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가족과 유족의 범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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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가족"이란 납북 당시 납북자의 친족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조부모
5. 형제자매

**②** 이 법에서 "유족"이란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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