심사ㆍ평가를 실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시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양식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1.26>
  24. (조치사항 결정 시의 고려사항)
    면허권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양식업의 종류와 면허의 조건,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25.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영 제23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업의 종류와 양식방법
    2. 면허번호와 면허기간
    3. 양식장의 위치, 구역 및 면적
    4. 처분기간 등 처분의 내용
    5. 처분일시
    6. 양식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으로 한다)ㆍ주소와 생년월일
  26.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식업 면허 및 제한ㆍ정지 처분 등 양식업권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처분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7. (양식업 면허의 취소)
    **①** 양식업권자가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권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를 그 해당일(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격을 갖추거나 양식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으면 해당 양식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26>

    **③** 면허권자는 법 제12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양식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양식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은 경우
  28. (양식업 면허의 취소 통지)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양식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
    2. 양식업 면허번호
    3. 양식업 면허기간
    4. 양식업 면허의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
    5. 양식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그 신청기간
  29. (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양식업권 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이전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해당 양식업권 공유자의 동의서(공유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권의 이전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30. (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①** 양식업권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의 분할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과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할하려는 양식장의 위치와 구역도
    2. 해당 양식업권 등록권리자의 동의서(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권의 분할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양식업권 분할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31. (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양식업권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서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의 종류
    2. 양식장의 양식방법
    3. 양식업의 시설량
    4. 양식업의 시기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양식업면허증
    2. 해당 양식업권 등록권리자의 동의서(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3. 양식장 구역과 양식장 구역, 양식장 구역과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의 동의서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면허권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면허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식업권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양식업권 변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32.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2.3>

    1. 해당 양식장에서 양식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2. 다른 양식장에서 같은 종류의 양식업의 양식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3. 다른 양식장에서 다른 종류의 양식업의 양식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4. 해당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보유한 마을어업권(「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같은 순위자 상호 간에는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양식업권 또는 어업권의 행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취득한 양식업권이 없는 자
    2.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 면적이 가장 적은 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면허권자가 정한다.

    **⑤** 면허권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에 대해 다수의 양식업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식업권 행사자 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 그 행사 횟수 또는 총 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33. (표지의 설치)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표지 설치 명령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식장의 기점 및 양식장 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장의 기점 및 양식장 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와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기점에는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물체를 설치하고, 그 형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중 삼각점표지에 따르되, 표지 상부에 양식업의 종류 및 면허번호를 적어야 한다.
    2. 양식장 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을 해야 하며, 그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4. (양식장관리규약의 내용)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2. 양식업권의 행사방법 또는 그 행사기간
    3.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4. 양식업권의 행사자 수
    5. 사용하려는 관리선의 종류와 그 사용 및 관리방법
    6. 양식업의 시기
    7. 양식장의 시설물의 종류
    8. 유해생물 제거, 양식장 청소 등 양식장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9. 행사료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
  35. (양식업권의 행사계약 등)
    **①**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은 그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에 대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양식장에서 양식업권의 행사를 하려는 자와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4.26>

    **②**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행사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의 나머지 기간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의 면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체결한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4.26>

    1. 양식업권의 행사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2. 양식업권의 행사자가 해당 양식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한 경우
    3. 양식업권의 행사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징수한 행사료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총회에서 결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36.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①** 양식업권자는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어촌계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2.3>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
    가.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승인
    가. 해당 양식업권자 외의 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사본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과 승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양식장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2.3>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 해당 어선이 「어선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건조ㆍ개조 등을 허가받아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어선이 사용되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해당 어선이 다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양식업 또는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에는 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 양식업 또는 어업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양식장 면허의 유효기간
    2.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승인 : 해당 어선이 다른 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인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양식장 면허의 유효기간

