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어업면허처분에대한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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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어업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경영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어업권 이외의 어업권을 신규로 취득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판결요지

어업협동조합은 조합장에게 경영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어업권 이외의 어업권을 신규로 취득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풍화어업협동조합 강동어촌계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 1969. 12. 17. 선고 68구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어업협동조합은 스스로는 어업경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조합원들에게 행사시키기 위하여 공동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수산업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공동어업권의 경우에만 한정하는 취지라고 볼 이유가 없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어촌계가 행사하는 어업권을 공동어업권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행사시키기 위하여 양식어업권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규정과 아울러 구 어업조합으로부터 이양받은 어업권행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경과적 규정에 불과하고 어업협동조합은 수산업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대로 공동어업권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고 달리 그 조합원에게 경영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어업권 이외의 어업권을 신규로 취득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양식어업면허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법령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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