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4.23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295개 조문 법률 116 해양수산부령 98 대통령령 81 관련 판례 1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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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16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892323e
  • 2025-04-22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a9d4422
  • 2024-01-02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74ce879
  • 2023-10-31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bbd54c7
  • 2022-06-10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ea68a96
  • 2022-01-11 법률: 수산업법 (전부개정) @1fa2b28
  • 2021-06-15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f7dad7d
  • 2020-05-26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df5a7de
  • 2020-03-24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0a6fdd2
  • 2020-02-18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05828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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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1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7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업ㆍ양식업ㆍ어획물운반업ㆍ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어장(漁場)"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7. "어업권"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입어(入漁)"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9. "입어자(入漁者)"란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
    11.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2.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5.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6. "바닷가"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17.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18.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19.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燈船), 어업보조선 등을 말한다.
    20. "부표"란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어장부표를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바다
    2. 바닷가
    3.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 (어장이용개발계획 등)
    **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세운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면 개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개발계획의 수립ㆍ승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새로운 수면의 추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시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과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국민 또는 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인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자국(自國)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해서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다.
  6. (공동신청)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는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대표자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관청이 대표자를 지정한다.

제2장 면허어업

  1. (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또는 포획방법ㆍ채취방법
    3.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해적생물(害敵生物) 구제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업면허에 필요한 사항
  2. (마을어업 등의 면허) 판례 8건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3. (면허의 결격사유) 판례 1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되는 자
    3.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형의 분리 선고) 판례 3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5. (면허의 금지) 판례 1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면허의 제한 및 조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로서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그 어업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7. (면허의 우선순위)
    **①** 어업면허(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기술자(이하 "수산기술자"라 한다)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제40조제2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같은 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그 신청 당시 또는 「어장관리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어장휴식 실시 당시 그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어업 관계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던 자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와 연접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의 우선순위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해당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4. 제8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 다만, 손실보상 당시 다른 어업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받은 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ㆍ분할 받은 경우 각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8. (면허의 유효기간) 판례 2건
    **①**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3조제5항 각 호 및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총 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
  9.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판례 19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이하 "한정어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8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정어업면허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면허하여야 한다.
  10.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판례 1건
    **①** 제7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17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11. (어업권의 등록)
    **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③**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판례 3건
    **①** 어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①** 어업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1.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으려는 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면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14.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판례 3건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권자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5. (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6. (담보로 제공할 때의 공작물) 판례 1건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17. (공유자의 동의)
    **①** 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유자의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한 때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마지막 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8.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ㆍ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19. (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20. (어업권의 경매)
    **①**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로 등록된 자는 제35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가 끝난 날까지 경매의 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경매에 따른 경매대금 중 경매비용과 제1항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1.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판례 6건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6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의 마력(馬力) 및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그 밖에 관리선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선의 정수(定數)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2. (보호구역)
    **①**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둔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와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
    2. 불빛이나 음향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유인하거나 몰아서 하는 어업
    3. 통발 또는 연승(延繩) 등의 어구를 설치하거나 끌어구류 및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4.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필요 등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어업권과 바닥식양식어업권이 설정된 어장 주변에 다른 어업과의 분쟁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과 어장 사이를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호구역에서는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근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2. 그 밖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어업

    **⑤** 제1항 및 제3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3.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에는 제33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4. (어업의 개시 등)
    **①**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어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에는 제33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5.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6. (임대차의 금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
  27.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판례 7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처분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계류처분을 받은 어선의 관리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28. (면허어업의 취소) 판례 6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9. (어업권의 취소 통지) 판례 2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0.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해당 어촌계가 속해있는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3.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

    **②**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방법과 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별ㆍ어촌계원별ㆍ조합원별 시설량 또는 구역의 조정(調整),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1. (어장관리규약) 판례 3건
    **①**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이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2.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판례 1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33. (입어 등의 제한)
    **①** 마을어업의 어업권자는 입어자에게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 입어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어업권자와 입어자는 협의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 및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제12조 또는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을어업의 면허에 붙인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자의 입어에 붙인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자나 입어자가 제2항의 협의 또는 제91조제2항에 따른 재결을 위반하거나 입어자가 제3항에 따른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를 위반하면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ㆍ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1. (허가어업) 판례 5건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제한사유ㆍ유예, 양륙항(揚陸港)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定數)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⑤** 행정관청은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판례 3건
    **①** 제40조제4항제2호 및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업신고와 동시에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에 2회 이상 어업허가가 취소되었던 자는 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어업허가의 건수가 허가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어업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
    2.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조건불리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3. 신청한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4. 신청한 어업을 1년 이상 5년 미만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및 신청한 어업과 다른 종류의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④** 제3항 각 호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신청자의 어업경영능력,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관청이 정한다.

    **⑤** 그 밖에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혼획의 관리)
    **①** 어업인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하여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混獲)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혼획을 할 수 있다.

    1.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2.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
    3. 혼획의 허용 범위

    **②** 어업인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을 허용 범위를 넘어서 포획ㆍ채취하거나 포획ㆍ채취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장소를 이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혼획저감장치를 어구에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어업인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도ㆍ벽지(僻地) 등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가 없는 경우
    2.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획량 이하인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획물 중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확인, 혼획 허용 범위의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한시어업허가) 판례 1건
    **①** 시ㆍ도지사는 그동안 출현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적게 출현하였던 수산동물(「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대상 정착성 수산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장이 허가 건수가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동물의 적절한 포획ㆍ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어업의 종류(이 법에서 규정한 어업의 종류에 한정한다)
    2. 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및 어획가능총량
    3. 해역의 범위
    4. 조업의 기간(연간 3개월 이내. 다만,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및 시기, 척수
    5.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척당어획량 할당 및 관리

    **②** 시ㆍ도지사는 한시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라 어선 또는 어구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겸업(兼業)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한시어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2. 한시적으로 포획하려는 수산동물과 동일한 품종을 주로 포획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지장이 있거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한시어업의 승인, 허가대상 및 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판례 8건
    **①** 행정관청은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별로 조업구역, 어구ㆍ어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의 보호, 어업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제한 또는 조건 외에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6.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와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7.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①**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상태와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업자,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험어업계획을 세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및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 (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①**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을 다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9. (신고어업) 판례 3건
    **①**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정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3.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⑧**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2. 제7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ㆍ정지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적장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10.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①** 제40조ㆍ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1. (준용규정)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②**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장 어획물운반업

  1. (어획물운반업 등록) 판례 2건
    **①**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지정받은 어선이나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과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판례 6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가. 제7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 제48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55조, 제63조
    나.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2.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4조제1호,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
    4.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및 제44조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5.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판례 1건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준용규정)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40조제5항, 제43조, 제44조, 제48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5장 어업조정 등

  1.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①**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3. 근해어업의 허가 정수(定數) 제한 등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4. 어업자ㆍ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5.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6.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이나 금지
    7.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업수역 등의 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자치구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 등 상호 간의 공동조업수역의 설정이나 상호 조업허용 또는 조업제한사항 등 조업수역 조정의 합의에 대하여 어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업수역ㆍ조업기간ㆍ조업척수(操業隻數) 및 조건 등을 정하여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3. (허가정수 등의 결정)
    **①** 제40조제4항 또는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수를 정할 때에는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어선의 선복량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선복량(船腹量)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선복량을 제한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①**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될 수 없다.