    **④** 면허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대장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식업권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면허권자는 양식업권자가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을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면허권자는 제5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관리선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양식업권자에 대해 새로운 지정 또는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은 법 제4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양식장에서 작업하는 양식업자 등의 운송
    2. 양식장에서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및 운반
    3. 양식장의 오물 청소 및 해적생물 제거
    4. 양식장의 경비 또는 불법어업의 감시
    5. 그 밖에 양식장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용도
  37. (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①**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자는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ㆍ어선톤수 및 이용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첨부하여 면허권자에게 해당 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38. (관리선의 규모 등)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외의 관리선의 양식업 종류별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 : 총톤수 30톤 미만
    2. 외해양식업 : 총톤수 제한 없음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선의 양식 방법별, 양식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한다.
  39. (관리선 사용지정ㆍ승인증의 반납)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면허권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양식업권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 면허가 취소 또는 이전된 때
    2.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이 해지된 때
    3.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어선이 폐선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때
    4. 법 제41조 및 이 규칙 제36조제5항에 따라 관리선의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때
  40. (양식업면허증 등의 재발급신청)
    양식업권자가 양식업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업면허증, 관리선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양식업면허증, 관리선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41.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위치와 구역
    2. 월동 또는 월하 대상 양식수산물의 종류
    3.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 지정기간
    4.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에서의 월동 또는 월하에 방해가 되는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사용기간은 해당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42. (허가 양식업의 양식수산물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43. (양식업 허가의 신청)
    **①** 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 또는 지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양식 시설을 대상으로 별지 제35호서식의 양식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육상해수양식업
    가.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ㆍ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서류가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2. 육상 등 내수양식업
    가.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나.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서류가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④**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식업 허가 신청사항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분쟁 여부, 해당 품목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하거나 법 제50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양식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업허가증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해야 하며, 양식업허가증 발급 사실을 허가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해당 업종별수협에 통보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양식업 허가의 번호를 부여한다.
  44. (양식업 허가의 금지)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나 그 시설이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 및 해당 법령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허가 제한기간 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양식업 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양식업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45. (허가의 제한 및 조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양식업 허가에 붙이는 조건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나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제한 및 허가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6. (연장된 유효기간의 개시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47.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사유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에 따른 양식산업단지 육성 및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외국과의 양식업 협력 및 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4>

    1.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국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3.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해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단축 기간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48.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통지)
    **①** 허가권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기
    2.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49.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양식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양식업허가증과 제43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양식업 허가 구역 또는 수면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양식업허가증에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해당 사항을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50. (양식업의 변경허가)
    **①**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식수산물의 종류
    2. 양식시설의 종류와 규모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변경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51. (변경사항 등의 신고)
    **①**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양식업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을 바꾼 경우
    2. 양식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공동으로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중 법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내용을 양식업허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변경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52. (양식업 폐업의 신고)
    **①** 법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거나 법 제50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식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양식업 폐업신고서에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5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나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인이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양식업 허가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법인인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허가를 받은 자,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및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해당 업종별수협에 통지하고,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양식업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허가권자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53. (허가양식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양식업의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양식시설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양식시설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종전의 양식업허가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양식시설은 당초의 양식업 허가를 받은 시설과 동일하고, 별표 4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신고자는 법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양식업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 및 자격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양식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 해당 사항을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54. (시험양식업의 신청)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양식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승인받으려는 이유
    2. 시ㆍ도지사의 종합의견
    3. 시험양식업계획
    4.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5. 제5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6. 새로운 양식방법과 양식장 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시험양식업 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험양식업 실적보고 양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5.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려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양식업의 목적
    2. 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방법
    4. 양식업을 하려는 기간
    5. 새로운 양식방법 및 양식장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식방법 및 양식장 등에 관한 사항
  56.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①**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이란 양식업권 또는 양식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②**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제1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신청서를 면허권자 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면허권자 또는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양식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양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6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철거의무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의무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1. 철거 대상 양식시설물 또는 양식수산물의 수량이 많거나 철거 장비가 부족한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철거 작업이 곤란한 경우
  57.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및 법 제7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에 부합하는 지역
    2. 특정 양식업의 육성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3. 친환경 양식업의 육성을 위해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양식업의 집적 또는 규모화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
    5. 양식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해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은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양식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양식산업단지에 설치될 주요 시설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58.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산업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9. (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양식업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ㆍ환경 등과 관련된 컨설팅 실적이 있을 것
    2. 그 밖에 양식기술, 양식경영 및 양식장 환경 관련 연구ㆍ개발 실적 또는 해당 기술의 보급 실적이 있을 것
  60. (양식창업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양식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양식창업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식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창업(사업)계획서
    2. 필요한 비용의 명세서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아 창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양식창업 지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61.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2조,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허가 양식업의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2. 제45조 및 별표 8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조건

    ## 부칙

    부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제2호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3조제2항제2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어장구역"은 "양식장 구역"으로 본다.


    제3조(양식업 허가 취소 후 허가의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기간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및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표지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41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46조제2호의 시행일인 2020년 11월 16일 전에 설치된 양식장 구역 표지시설은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양식장 구역 표지시설로 본다.


    제6조(내수면 신고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어업 중 양식어업의 신고를 하여 해당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해당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육상 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어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③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제9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표 2 중 양식어업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용"을 "정치망어업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양식물 또는 포획ㆍ채취물"을 "포획ㆍ채취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로 하고, 같은 표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육상양식어업란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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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 제1호 중 육상양식란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중 "양식어업ㆍ정치망어업용"을 "정치망어업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양식물 또는 포획ㆍ채취물"을 "포획ㆍ채취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로 한다.


