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어선법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9-16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cf56362 -
2024-12-20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6cb2313 -
2022-01-1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a9febb8 -
2020-02-18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e4149b4 -
2019-08-27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8faa39f -
2018-12-3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31731c9 -
2018-12-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90b7d4 -
2017-10-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53f8e6 -
2017-07-26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2d972aa -
2016-12-27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d941999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