    **②**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ㆍ선령ㆍ기관, 부속선의 수ㆍ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
    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에 소속된 어업인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어구의 규모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구의 사용 대상이 되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2.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7.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판례 1건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계자가 어구의 규모등이 적합한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자신의 어구의 규모등에 대해서만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및 확인 결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 (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정된 유어장의 유효기간은 그 유어장에 속하는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둘 이상의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이 있는 때에는 그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③**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어장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어장의 면적기준 및 시설기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포획ㆍ채취의 방법, 유어장의 관리규정, 관리선의 운영, 유어장의 시설기준, 유어장 이용자의 출입, 유어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는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이 제5항에 따라 관리ㆍ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9.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판례 1건
    **①**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그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자는 그 외국의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불법어업방지를 위하여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근해어업은 시ㆍ도지사가, 면허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의무자가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어구ㆍ시설물과 양식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어구ㆍ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ㆍ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어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어구ㆍ시설물과 양식물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2.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행정관청은 어구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 사용량,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3. 제76조에 따른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어구ㆍ시설물의 보관, 처리, 반환 및 귀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①** 행정관청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로 얻은 어획물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기 어려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매각ㆍ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4. (표지의 설치 및 보호)
    **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 및 어선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과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수산시책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6. (해기사면허의 취소 등)
    **①**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나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7. (어업감독 공무원) 판례 1건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ㆍ어선ㆍ사업장ㆍ사무소ㆍ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옮기게 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 측량ㆍ검사,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와 그 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사법경찰권)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1.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①**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이하 "어구생산업"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어구생산업자"라 한다)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수입하여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어구판매업"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어구판매업자"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이하 "어구생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업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4.22>

    **④** 삭제 <2025.4.22>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이하 "어구생산업등"이라 한다)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2.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판례 1건
    **①** 어구생산업자등은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화된 기록을 포함한다)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어구생산업자등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영업정지 등) 판례 2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구생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등을 신고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제72조에 따른 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2조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
    5.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어구생산업등의 신고를 할 수 없다.
  4. (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ㆍ판매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어업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ㆍ판매방법 등의 제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실태조사 등) 판례 4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어구생산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어구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이하 "수면"이라 한다)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①**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어구관리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어선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출항ㆍ입항 당시 어선에 적재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2. 어장이나 수면 등에 설치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3. 어구를 폐기한 장소, 종류 및 수량
    4. 설치한 어구 중 유실된 어구(자연재해 등으로 분실된 어구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수량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어업인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유실된 어구의 규모와 신고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
    **①**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적정하게 작성ㆍ비치ㆍ보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어선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9.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제15조, 제40조,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한 경우 그 대상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면에 설치한 어구를 수거하도록 명하거나 제50조에서 준용되는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어구 수거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역 여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행정관청은 제3항에 따른 어구 수거 기간 동안 수거되지 아니한 어구를 제78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업 제한 절차, 어구 수거 명령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폐어구 등의 직접 수거 등)
    **①** 행정관청은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하여 처리ㆍ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조사ㆍ측정 활동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선박 또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업무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을 한 자,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어선법」 제2조에 따른 어선을 소유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또는 보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폐어구 집하장등의 설치 등) 판례 1건
    **①** 행정관청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이하 "집하장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장등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하장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④** 집하장등의 세부적인 설치ㆍ운영 기준과 관리대장의 기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9.16>
  12. (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등)
    **①** 행정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어구 수매사업 등 폐어구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장등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하여 주변 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3. (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판례 6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ㆍ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어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어구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어구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어구보증금은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 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어구등을 구입하는 자가 지급한 어구보증금을 제83조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여야 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반환된 어구등을 확인한 후 어구등을 반환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어구등을 구입한 자가 어구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③**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어구보증금 취급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 취급수수료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에 어구보증금 환급 관련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어구등의 반환 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4. (미환급보증금의 처리)
    **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81조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환급보증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어구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어구등의 보관, 회수거점 등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3. 어구등의 효율적 회수와 처리 방안의 연구ㆍ개발
    4. 전년도에 받은 어구보증금보다 전년도에 어구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5. 어구등의 회수에 드는 비용
    6. 취급수수료 지급
    7. 어구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집행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8.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원사업
    9.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미환급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5. (어구보증금관리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보증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제81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ㆍ관리
    2. 제81조제3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지급ㆍ관리
    3. 제82조에 따른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4. 그 밖에 어구보증금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하여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 등 원활한 어구보증금 제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수산업의 육성

  1.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40조제4항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한 사항
    2. 제42조에 따른 혼획의 관리
    3. 제44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4. 제55조에 따른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5. 제58조에 따른 어선의 선복량 제한
    6. 제59조에 따른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7.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8. 그 밖에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내용 및 그 적용기간, 대상자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시ㆍ도 연안자원관리)
    **①**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역 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사항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받은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 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 및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1. (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판례 1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2. 선박 또는 해양시설(「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한다)
    3. 해저광구의 개발 등

    **②** 제1항의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讓受)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3. (보상금의 공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8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할 때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ㆍ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가 있을 때. 다만,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 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입어에 관한 재결)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하여 분쟁이 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받으면 제95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하여야 한다.
  5.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①**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그 관계인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제95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판례 3건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1.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판례 3건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결 또는 양식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2.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1>

    1. 어업별 분쟁의 사전ㆍ사후 조정
    2. 시ㆍ도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기본계획의 심의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의 심의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7.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②**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가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다. <개정 2023.10.31>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ㆍ조정
    2. 시ㆍ군ㆍ자치구 사이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시행계획의 심의
    5.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내용의 심의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7.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③**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2. 개발계획의 심의
    3.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6.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의 대표 및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

    **②**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31>

    **③**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쟁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을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본다.

    **⑥**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1. (서류 송달의 공시)
    **①** 행정관청은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과징금 처분)
    **①** 행정관청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하되, 어업지도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사용 절차ㆍ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관청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3. (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그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褒賞)할 수 있다.
  4.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장이나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5. (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ㆍ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6. (청문)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2. 제34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3. 제39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
    4. 제52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5.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정의 취소
    6. 제62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7. 제73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의 폐쇄
  7.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량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및 중앙회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2.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
    3.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4. 제63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제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3. 제27조제1항(제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한 자
    4. 제27조제4항(제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그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5. 제31조제1항(제50조제1항이나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어업권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자
    6.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7.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혼획한 자
    8.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자
    9. 제55조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업행위를 한 자
    3. 제33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한 자
    4.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다가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내로 도주한 자
    5. 제66조를 위반하여 어선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2.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
    3. 제58조에 따른 선복량 제한을 위반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5.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몰수)
    **①**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제3호ㆍ제5호 및 제109조의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 또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106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ㆍ어선ㆍ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6.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둔 자
    2. 제45조제2항에 따라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어업허가 어선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3. 제49조제3항(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8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어구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어업권자와 그 어업권을 행사한 자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
    5. 제38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와 그 위반행위를 도운 어업권자
    6.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 처분을 위반한 자
    7.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8. 제48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신고어업자
    9. 제49조제1항(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10. 제69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1.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와 장애물의 이전ㆍ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자
    13. 제73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4.22>

    1. 제36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어업권자
    2. 제4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어선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은 제외한다.
    3. 제50조제1항 또는 제54조에서 준용하는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어업을 경영한 자
    4. 제65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5. 제66조를 위반하여 어장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장 및 어선에 설치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한 자
    6.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 또는 훼손ㆍ제거한 자
    8. 제75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요청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8.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8. 제7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실어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96조제5항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1.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4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4.22>

    ## 부칙

    부칙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벌칙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어업면허 발급에 대한 결격사유는 이 법 제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면허의 금지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 제11조의 개정규정(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4조(어업의 개시 등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1조에 따른 어업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30조의 개정규정(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5조(면허어업의 취소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 제34조의 개정규정(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어장이용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개발계획기본지침 및 개발계획세부지침,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이 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기본지침 및 개발계획세부지침, 어장이용개발계획으로 본다.


    제8조(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는 이 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로 본다.


    제9조(어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치망어업,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경우(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것(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0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업면허에 대하여 제한 및 조건을 붙인 것(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 및 조건(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한 것(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33조에 따라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한 것(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1조(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에 따라 신청된 면허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에 따라 신청된 허가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의2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제12조(어업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어업권원부와 취득한 어업권은 이 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어업권원부와 취득한 어업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은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것은 이 법 제38조에 따라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25조에 따른 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25조에 따른 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14조(관리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을 받은 관리선(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된 관리선(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5조(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라 정한 보호구역은 이 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본다.


    제16조(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0조에 따른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항(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신고 또는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항(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17조(어장관리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정한 어장관리규약은 이 법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본다.


    제18조(입어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입어 등의 제한을 한 것은 이 법 제39조에 따른 입어 등의 제한을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어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것(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42조에 따라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것(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0조(혼획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의3에 따라 설정된 혼획 허용과 관련한 기준은 이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붙인 경우(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 제44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붙인 것(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2조(어업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제23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4조(신고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을 신고한 경우(제49조,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한 것(제50조,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25조(어획물운반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 이 법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1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명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은 이 법 제55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명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으로 본다.


    제27조(조업수역 등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제62조에 따라 조정한 조업수역 등은 이 법 제56조에 따라 조정한 조업수역 등으로 본다.


    제28조(허가정수 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라 결정한 허가정수 등은 이 법 제57조에 따라 결정한 허가정수 등으로 본다.


    제29조(어선의 선복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3조의2에 따라 제한한 어선의 선복량은 이 법 제58조에 따라 제한한 어선의 선복량으로 본다.


    제30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4조에 따라 정한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은 이 법 제59조에 따라 정한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으로 본다.


    제31조(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4조의2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은 이 법 제60조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유어장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라 지정한 유어장은 해당 유어장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62조에 따라 지정한 유어장으로 본다.


