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ㆍ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7, 2020.3.24, 2022.1.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954c945 -
2026-03-17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11083f6 -
2025-04-22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52eeebc -
2024-02-06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86f6a86 -
2024-01-23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cd7b088 -
2024-01-02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5957d89 -
2023-10-31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ac7f3c2 -
2023-10-24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2a427c7 -
2023-06-2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4f310dc -
2022-06-1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141ef0a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