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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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 "귀환납북자"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자를 말한다. 다만,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처벌 받은 자를 제외한다.
3. "납북피해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나.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다.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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