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어선의 등록 <개정 2008.3.28>

제17조 (등록사항의 변경)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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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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