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5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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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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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 판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3. 판례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