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수산업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ㆍ판매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어업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ㆍ판매방법 등의 제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어업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ㆍ판매방법 등의 제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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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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