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11.30>

제26조 (납부금의 산출방법)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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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은 별표 1의 타당투자액에서 같은 표의 전용시설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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