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0다636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있는 수산업법 위반 피의사건의 피의자는 그 공범자에 대한 확정된 약식명령에 공범으로 인정되어 있다면 그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써는 그 압수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갑, 을이 본법위반죄로 입건되고 갑 소유의 어선과 어구가 불법어로에 사용되었다 하여 압수되었는데 갑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되고 을에 대하여는 벌금 10,000원과 어선과 어구는 몰수한다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갑에 대한 본법 위반사건이 완결되지 않은 이상 위 어선과 어구에 대한 압수의 효력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남는 것이므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갑에게는 미치지 않고 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갑은 인도청구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70. 2. 23. 선고 69나4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다. 즉 본건 어선과 어구는 원래 원고소유인 바, 원고와 소외 인에게 대한 수산업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입건되고 본건 어선과 어구는 부정어로에 사용되었다 하여 압수되었던 바, 원고에게 대하여는 원고의 소재지가 판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68.12.27 부산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기소중지처분이 되어 현재까지 완결되지 아니하고 원고와의 공동피의자인 소외 인에게 대하여서만 1966.1.27 벌금 10,000원에 처하고 본건 어선과 어구는 몰수한다는 약식명령이 있고, 그 명령은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에게 대한 위의 수산업법위반 피의사건이 현재까지 완결되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 위의 어선과 어구에게 대한 압수의 효력은 아직 원고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하여 소유권에 의하여서만의 원고의 인도청구를 배척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소외 인에게 대한 약식명령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와 공모하여 부정어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위의 약식명령의 효력은 원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하고, 본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만으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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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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