    제33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라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에서 받은 어업허가는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64조에 따라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에서 받은 어업허가로 본다.


    제34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설치할 것을 명한 어장ㆍ어선 및 어구의 표지는 이 법 제66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설치할 것을 명한 어장ㆍ어선 및 어구의 표지로 본다.


    제35조(수산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라 설치한 수산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95조에 따라 설치한 수산조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90조에 따라 구성한 수산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97조에 따라 구성한 수산조정위원회로 본다.


    제36조(등록, 신고, 변경신고, 재결 신청, 보상 청구, 공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에 따른 등록, 신고, 변경신고, 재결 신청, 보상 청구, 손해배상, 공탁 등은 이 법에 따른 등록, 신고, 변경신고, 재결 신청, 보상 청구, 손해배상, 공탁 등으로 본다.


    제3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0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5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제31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③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8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④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를 "같은 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제17호"를 "제15호"로 한다.


    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0조"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3조"로, "같은 법 제57조"를 "같은 법 제51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56조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63조"를 "「수산업법」 제57조"로, "같은 법 제88조"를 "같은 법 제95조"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2조ㆍ제45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ㆍ제46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2조"를 "「수산업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7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8조"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0조, 제81조 및 제83조"를 "「수산업법」 제67조, 제88조 및 제9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6조 및 제87조"를 "「수산업법」 제93조 및 제94조"로 한다.


    ⑥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⑦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⑧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⑨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6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⑪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⑫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8호 중 "「수산업법」 제59조"를 "「수산업법」 제53조"로 한다.


    ⑭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7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⑮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4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을 각각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16>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17> 어선안전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후단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18>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을 "「수산업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를 "「수산업법」 제34조(같은 법 제5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35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ㆍ제66조"를 "「수산업법」 제40조ㆍ제43조ㆍ제48조ㆍ제63조"로 한다.


    <1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4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제41조 및 제61조"를 "제40조 및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93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5조"로 한다.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2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2조제13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76조"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로 한다.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9조"를 "「수산업법」 제8조"로 한다.


    제289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7조"를 "「수산업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48조제1항"을 "같은 법 제49조제1항"으로, "제5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산업법」 제7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27조제5항, 제28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제40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9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91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로 한다.


    <2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하며,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 중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하고, 제22조제4항 중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26>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 하며, 제89조제1항 및 제93조제6항 중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2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수산업법」 제67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로 한다.


    <29>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8조"로 한다.


    <30>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3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4항, 제66조, 제67조"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63조, 제64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같은 법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을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같은 법 제34조제1항"을 "같은 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나.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ㆍ출항ㆍ입항의 제한,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6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명령,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정양식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 규모, 양식 품종 등에 관한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의 조정에 관한 명령


    <32>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로 한다.


    <33>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34>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3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2.6.10>


    제49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제4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959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8755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9조제35항 중 "제49조제3호"를 "제49조제1항제3호"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07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908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0940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55호,2025.9.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8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개발계획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의 1월 31일까지 개발계획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수면(水面)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같은 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개발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에 대하여 다시 어업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 또는 협의 의견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법 제4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수면을 추가로 개발하려는 경우
    2. 어업분쟁의 해소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⑦**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서에 법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하는 협의요청서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으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4. (공동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면허일 또는 허가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신청인의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서에 대표자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적은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일 또는 허가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에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2장 면허어업

  1. (면허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0조 각 호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한다)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한다)
    4.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9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어업면허를 할 수면별로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이면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우선순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을 적은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통지된 제출기간 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어업면허를 해야 한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어업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어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한다.
  2. (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정치망어업: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낙망류(落網類), 승망류(昇網類), 죽방렴(竹防簾),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定置性) 어구(이하 이 조에서 "정치성어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소형정치망어업: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정치성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이하 "마을어업"이라 한다) 어장의 수심 한계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4.6.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어업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먼 거리에 위치한 낙도(落島) 또는 무인도와 연접(連接)한 수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마을어업의 면허를 해서는 안 된다.
  4.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
    **①**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0헥타르를 말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거나 어업조정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구별수협 및 어촌계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본문에 따른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별ㆍ품종별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구별수협 및 어촌계 외의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 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어장 면적을 계산할 때에는 지분으로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포함하고, 개인 어업권의 어장 면적은 면허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어장 면적과 그 면허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어장 면적에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어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면허의 금지 요청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어업면허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기간
    3.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사유
    4. 그 밖에 어업면허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해당 수면에 대한 어업면허를 금지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어업면허를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어업면허의 금지기간 등을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된 자의 어업면허 금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어업면허 중 그 일부가 취소된 후 취소되지 않은 다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만료된 어업면허와 동일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6. (수산기술자)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어업생산관리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이상(수산제조산업기사,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기술사를 말한다), 수산양식기능사 이상(수산양식기능사, 수산양식산업기사, 수산양식기사, 수산양식기술사를 말한다) 또는 어로기능사 이상(어로기능사, 어로산업기사, 어로기술사를 말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직 공무원이나 수산 분야 연구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수산 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의 수산 관련 학과를 전공으로 하여 졸업한 사람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술교육을 마친 사람
  7.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수면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으로 고시된 경우
    2. 해당 수면이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ㆍ공고된 경우
  8.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20조 본문에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 성명 또는 주소
    2. 법 제23조에 따른 어업권의 공유자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그 대표자
    3. 선박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선박 명칭
  9. (어업권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어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설치방법
    3. 공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4.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기간 및 방법
  10. (관리선의 지정과 그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장의 관리 효율성과 어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어선 중 마을어장 형망선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해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마을어업 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그 어선을 대체하여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1.9>
  11. (어업의 시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2.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의 제한, 어업면허의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및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ㆍ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해당 조치가 어업에 미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어업권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어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결정기준과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3. (국방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상이나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
    2. 해상이나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②**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방을 위하여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경우
    2. 어선의 피랍 방지 등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략적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
  14.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어업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처분 및 법 제34조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면허사항 또는 처분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15.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별수협이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합원 중 그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외의 조합원이 해당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16.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법 제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어장의 입어 또는 어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나. 어업면허가 금지되고 있는 자
    다. 어업허가가 금지되고 있는 자
    2. 법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어장의 입어 또는 어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3. 법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1. (근해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포획하는 어업
    3.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포획하는 어업
    6. 대형트롤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 그물을 펼치기 위해 그물의 양 옆줄에 하나씩 달려 있는 방패모양의 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동해구중형트롤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대형선망어업: 총톤수 50톤 이상인 1척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소형선망어업: 총톤수 30톤 미만인 1척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근해채낚기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1. 근해자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2. 근해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의 힘에 의해 어군이 자루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강제 함정어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3. 근해봉수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봉수망ㆍ초망 또는 들망(자리돔들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4. 근해자리돔들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자리돔들망을 사용하여 자리돔을 포획하는 어업
    15. 근해장어통발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장어통발을 사용하여 장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16. 근해문어단지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17. 근해통발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통발(장어통발과 문어단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8. 근해연승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9. 근해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20. 기선권현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
    21. 잠수기어업: 1척의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2. (연안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4, 2024.12.24>

    1.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류 어망(주목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연안선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연안통발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연안조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젓새우는 제외한다)를 포획하는 어업
    5. 연안선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6. 연안자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연안들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연안복합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업
    가. 낚시어업: 주낙ㆍ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나. 문어단지어업: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다. 손꽁치어업: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
    라. 패류껍질어업: 소라ㆍ피뿔고둥 등 패류껍질 또는 토기,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패류 껍질 모양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마. 패류미끼망어업: 그물로 만든 주머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의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ㆍ신안군의 해안만 해당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3. (구획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간망어업: 건간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건망어업: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들망어업: 들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선인망어업: 선인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승망류어업: 호망ㆍ승망ㆍ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장망류어업: 주목망ㆍ장망ㆍ낭장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지인망어업: 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해선망어업: 해선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새우조망어업: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를 포획하는 어업
    11.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12. 패류형망어업: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4. (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혼획(混獲)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와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획량"이란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5.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6. (신고어업)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어업(이하 "신고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ㆍ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손으로 낫ㆍ호미ㆍ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법 제4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한 조업장소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9>

    1. 법 제56조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이나 조업의 허용 또는 제한
    2. 신고어업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사용할 것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7. (준용규정)
    **①**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16조(어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장 어획물운반업

  1.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신청인과 등록하려는 어선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인과 등록하려는 어선이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5항(법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장 어업조정 등

