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면허어업

제10조 (형의 분리 선고)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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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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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어업권이전인가무효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전부금 대법원
  3. 판례 어업면허처분에대한무효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