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영업정지 등)
수산업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구생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등을 신고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제72조에 따른 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2조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
5.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어구생산업등의 신고를 할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구생산업등을 신고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제72조에 따른 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2조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
5.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어구생산업등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9-16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892323e -
2025-04-22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a9d4422 -
2024-01-02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74ce879 -
2023-10-31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bbd54c7 -
2022-06-10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ea68a96 -
2022-01-11
법률: 수산업법 (전부개정)
@1fa2b28 -
2021-06-15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f7dad7d -
2020-05-26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df5a7de -
2020-03-24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0a6fdd2 -
2020-02-18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05828ef
현재 조문(제7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