  1.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밑바닥 퇴적물(저질) 등 어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행정관청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해당 수역의 수질이나 수산동식물이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아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어획물 및 그 제품에 대한 종류별 제한ㆍ금지 기간 및 수역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3.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의 제한 등)
    **①** 법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한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에 따라 특정어업이 금지되어 그 특정어업에 종사하던 자를 다른 어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2.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조업이 허용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납북자가 허가받았던 근해어업과 같은 종류의 근해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납북자가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였을 것
    나. 납북자가 허가받은 근해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다. 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았던 근해어업과 같은 종류의 근해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특수임무유공자가 어선을 사용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을 것
    나. 특수임무유공자가 사용한 어선이 폐선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였을 것
    다.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은 근해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라.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또는 어업조정(어선감척 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해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4.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의 제한이나 금지
    2. 어종별 총어획량과 어획시기의 제한이나 금지
    3.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및 화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옮겨 싣는 것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4. 외국의 관할 수역(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의 조업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5.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어업자에 대한 어업의 제한이나 금지
    6. 어업에 관한 민간 차원의 협력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7.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미국 지역에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에 대한 미국 수출의 제한이나 금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미국 수출 제한 또는 금지 대상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여금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9>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수산물의 미국 수출 제한 또는 금지나 제2항에 따른 수출확인증명서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9>
  5.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품목별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2. 제1호 외의 포장 및 용기 사용의 제한
    3.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검사
    4. 포장 및 용기의 사용 또는 판매의 제한
  6.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일부를 포획ㆍ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명칭 및 관리자
    2.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소재지, 규모 및 시설 명세
  7.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륙하거나 매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8. (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조업수역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조정요청 사유서
    2. 해당 수면의 위치와 조정구역도
    3. 해당 수면의 어업실태조사서
    4.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관계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간에 또는 관계 시ㆍ군ㆍ자치구 간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업수역의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 해당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 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2. 시ㆍ도지사: 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9. (어선의 선복량 제한)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복량(船腹量)의 한계는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개조하거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이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보다 개조 또는 대체하는 어선의 선복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어선의 개조 또는 대체로 증가하는 선복량만큼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하여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있는 경우
    2.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두 척 이상의 어선(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선복량의 합계보다 개조 또는 대체하는 어선의 선복량의 합계가 증가하는 경우에 그 어선의 개조 또는 대체로 증가하는 선복량의 합계만큼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하여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있는 경우
    3.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잠수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늘리는 경우
    4.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미만의 어선을 총톤수 3톤까지 선복량을 늘리거나 이미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총톤수 3톤 이내의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5.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늘리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어선이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패류형망어업 외의 다른 어업은 폐업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어선을 건조하여 대체하는 경우 어선의 선복량의 증가 여부의 판정에 대해서는 「어선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한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어선의 선복량은 별표 6에 따른 선복량의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10.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③**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의 제한은 별표 8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 근해어업
    2. 시ㆍ도지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11.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자 등에 대한 어구의 규모등 제한)
    **①**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내용
    2. 제1호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에 대한 제한 내용을 적용받는 어업자 또는 어업인의 명단과 해당 어선의 명칭
    3. 제2호에 따른 어업자 또는 어업인과 해당 어선이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내용
    4.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명단이 고시된 어업자 또는 어업인과 해당 어선이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어업자 또는 어업인의 명단과 해당 어선의 명칭을 고시해야 한다.
  12.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13. (유어장의 지정 등)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을 말한다.
  14. (표지의 설치)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어장 및 어선의 표지 설치명령을 받은 어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장의 기점, 어장구역 및 어선ㆍ어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 중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지의 규격ㆍ형태ㆍ설치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어선 및 어구에 관한 표지의 규격ㆍ형태ㆍ설치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어업인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행정관청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 대한 교육
    2. 수산시설물, 어획물운반업시설물 및 수산물가공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지도
    3. 수산물의 유통체계에 대한 지도
    4. 어선의 해상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유지에 대한 지도
    5. 고용조건의 개선에 대한 지도
    6. 수산 분야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의 실습을 위한 승선 등에 관한 협조 요청
    7. 수산에 관한 국외취업 및 국외훈련에 대한 조정ㆍ지도
    8. 해외어장 개발에 대한 지도
    9. 외국으로부터 해외수역에서 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인에 대한 조정ㆍ지도
  16.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肉聲)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에 사용되는 선박에는 다른 어선이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거나 깃발을 달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 동안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 동안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지 또는 깃발의 종류ㆍ형태 및 그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7.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①**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2.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1.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항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 또는 근해통발어업
    2.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 또는 연안자망어업
    3. 제2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실뱀장어안강망어업
  2.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및 수산자원 등의 현황
    2.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의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운영 실태

    **②** 행정관청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구 수거를 명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어구 수거 명령 또는 어업 제한 사유
    2. 어구 수거 해역의 범위ㆍ면적 및 어구 수거 기간
    3. 어업 제한 해역의 범위ㆍ면적 및 어업 제한 기간
    4. 그 밖에 어구 수거 명령 또는 어업 제한에 필요한 사항
  3.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의 비용 부담)
    **①** 행정관청은 법 제78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폐어구의 소유자: 해당 폐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
    2. 유실어구의 소유자: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②** 법 제7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여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3. 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해양오염 등의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의 발생에 어구 소유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4. (폐어구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업인이 수거한 폐어구의 수매
    2. 수거한 폐어구의 재활용

    **②** 행정관청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를 수거ㆍ처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폐어구 수거 장비의 개선
    2. 폐어구의 보관 및 처리 시설의 개선
    3. 그 밖에 행정관청이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인 어구ㆍ부표의 범위)
    법 제8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ㆍ부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ㆍ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1.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및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2.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안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3. 그 밖에 회수 촉진이 필요한 어구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등
  6. (어구등 반환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어구등을 분실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이하 "어구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는 법 제8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어구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보증금 환급 신청을 받아 어구등의 반환 없이 어구보증금을 해당 어구등을 구입한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7.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범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어구보증금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장 수산업의 육성

  1.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①**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할 것
    2.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
    4. 그 밖에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법 제8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및 구역
    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體長) 또는 체중
  2. (시ㆍ도지사의 이행의무사항)
    법 제87조제1항에서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안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2.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및 평가계획을 시행할 것
    3.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준수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설정ㆍ관리할 것

제8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1. (보상의 청구)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면허ㆍ허가ㆍ신고 번호 또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ㆍ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처분사항과 그 날짜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에 대한 의견서를 해당 보상신청자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수익자에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요청했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한 자가 포함된다.
  2. (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통지)
    **①** 행정관청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법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수익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손실액의 산출을 위하여 용역조사를 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을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상신청자, 수익자 및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어업의 표시
    3. 처분일
    4.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
  3. (보상금의 지급 등)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은 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행정관청(다른 행정관청이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을 말한다)이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보상을 받을 자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신청자별로 지급해야 한다.

    **④** 시설물 등에 대한 보상을 신청받은 행정관청은 그 시설물 등의 인도 또는 이전이 끝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보상금의 지급을 미룰 수 있다.

    **⑤** 시설물 등을 인도받거나 이전받은 수익자가 그 시설물 등을 해체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그 해체 또는 폐기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대행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행정관청이 시설물 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대행하는 데 드는 경비는 그 시설물 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4. (손실액의 산출)
    법 제88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은 별표 10과 같다.
  5. (재결신청)
    **①** 법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라 입어 또는 어장구역 등에 대한 재결(裁決)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협의서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이 협의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6. (재결)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을 하면 신청인에게는 재결서를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재결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7. (보조 대상사업)
    법 제93조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수산경영 지원사업
    3. 수산단체의 육성
    4. 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5. 수산종자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6.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7.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
    8.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지원사업
    9. 어장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10. 어항시설사업
    11. 연안자원 조성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12.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 어업 협력사업
    13.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의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1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
    1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16.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사업
    17. 수산정보화사업

제9장 수산조정위원회

  1.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30>

    1.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중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수산업 또는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명 이내
    3.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어업인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는 사람 11명 이내

    **②** 시ㆍ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위원이 호선(互選)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4.30>

    1.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2. 후계어업경영인 대표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3. 수산업 또는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명
    4.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6명
    5.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다만,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과 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장(업종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2.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후계어업경영인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4. 어촌계장 중에서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5.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6.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2.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3. 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⑤** 중앙위원회,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지명한다.

    **⑥** 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에 중앙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ㆍ도에 지역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지역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중앙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 관련 업무담당 이사 또는 집행간부 1명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
    3.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④** 지역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7명
    2.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어업조정이 끝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⑥**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지명한다.
  3.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97조제5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이하 "어업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구역별로 설치한다.

