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11.30> 제25조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4조의1 (수익자부담금의 납부방법) 다음 조문 → 제26조 (납부금의 산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