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양식업의 허가

제53조 (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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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방법과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양식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양식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0조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외의 새로운 품종, 양식방법과 양식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양식업자,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양식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험양식업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제10조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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