    1. 동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동해어업조정위원회
    2. 서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서해어업조정위원회
    3. 남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구역: 남해어업조정위원회

    **②**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는 각각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동해어업관리단장과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서해어업관리단장과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남해어업관리단장과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⑥**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관계 시ㆍ도에서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6명 이내
    4. 어업과 관련된 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어업ㆍ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3명 이내

    **⑦** 제6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 및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업조정위원회별로 각각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둔다.

    1.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동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2. 서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서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3. 남해어업조정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남해어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4. (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59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위원을 지명, 추천 또는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위원회, 시ㆍ도위원회, 시ㆍ군ㆍ구위원회, 중앙합동위원회, 지역합동위원회 및 어업조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결 등에 관한 심의(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등에서 회피(回避)해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정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6. (위원장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의)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조정등의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8. (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9. (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장 보칙

  1. (서류 송달의 공시방법)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구역을 벗어나 어구를 설치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4. 제31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을 위반한 경우
    6.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7.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같은 영 별표 1 제1호, 같은 표 제3호나목2) 및 같은 표 제4호사목에 한정한다]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9.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어선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10. 같은 위반행위로 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행정처분(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11. 같은 위반행위로 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60일 이상의 행정처분(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3.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1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관청에 알려야 한다.
  4. (과징금의 수납기관)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과징금의 용도)
    **①** 행정관청은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 및 수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지도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ㆍ단속ㆍ수사 담당공무원의 근무수당 및 수사비
    4.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경비
    5. 불법어업지도ㆍ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6.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몰수한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의 관리 및 처리 비용

    **②** 행정관청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근무수당 및 수사비: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2. 제1항제5호에 따른 보조금 중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
  6. (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0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허가
    2.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의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 신고(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의 제한(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취소(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5. 법 제103조제2호에 따른 청문(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시ㆍ도지사는 그 처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1.9>

    1.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폐어구 수거 및 처리 사업에 관한 업무
    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관청(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어구보증금관리센터(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부여 및 연장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신고, 재개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법 제33조에 따른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등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에 관한 사무(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4. 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15. 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한 사무
    16.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에 관한 사무
    17. 법 제51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18. 법 제52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 법 제68조에 따른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에 관한 사무
    20. 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무
    20.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0.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에 관한 업무
    20.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업무
    21. 법 제88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22. 법 제91조에 따른 입어에 관한 재결에 관한 사무
    23. 법 제92조에 따른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한 재결에 관한 사무
    24. 법 제100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9.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 및 별표 4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장 벌칙

  1.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법 제10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말한다.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4.1.9>

    ## 부칙

    부칙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제73조ㆍ제74조 및 제74조의2에 따라 지명되거나 추천 또는 위촉된 수산조정위원회ㆍ합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명되거나 추천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추천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정치망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41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6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241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정치망어업은 그 면허면적에 따라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형정치망어업ㆍ중형정치망어업 또는 소형정치망어업으로 본다.


    제5조(해조채취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3년 10월 20일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해조채취어업을 허가받은 어업과 그 어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2127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연안형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9년 3월 3일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연안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해서는 해당 어선에 한정하여 대통령령 제22127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2127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0년 4월 23일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7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어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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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근해어업의 허가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353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2월 13일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53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그 허가어선을 대체하여 허가받은 어선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4353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53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9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수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4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②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④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ㆍ제10호 및 제19호에 따른 양식ㆍ입어 및 유어(遊漁)"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제43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8조"로 한다.


    ⑥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⑦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⑧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8조제2항"으로 한다.


    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20조의5제2항제6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⑪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을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⑫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9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99조제1항"으로,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 및 별표 5"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 11"로 한다.


    ⑬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을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入漁)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⑮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비고 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1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17>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가목 중 "「수산업법」"을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18>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3의3 비고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1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20>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조업구역"으로 한다.


    <21>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1호"로 한다.


    <2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제42조"를 "「수산업법」 제40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24>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근해안강망어업(어선의 규모가 30톤 이상인 어업으로 한정한다)


    <25>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0호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로 한다.


    <2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항"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별표 14의 구분란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를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로 한다.


    <27>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49조 전단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및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별표 10"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법 제8조""를 ""법 제7조""로, ""법 제30조""를 ""법 제29조""로, ""법 제34조""를 ""법 제33조""로, ""법 제35조""를 ""법 제34조""로, ""법 제41조""를 ""법 제40조""로,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법 제72조""를 ""법 제69조""로, ""법 제81조""를 ""법 제88조""로 한다.


    <2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29>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수산업법」 제7조"를 "「수산업법」 제6조"로 한다.


    제39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3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30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수산업법」 제33조"로,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35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같은 조 제10호 중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1호 중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3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30조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수산업법」 제33조"로,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92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산업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92조"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6호(같은 법 제34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수산업법」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6호(같은 법 제33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제61조 전단 중 "「수산업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92조"로 한다.


    제66조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5조"를 "「수산업법」 제92조"로 한다.


    <30>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5조"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로 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명된 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으로 한다.


    <31>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32>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3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유어(遊漁)"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입어,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3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7조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 및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 및 4)"로 한다.


    <35>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3항제7호 본문 중 "같은 법 제6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별표 1의4 비고 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로 한다.


    <3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37>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비고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3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의 제53호 본문 및 같은 표 <제2종>의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의 제54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제183호 중 "「수산업법」 제57조"를 "「수산업법」 제51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의 제53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8조"로, 제94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39>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0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을 "「수산업법」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61호 및 제62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74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을 "「수산업법」 제2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75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40조, 제43조 및 제48조"로 하며, 같은 표 제76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77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78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1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표 제82호 및 제83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4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85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6호 및 제87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88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9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90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92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93호 및 제94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68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95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8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96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9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97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92조제1항"으로 한다.


    <4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2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41>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ㆍ제19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로 한다.


    <4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ㆍ제19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로 한다.


    <4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3688823"></img>


    <4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4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4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별표 4 면허수면의 범위란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란의 마목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란의 사목 단서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 라목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47>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양식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48>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같은 법 제57조제1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119호,2024.1.9>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76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8호나목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마을어업의 대상 지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5 제21호의 조업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의 사용 금지구역란 및 같은 호 다목의 사용 금지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주2) 및 주10)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8>부터 <44>까지 생략

    부칙(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47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마을어업의 대상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5 제19호의 조업구역란 및 같은 표 제21호의 조업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라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마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나목의 금지기간란, 같은 호 바목의 금지기간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금지기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부도 1 제1호 및 제2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의 부도 4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16>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35914호,2025.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36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구보증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34119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출고하는 어구등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4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0>부터 <176>까지 생략

해양수산부령 9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기본방향
    2. 지역별 어업의 특성에 맞는 어장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면의 이용ㆍ개발의 제한ㆍ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2. 어장의 이용ㆍ개발이 제한되는 수역 및 품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장의 재개발 등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본조사 자료와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관할 수면에 면허를 하려는 어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어장기본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어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어장기본도(이하 "어장기본도"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계획 승인(협의) 요청서
    2. 승인(협의)을 요청한 수면의 위치 및 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구역도(구역도는 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하 같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로 하여금 그 공고 내용을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3. (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협의요청서 등)
    **①** 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서 사본
    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구역도
    다.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사본
    라. 해당 어업면허 처분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종합의견서
    2.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구역도
    다. 신청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국적과 어선의 보유형태, 톤수, 기관의 마력, 주요 제원(諸元: 규격 및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어업경영실적, 어업기술의 보유 현황
    마. 해당 어업허가 처분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종합의견서

    **③** 영 제3조제2항에서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권리 취득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2.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 시 관련 어업과 어촌계 등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수산 관계 법령과 국내법령과의 상호관계
  4. (공동신청)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분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2장 면허어업

  1.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①**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어업면허 신청서의 제출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어업면허 신청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신청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 제5항에 따른 제출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제출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제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 그 승인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어업면허신청 등)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
    3. 어장의 위치 및 구역
    4. 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
    5. 어업의 시기
    6. 면허 유효기간
    7. 면허일자
    8. 어업권자의 성명과 주소
    9.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면 해당 어업면허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12호서식의 어장관리 실태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어업권자가 작성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확인한 후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3.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①** 영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양관측업이나 수로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어장기본도와 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에 표시하는 육상기점 및 수면의 모든 측점은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직각좌푯값을 적을 것. 이 경우 직각좌표의 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른 육상기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삼각점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따른 보조기점을 측정하여 사용할 것
  4. (동의서)
    영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어업권자의 동의서에는 그 동의 기간을 적고, 동의 대상 구역도와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5. (다른 어업과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6.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이하 "정치망어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어업권의 어장구역에 그 어장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둘 수 있는 시설(이하 "가두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가두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한다.

