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양식업의 개시 등)
양식산업발전법
**①** 양식업권자는 그 양식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식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허권자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양식시설을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식시설의 설치와 수산종자의 살포를 끝내는 것
2. 양식시설의 설치는 필요하지만 수산종자를 살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양식시설의 설치를 끝내는 것
3. 양식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수산종자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산종자의 살포를 끝내는 것
**②** 면허권자는 양식업권자가 그 양식업을 시작한 날(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양식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는 제26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에 따라 양식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그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양식시설을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식시설의 설치와 수산종자의 살포를 끝내는 것
2. 양식시설의 설치는 필요하지만 수산종자를 살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양식시설의 설치를 끝내는 것
3. 양식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수산종자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산종자의 살포를 끝내는 것
**②** 면허권자는 양식업권자가 그 양식업을 시작한 날(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양식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는 제26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에 따라 양식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 제9조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그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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