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85조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수산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