    1. 가두리시설의 총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가두리시설이 어장의 면적과 어획물의 종류에 적합할 것
    3. 해당 연도의 어업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가두리시설 중 어망을 철거할 것
    4. 가두리시설 안에 사료를 넣어주는 등 양식(養殖)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가두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두리시설의 위치 및 구역도(정치망어업권 어장구역도의 도면에 표시한다)
    2. 가두리시설의 설계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두리시설이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가두리시설 설치증을 발급해야 하며, 그 설치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7. (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이하 "마을어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이 깊어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7.11>

    1. 낫ㆍ호미ㆍ칼ㆍ괭이 또는 삽
    2. 틀이류ㆍ손틀어구류 또는 갈퀴류
    3. 통발 또는 문어단지
    4.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8. (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영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방ㆍ군사상 또는 외교상 마을어업의 면허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섬과 연접(連接)한 수면인 경우
    2.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재하고 있는 육지 쪽의 해안선으로부터 2천미터(서해안의 경우에는 4천미터) 이내의 거리(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에 있는 무인도와 연접한 수면인 경우
    3. 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면허 대상 수면의 바깥쪽 수역에 있는 무인도의 소유자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인 경우 등의 사유로 그 무인도와 연접한 수면에서 어업 분쟁의 우려가 없고 공동관리가 쉬운 것으로 인정되는 수면인 경우
    4.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5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낙도와 연접한 수면인 경우
  9.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어업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어업권자 또는 해당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해당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권자: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2. 등록권리자: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5일 전까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어업권의 어장구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 요청서
    2. 어장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구역도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권리자가 신청한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업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연장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와 생년월일
    2. 연장허가의 사유
    3. 허가 내용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어업권자는 그 어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면허증
    2.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10.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권(어업권 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전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해당 어업권 공유자의 동의서(공유자가 어촌계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업권의 이전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어업권(지분) 이전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1. (어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권의 분할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2.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분할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업권의 분할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어업권 분할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2. (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권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2.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어업면허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업권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어업권 변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3.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①** 어업권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어업면허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4. (어업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어업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어업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을 첨부해야 한다.
  15.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
    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어촌계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다.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이하 "어선검사증서"라 한다)
    라. 해당 어업권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증(이하 "관리선사용지정증"이라 한다) 또는 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이하 "어업허가증"이라 한다)
    마.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승인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나. 해당 어업권자 외의 자가 받은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업허가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 또는 승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마을어장 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24>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
    가. 해당 어선이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어선인 경우: 해당 어선이 사용되는 해당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나. 해당 어선이 법 제7조에 따라 다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 다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다. 해당 어선이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승인기간
    가. 해당 어선이 다른 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인 경우: 해당 지정기간
    나. 해당 어선이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 해당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고, 별지 제31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제4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을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관리선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어업권자에게 새로운 지정 또는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종사자 등의 운송
    2. 어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및 운반
    3. 어장의 오물 청소 및 해적생물(害敵生物: 수산동물의 생육과 번식을 방해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생물을 말한다) 제거
    4. 어장의 경비 또는 불법어업의 감시
    5. 그 밖에 어장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용도
  16. (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 어선톤수 또는 이용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1.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
    2. 어선검사증서
  17. (관리선의 규모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

    **③** 법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한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 종류별ㆍ어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8. (관리선사용지정증 등의 반납 등)
    **①** 어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어업권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이전된 경우
    2. 어업권의 행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어선이 「어선법」 제19조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
    4.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5.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리선의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②**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19. (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 보호구역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20. (휴업 등의 신고)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하려면 별지 제33호서식의 어업휴업 신고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어업재개 신고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1. (어업권 포기의 신고)
    어업권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면허증
    2.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22.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금지)
    법 제31조제1항(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해당 어업 경영의 순이익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
    2. 어업면허를 받은 후에 해당 어선이나 어구가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
  23.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어업의 종류ㆍ실태와 어업면허의 조건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해당 어업의 어장구역 중 일부가 어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어업의 어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제한하거나 정지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어업면허의 취소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해당 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계속해서 어업을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취소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4. (면허어업의 취소)
    **①** 어업권자가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면 해당 어업권자는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이 해당 기간 내에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자격을 갖추거나, 어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으면 해당 어업권을 취소할 수 있음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게 된 어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어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은 경우
  25. (어업권 취소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
    2. 어업면허번호
    3. 어업면허기간
    4. 어업면허의 취소사유와 취소일자
    5.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신청기간
  26.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영 제18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
    2. 어업면허번호 및 어업면허기간
    3. 어장의 위치와 구역 및 면적
    4. 처분 내용
    5. 처분 일시
    6. 어업권자의 성명ㆍ주소와 생년월일
  27.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나 어업면허의 제한ㆍ정지 처분 등 어업권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처분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28.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2. 다른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3. 다른 어장에서 다른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어업권의 행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취득한 어업권이 없는 자
    2.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이 가장 작은 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다수의 어업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업 종류별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권을 행사하는 자(이하 "행사자"라 한다) 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사 횟수 또는 총 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29. (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해당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어장에 입어(入漁)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2. 입어방법ㆍ입어기간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또는 그 행사기간
    3.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
    4. 행사자 수 또는 입어자(入漁者)의 수
    5. 사용하려는 관리선의 종류와 그 사용 및 관리방법
    6. 어업의 시기
    7. 어장의 시설물과 어구의 종류
    8. 해적생물 제거, 어장 청소 등 어장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9. 포획ㆍ채취하려는 수산동식물의 금지 체장(體長) 및 금지 시기 등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0. 행사료(行使料)와 입어료(入漁料)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

    **③**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장관리규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0. (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를 하거나 입어를 하려는 자와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나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또는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수협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2. 행사자가 해당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하거나 입어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장에 입어하도록 한 경우
    3.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징수한 행사료 또는 입어료는 공동이익의 증진과 지구별수협 또는 어촌계의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ㆍ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1. (입어 등에 관한 처분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1. (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①**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이나 어구를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 어선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어선
    3.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
    가. 영 제2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ㆍ패류형망어업: 어선
    나. 가목을 제외한 구획어업: 어구

    **②** 근해어업이나 연안어업 또는 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을 고려할 때 같은 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어선으로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어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양륙항(揚陸港) 또는 선적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
    2.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
    3.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 또는 선적항이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권자(어업허가 권한을 가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
    4. 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허가권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하나의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
    5.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새로운 근해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에 근해어업을 포함하여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에 그 근해어업을 허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
    가.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
    나.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다. 어선검사증서
    2. 구획어업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과 어선검사증서(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선박국적증서등[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어선등록관청"이라 한다)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3장에서 같다]

    **④** 법 제5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외에 제3조제2항제2호다목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어업허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업허가 신청사항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어업허가의 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별지 제37호서식의 어업허가증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증

    **②** 허가권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허가증을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있도록 어업허가증 사본 1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어업에 사용하는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어업허가증에 부속선의 종류ㆍ명칭ㆍ톤수 및 기관의 마력 등을 기록해야 하고, 해당 부속선의 수와 같은 수의 어업허가증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어업허가증에 모든 허가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업허가 신청서를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허가 사항을 기록한 어업허가증을 다른 허가권자에게 송부하여 그 허가권자가 해당 허가 사항을 추가로 기록하도록 한 후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다른 어업을 추가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허가받은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어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발급된 어업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어업허가증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해야 하며, 그 어업허가증의 발급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허가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 허가받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3. 어선등록관청
    4. 허가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4. (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획어업을 허가해야 한다.

