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민사집행법
**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②**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③**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②**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③** 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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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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