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제74조 (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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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ㆍ판매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어업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ㆍ판매방법 등의 제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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