    1. 시ㆍ도별 허가의 정수가 있는 경우
    2.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허가어선의 대체 등)
    **①**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하 이 조에서 "기존허가어선"이라 한다)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허가증
    2. 어선검사증서
    3. 대체되는 기존허가어선의 조치계획에 관한 서류
    4. 저당권자의 동의서[기존허가어선에 저당권(抵當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선박국적증서등

    **③**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제3호의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변경허가를 받은 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다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기존허가어선의 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영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기존허가어선 외에 새로운 어선 한 척을 추가하여 영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어선의 대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등)
    **①** 법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59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 및 부속선의 수와 규모 등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에 따라 외국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이 허용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법 제40조제4항제2호 및 제59조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및 부속선에 관한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③**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는 별표 9와 같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8 또는 별표 9에서 정한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납북자가 허가받았던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과 같은 종류의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납북자가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였을 것
    나. 납북자가 허가받은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다. 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았던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과 같은 종류의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특수임무유공자가 어선을 사용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을 것
    나. 특수임무유공자가 사용한 어선이 폐선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였을 것
    다.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은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라.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⑤** 허가권자는 어업조정(어선감척 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7. (어업허가의 유예)
    **①**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가족(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1.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여 침몰하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구가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어선 또는 어구가 침몰ㆍ훼손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멸실된 날부터 1년(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 제27조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그 유예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까지 그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어선을 건조 중인 경우: 「어선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의 발급일
    2. 선박을 수입한 경우: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일

    **④**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이하 이 조에서 "경락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어선이나 어구의 경락(競落)대금이 완납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경락인이 어업허가 유예기간의 단축을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해서는 별표 10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의 범위에서 그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지 않는다.

    1.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호의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호의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⑦** 허가권자는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⑧** 허가권자는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까지 그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8. (어업허가의 제한)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저당권 실행의 결과로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별표 10 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허가권자는 제37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어업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거나 직접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허가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제42조제7항에 따라 어업허가가 유예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88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신규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기존허가어선을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을 포기(제52조에 따라 어업허가 신청 시기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6호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해당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4.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 중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5.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 종류의 어업허가(한시어업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6. 기존허가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존허가어선에 다른 사람의 유효한 지분이 있는 경우
    7. 같은 어선으로 허가받은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분리하기 위하여 다른 어선으로 분리하려는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④** 허가권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나 그 어선 또는 어구가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 및 해당 법령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기간 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업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⑤** 허가권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어업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9. (재어업허가 신청을 위한 교육)
    **①** 법 제40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수산관계법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해당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혼획 허용 범위의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등)
    **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어업인이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법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하거나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장소의 관리자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영 별표 3에 따른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의 확인은 어선이 출항한 후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차수별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11. (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한시어업을 허가하려는 사유
    2.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역의 범위는 위도 및 경도 좌표로 표시해야 한다.
    3. 법 제4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관련 어업분쟁 등을 조정한 내용
    4.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및 평가의 실시 결과
    5.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6.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시ㆍ도위원회의 심의 결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한시어업의 허가를 하도록 승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를 승인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12. (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한시어업허가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시어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단체가 한시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어업자단체의 소속 어업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제4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최근 3년간 한시어업 대상 해역에서 어업의 종류별ㆍ어업자별ㆍ어종별 포획ㆍ채취 실적
    3.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 및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한시어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고, 그 선정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
    2. 한시어업허가 해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어업관리단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
    4. 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④**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시어업의 조업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조업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 한시어업 허가증
    2. 어획실적 및 조업기간의 연장으로 예상되는 어획량에 관한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를 거쳐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한시어업의 조업기간을 연장하고, 제출된 한시어업 허가증에 그 연장기간 등을 기록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3.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익의 보호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4.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어선이나 어구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선이나 어구를 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어선이나 어구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이나 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종전의 어업허가증
    4. 어선검사증서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어구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어선 또는 어구의 기준
    가. 어선: 종전의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하고 「어선법」 제28조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
    나. 어구: 종전의 허가받은 어구와 동일하고 영 별표 2에 따른 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기준에 적합할 것
    2.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소지와 선적항이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선박국적증서등

    **④**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종전의 허가받은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 지위승계를 신고할 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명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구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 및 자격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어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15. (시험어업의 신청)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새로운 어구 또는 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업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6. 어선검사증서
    7.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선박국적증서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험어업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승인받으려는 이유
    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3.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방법
    4.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의 개발 필요성 등에 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

    **⑤** 제3항에 따라 처리계획을 통지받은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시험어업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16.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목적
    2.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방법
    4.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기간
    5.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려는 경우 해당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에 관한 사항
  17.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어업허가의 신청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하 "어업허가 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근해어업: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2.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자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3. 영 제31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이 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3년 이내
  18.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법 제4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7.11>

    1.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가. 어선이나 어구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나. 허가받으려는 수면이나 주된 조업수역이 영 제2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수면인 경우
    다. 허가받으려는 수면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으로 고시된 경우
    라.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어업조정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가.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에 대한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같은 시기에 동시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나.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어업조정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9. (신고어업의 신고)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어업신고서를 신고인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모두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어업의 종류, 조업시기 및 조업구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증명서(이하 "어업신고증명서"라 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어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신고어업의 번호를 부여한다.
  20. (신고어업의 제한)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을 잃어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48조제8항제1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경우: 법 제48조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
    2. 법 제48조제8항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경우: 법 제48조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6개월
  21. (어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시어업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1. 어업의 시기
    2.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3. 어선,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어선에 대하여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기관의 마력(기관의 마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주요 장비 또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6. 양륙항
    7. 부속선
    8. 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관리선
    9. 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
    10. 영 제2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권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어업허가증
    2. 제1항 각 호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제1항제9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질서 유지 및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가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 어업허가증의 발급 및 그 발급사실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22. (변경사항 등의 신고)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의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개명한 경우
    2. 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4.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을 변경한 경우(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5. 기관의 마력을 변경한 경우(기관마력의 제한이 없는 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어업허가증의 발급 및 그 발급사실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23. (신고어업의 변경신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신고증명서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4. (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25.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4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상속인이 어업허가 지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어업허가에 대해서는 어업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은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폐업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업신고를 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 허가받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3. 어선등록관청
    4.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업신고를 한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업종별수협

    **⑤**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업폐업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어업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26. (어업허가대장의 기록ㆍ관리)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4호서식의 어업허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2. 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수리
    3. 제42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
    4.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5. 제60조에 따른 어업폐업신고의 수리
    6.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
  27. (휴업 등의 신고)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어업을 휴업하거나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55호서식의 어업휴업 신고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어업재개 신고서에 어업허가증(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8.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①**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은 영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어업의 종류ㆍ실태와 어업허가의 조건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처분이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계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해당 어업의 조업수역의 일부가 어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어업의 어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제한ㆍ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처분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어업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어업신고의 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해당 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어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취소하거나 신고말소처분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어획물운반업

  1.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주소지 또는 등록하려는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선검사증서
    2.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
    3. 법인으로 등록하거나 공동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28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선박검사증서(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수산물운반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선박국적증서등(어획물운반업의 등록권한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8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 사실을 해당 주소지 또는 등록하려는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이하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이라 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2.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어획물 중 살아 있는 어류를 운반하는 어선: 산소공급시설과 활어용 수조
    2. 제1호 외의 어획물을 운반하는 어선: 냉동ㆍ냉장시설 또는 어획물을 저온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업의 종류별로 각각 어획한 어획물과 그 제품으로 한다.

    1. 근해어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어업
    2. 연안어업
    3. 구획어업 중 젓새우를 포획하는 해선망어업
  3.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한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제한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거나 직접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4. (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 등)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휴업하거나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획물운반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60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휴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재개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은 별표 13과 같다.
  6.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성명을 바꾼 경우
    2.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4.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또는 주요 제원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변경사항을 해당 어획물운반업등록증에 적은 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변경사실을 해당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거나 등록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7. (어획물운반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가 어획물운반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폐업신고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거나 등록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폐업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8. (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4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제64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2. 제6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
    3. 제69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사항의 변경

제5장 어업조정 등

  1.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
    영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65호서식과 같다.
  2.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 및 그물코의 규격(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이 적합한지를 확인하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과 확인을 요청하는 어구의 규모등의 사진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에 대한 조사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장과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당 어구의 규모등이 영 별표 2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서를 해당 조사를 의뢰한 허가권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에 관한 결과를 통보할 때 해당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3.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①** 법 제65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1. 어업권이 소멸된 날
    2. 어업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
    3. 어업시기가 끝난 날

    **②**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어구ㆍ시설물의 철거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철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1. 철거대상인 어구나 시설물의 수량이 많거나 철거장비가 부족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철거가 곤란한 경우

    **③**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구나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어구ㆍ시설물의 면제신청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4. (표지의 설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어장의 기점표지 및 어장구역표지와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어장: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기점에는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물체를 설치하고, 그 형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중 삼각점표지를 따르되, 표지 상부에 어업의 종류 및 면허번호를 적을 것
    2. 어장구역: 어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 표지시설의 설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를 것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1.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초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7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또는 어구판매업자(이하 "어구생산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전화번호
    3. 사업장 소재지
    4. 사업의 유형
    5. 어구의 명칭 및 어구자재의 품목명, 어구 또는 어구자재의 생산국 및 보관 장소

