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금지 및 조정 명령 등)
양식산업발전법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면허, 한정양식업면허, 허가,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 승인에 따른 양식방법 또는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관청은 양식업의 단속,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나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1. 양식수산물 및 그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 자격 제한
3. 양식 품목별ㆍ방법별 적정 양식밀도 및 양식시설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외국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5. 양식수산물의 양륙(揚陸)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6.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 사용 제한 또는 금지
7.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금지 또는 부대시설의 설치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관청은 양식업의 단속, 양식수산물의 위생관리나 양식업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1. 양식수산물 및 그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양식업자나 양식업종사자 자격 제한
3. 양식 품목별ㆍ방법별 적정 양식밀도 및 양식시설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외국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5. 양식수산물의 양륙(揚陸)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6.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 사용 제한 또는 금지
7.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금지 또는 부대시설의 설치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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