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14조 (면허의 조건)

양식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면허를 하려는 수면이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