    **②**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어구생산업자등은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0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3.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폐업신고)
    **①** 어구생산업자등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그 업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0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폐업신고서에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어구생산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4. (어구생산업자등의 기록의무)
    어구생산업자등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 및 수량 등을 별지 제72호서식의 어구생산ㆍ수입ㆍ판매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5. (영업정지 등)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어구생산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명령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6. (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및 판매방법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제한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7.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구의 생산ㆍ유통 및 사용 현황
    2. 폐어구ㆍ유실어구의 발생 현황
    3. 폐어구ㆍ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보급 현황
    5. 어구 및 폐어구ㆍ유실어구 관리ㆍ수거ㆍ처리 관련 업체의 현황
    6. 그 밖에 효율적인 어구 및 폐어구ㆍ유실어구의 관리ㆍ수거ㆍ처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8. (어구의 표시 방법)
    **①** 법 제7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구 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허가를 받은 어선의 명칭 및 어선번호
    3.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일련번호

    **②**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표시 방법은 별표 15에 따른다.
  9.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어구 수거 해역의 범위ㆍ면적 및 어구 수거 기간
    2. 수거 해역에 어구를 설치한 자
    3. 어구 수거 방법
  10. (폐어구 집하장 등의 설치기준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집하장 등의 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
  11.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ㆍ부표의 범위)
    영 제49조의2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어업인 아닌 자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에 사용되는 통발
    2. 영 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3. 영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12. (어구보증금의 기준)
    법 제8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구보증금(이하 "어구보증금"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13. (어구보증금의 환급 신청 등)
    **①** 법 제8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어구보증금 환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이하 "어구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어구등(영 제49조의2에 따른 어구ㆍ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실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2. 영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분실한 어구등의 구입에 관한 증명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어구보증금의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73호의3서식의 어구보증금 환급여부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4. (미환급보증금 산출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환급보증금(이하 "미환급보증금"이라 한다)은 별표 17의 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각 어구등별 미환급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4서식의 미환급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의 미환급보증금의 산출 명세에 관한 서류
    2. 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전년도의 비용 명세에 관한 서류
    3. 전년도 회계연도의 결산서(「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미환급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④**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개선필요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 등)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84조제1항 및 영 제49조의4제2항에 따라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73호의5서식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에 대한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 산출명세서
    3. 그 밖에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장 수산업의 육성

  1.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 실시기간
    3.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4. 달리 적용되는 어업규제 완화 내용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1. (손실보상청구서)
    영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74호서식과 같다.
  2. (손실액산출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55조 및 별표 10 제4호에 따라 손실액산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7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와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손실액산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이유
    2. 손실액산출에 참여하는 조사자의 현황
    3. 어업의 종류별 손실액 조사방법
    4. 손실액조사에 사용하는 어선ㆍ어구 등의 장비 명세
    5. 최근 3년간의 손실액 조사실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관 중 손실액의 조사 및 산출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손실액산출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6호서식의 손실액산출기관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손실액산출기관(이하 "손실액산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손실액산출기관은 손실액을 조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보상의 근거 법령
    2. 손실액의 조사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3.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손실액의 조사기간
    5. 어업별 손실액과 총 손실액
    6. 어업의 종류별 또는 어구의 명칭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근거법령
    7. 어업의 종류별로 손실액 조사에 사용한 어선ㆍ어구 등의 장비
    8. 어업별 손실액 조사에 든 조사경비 명세
  3. (재결신청서 등)
    **①** 영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7호서식의 재결신청서
    2.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8호서식의 재결신청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재결신청서에는 신청인과 분쟁이 있는 상대방의 어장구역도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재결서는 별지 제79호서식과 같다.

제9장 보칙

  1. (수수료)
    **①** 법 제102조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1건당 2천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조업상황 등의 보고)
    **①**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또는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업상황 및 어획(해양포유류를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적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이상인 경우: 조업일마다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입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보고
    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미만인 경우: 매월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보고

    **②** 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허가어업의 처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허가어업에 대한 처분 및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신고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에 관한 처분 현황: 별지 제82호서식
    2. 한시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처분 현황: 별지 제83호서식
    3.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등에 관한 현황: 별지 제83호서식
  4.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1조 및 별표 3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2. 제14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3. 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 보호구역의 범위
    4. 제41조 및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등
    5. 제4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6. 제56조에 따른 어업의 변경허가

    ## 부칙

    부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②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③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④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및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선 규모 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148호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7월 28일 당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으로 등록되어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 중인 어선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선이 폐선될 때까지 해당 어업의 어장에 한정하여 관리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부속선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1년 4월 24일 당시 종전의 어업허가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허가받은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의 부속선의 종류 및 척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업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형선망어업의 부속선의 규모는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 당시 해당 어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속선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어선의 규모 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1년 4월 24일 당시 종전의 어업허가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어선법」에 따라 건조 또는 개조의 발주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미 건조 또는 개조되었거나 농림수산부령 제1073호 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 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어선의 경우 그 규모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업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선 규모가 동일한 어업으로의 전업 또는 겸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이미 허가받은 연안안강망, 낭장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136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5월 14일 당시 종전의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1136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연안어업 중 연안안강망어업과 낭장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199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체된 어선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종전의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1136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어업을 하되, 낭장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을 폐지하고 연안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관청이 새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별표 8 제1호사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제한 및 조건과 같은 허가제한 및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8조(이미 경기도 및 충청남도에서 허가받은 낭장망어업의 어구사용 통수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부령 제1136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5월 14일 당시 종전의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1136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경기도 및 충청남도에서 허가받은 낭장망어업에 대해서는 관할 도지사가 그 어업의 경영안정과 어업조정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어업의 어구 사용통수를 다섯 통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어선 선복량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299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전에 「어선법」에 따라 건조 또는 개조의 발주허가를 받아 해양수산부령 제299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 후 건조되거나 개조되는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어선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근해어업의 어선 선복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42호 수산자원보호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12월 31일 전에 「어선법」 제8조에 따라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아 1996년 12월 31일 이후에 건조ㆍ개조된 근해어업의 어선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허가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33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7월 16일 당시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ㆍ어구(이하 "허가어선ㆍ어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허가어선ㆍ어구 또는 허가어선ㆍ어구를 대체한 어선ㆍ어구(제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 제33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의 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33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12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다.


    1. 제10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된 어업허가와 관련된 허가어선ㆍ어구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같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44조에 따라 허가어선ㆍ어구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임차한 자가 해당 허가어선ㆍ어구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같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46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어선ㆍ어구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같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4.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8조에 따라 허가어선ㆍ어구를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지신고와 동시에 대체한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같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의 정수를 적용받는 어선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척사업으로 감척되는 경우 그 감척되는 어선에 대한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의 건수는 종전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서 제외한다.


    제12조(표지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41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0년 11월 16일 당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41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치된 어장구역 표지시설은 해양수산부령 제41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4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장구역 표지시설로 본다.


    제1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및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ㆍ신고서ㆍ요청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ㆍ신고서ㆍ요청서 등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으로 한다.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라)의 위반행위란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으로 한다.


    ③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8조ㆍ제40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ㆍ제31조"로 한다.


    ⑤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⑥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5조, 제49조 및 제58조제1항"을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1조제1항"을 "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2조"를 "법 제69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법 제91조제1항"을 "법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Ⅰ. 일반기준 제8호가목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47조"를 "법 제48조"로 한다.


    ⑦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1)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⑧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6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93조제2항"으로 한다.


    ⑨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2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로 하고, 같은 서식 3쪽 작성방법란 중 "「수산업법」 제30조"를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를 "「수산업법」 제40조 및 제4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57조"를 "「수산업법」 제51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9호ㆍ제2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9호ㆍ제2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를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제40조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9호ㆍ제2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9호ㆍ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8호가목"을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⑪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⑫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⑬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호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증"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증"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64조제2항제6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16 제3호카목3)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쪽 유의사항란 제4호다목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⑭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⑮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위반사항란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ㆍ제42조ㆍ제47조ㆍ제66조를 위반하여"를 "「수산업법」 제40조ㆍ제43조ㆍ제48조ㆍ제63조"로 한다.


    <16>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산업법」 제8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를 "「수산업법」 제9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58조"로 한다.


    <17>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8조 중 "「수산업법」 제65조제5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6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65조제6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쪽 작성방법란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한다.


    <18>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또는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4호,2023.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9호,2024.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3호,202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의 비고 제2호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0 제7호의 허가취소의 사유란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776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구보증금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해양수산부령 제649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85조의2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고하는 어구등에 대하여 어구보증금을 부과ㆍ반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미환급보증금 산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분의 미환급보증금을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