    ④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 및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ㆍ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어장"을 "허가를 받은 어장ㆍ양식장"으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를 받거나 사유수면어업신고"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사유수면어업신고"로 한다.


    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업법」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증"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양식업면허증"으로, "교습어업"을 "교습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ㆍ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으로 한다.


    ⑥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6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6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으로 한다.


    ⑦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으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으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산업발전법」 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제4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양식업자 또는 양식업종사자


    ⑧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으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5조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양식어장"을 각각 "양식장"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로 한다.


    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⑩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양식업, 연구양식업 또는 교습양식업에 사용할 어선


    제33조의2제2호 중 "어장관리"를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 본문 중 "면허어업"을 "면허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으로, "같은 법 제27조제1항ㆍ제3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68조제2호 중 "어장관리"를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로 한다.


    ⑪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을 "어구의 명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의 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제4항 중 "양식방법별ㆍ어장규모별"을 "어장규모별"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1호 중 "명칭 및 양식방법"을 "명칭"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제44조의3을 삭제한다.


    제4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각각 "시설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6 중 "정치망어업ㆍ양식어업(외해양식어업을 제외한다)"을 "정치망어업"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외해양식어업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양식어업"을 각각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양식어장은 양식방법을, 마을어장은"을 "마을어장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 또는 협의어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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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발계획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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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제1호가목 중 "③ 포획물ㆍ채취물ㆍ양식물"을 "③ 포획물ㆍ채취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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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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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개발계획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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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포획물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을 "포획물ㆍ채취물"로 한다.


    <img id="75694671"></img>


    별지 제8호서식의 개발 계획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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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3호 중 "방법 및 양식시설량"을 "방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6호 중 "채취물(양식어업 제외)"을 "채취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75694683"></img>


    별지 제24호서식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75694687"></img>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75694695"></img>


    별지 제27호서식의 분할 또는 변경하려는 어업권자 및 어업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75694699"></img>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및 변경내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75694707"></img>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의 관리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어업권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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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서식 중 "어구ㆍ양식방법"을 "어구"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어구, 양식방법"을 "어구"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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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시설어구 또는 양식방법"을 "시설어구"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어구명칭ㆍ양식번호"를 "어구명칭"으로, "포획물ㆍ채취물ㆍ양식물"을 "포획물ㆍ채취물"로, "양식어장"을 "마을어장"으로 한다.


    ⑫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을 "포획ㆍ채취물"로 한다.


    제24조제3호 중 "포획물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을 "포획ㆍ채취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제목 중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을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쪽 중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를 "포획ㆍ채취물의 종류"로 하며, 같은 서식 제2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란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삭제한다.


    ⑬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두리양식어업"을 "가두리양식업"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3호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전단 및 후단 중 "어업면허"를 각각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양식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어업의 종류"를 "어업ㆍ양식업의 종류"로, "면허어업"을 "면허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⑭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⑮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어업면허증"을 "어업면허증ㆍ양식업면허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면허어업의 어장구역"을 "면허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으로, "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9조"로, "관련어업자"를 "관련 어업자ㆍ양식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의 어장"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의 양식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을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면허ㆍ허가어업"을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면허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협동양식어업의 어장구역"을 "협동양식업의 어장 또는 양식장 구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어류등양식어업"을 "어류등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어장에 대한 면허ㆍ허가어업"을 "어장에 대한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양식장에 대한 면허 양식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로, "면허ㆍ허가어업"을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면허 양식업"으로, "어업의 유효기간"을 "어업 또는 양식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면허어업의 어장관리선"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65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5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을 "마을어업의 어장 및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5조제5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5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5조제5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2의 유어장란 중 "해조류ㆍ패류ㆍ복합양식어장"을 "해조류ㆍ패류ㆍ복합양식장"으로, "협동양식어장"을 "협동양식장"으로, "어류등양식어장"을 "어류등양식장"으로 하고, 같은 표의 유어행위(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방법)란 중 "해당 어장에 면허되었거나"를 "해당 어장 또는 양식장에 면허되었거나"로, "해당 어장에 면허된 어업"을 "해당 양식장에 면허된 양식업"으로, "해당 어장에 허가된"을 "해당 양식장에 허가된"으로,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어장의 면허ㆍ허가사항"을 "어장ㆍ양식장의 면허ㆍ허가사항"으로,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란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의 어장"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의 양식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작성방법란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로, "면허ㆍ허가어업을 모두"를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로,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을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으로, "면허받은 어업"을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으로,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을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16>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는 제외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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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49호,2020.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4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6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36호,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630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2호,2024.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해소 등의 기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면허권자가 종전의 제27조제2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통지를 한 경우 그 기간 적용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05호,2024.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