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납부금의 산출방법)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33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은 별표 1의 타당투자액에서 같은 표의 전용시설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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