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8.07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206개 조문 법률 82 해양수산부령 61 대통령령 63 관련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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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6-03-31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954c945
  • 2026-03-17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11083f6
  • 2025-04-22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52eeebc
  • 2024-02-06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86f6a86
  • 2024-01-23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cd7b088
  • 2024-01-02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5957d89
  • 2023-10-31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ac7f3c2
  • 2023-10-24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2a427c7
  • 2023-06-2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4f310dc
  • 2022-06-1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141ef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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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2015.6.22>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총허용어획량"이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4. "수산자원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5.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포획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6. "바다숲"이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해중림(海中林)을 포함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27>
  3.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8.11>

    1. 바다
    2. 바닷가
    3.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제5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4. (바다식목일)
    **①**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다식목일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바다식목일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국제협력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국제수산기구 또는 수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산자원 관리조치를 이행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관리에 대한 국제적 공동노력을 위하여 주변국과도 조사ㆍ연구ㆍ관리ㆍ조성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사업에 관련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협력사업의 내용, 지원대상기관 및 지원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 (서류 송달의 공시)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이 지난 날에 그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1.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1.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동향에 관한 사항
    3.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평가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이 감소 또는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수산자원에 대한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
    5. 수산자원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6.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바다목장 및 바다숲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시ㆍ도지사의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8>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와 그 자원과 관계된 어업자의 경영 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2.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8>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8>

    **④**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4.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
    2.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4.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②**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어획물 등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수산자원조사원"이라 한다)에게 수산물유통시장ㆍ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출입하여 어획물을 조사하거나 대상 어선을 지정하고 그 어선에 승선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어획량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이 어획물 등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선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어선의 소유자 또는 어선의 선장은 선내 생활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원활한 조사가 행하여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어획물 등의 조사 대상 어선을 지정하거나 승선을 하여 조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어선의 소유자 및 어업인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활동ㆍ어획실적에 관한 자료, 수산물의 운반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7. (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 자료를 기초로 수산자원의 생태ㆍ서식지ㆍ어업현황 등에 대하여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1. (포획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3.24>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
    2.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별로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업금지구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①**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11.19, 2015.8.11, 2022.1.11>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4.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판례 2건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및 안전한 유어활동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수량, 시간, 장소, 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3.24, 2022.1.11, 2023.6.20, 2026.3.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6.3.31>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2026.3.31>

    **④** 비어업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20>

    **⑤** 비어업인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20>
  6. (휴어기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휴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휴어기를 설정한 경우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정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는 조업이나 해당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관청은 휴어기의 설정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그 피해 등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을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조업척수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번식ㆍ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른 허가의 정수(定數)에도 불구하고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2023.10.31>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업척수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에 대하여는 감척이나 피해보전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조업척수의 제한, 감척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삭제 <2012.12.18>
  9. (어선의 사용제한)
    어선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
    2.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
    3.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0.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①** 삭제 <2012.12.18>

    **②** 삭제 <2012.12.18>

    **③**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9.1.8>

    1. 사용 해역, 사용기간 및 시기
    2. 사용어구의 규모와 그물코의 규격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8>
  11. (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ㆍ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7, 2020.3.24, 2022.1.11>
  12. (유해어법의 금지)
    **①** 누구든지 폭발물ㆍ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②**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또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20.3.24, 2024.2.6>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3.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①**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2, 2019.8.27>

    1. 양식업 또는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사용되는 수산종자의 포획ㆍ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술연구ㆍ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의 확보와 소하성(溯河性)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산자원의 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제공하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경우

    **②**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는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

    **③** 제14조 및 제23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7, 2022.1.11>

    1. 마을어업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2. 양식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3.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어장에서 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14. (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산자원을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5. (환경친화적 어구사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어구사용의 확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장려,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6. (협약의 체결)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는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어업자협약"이라 한다)을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자협약의 효력은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에게만 미친다.

    **②** 어업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상수역, 대상자원 및 대상어업
    2.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조치 및 방법
    3. 협약의 유효기간
    4. 협약 위반 시 조치사항
    5. 참가하지 아니한 어업자의 참가를 위한 조치방안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7.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①** 어업자가 어업자협약을 체결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율적 기구로서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하려면 협약 체결 어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8. (어업자협약 승인)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업법」제40조제1항의 근해어업에 대하여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의 연안어업ㆍ같은 조 제3항의 구획어업 또는 같은 법 제7조의 면허어업에 대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자협약 승인 사항이 준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2023.6.20>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1. 어업자협약이 수산자원 보호, 어업조정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어업자협약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과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어업자협약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어업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9. (어업자협약 변경)
    어업자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20. (어업자협약의 폐지)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나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대상 어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어업자협약의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1. (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소속 어업자는 어업자협약 대상 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어업자협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어업자협약이 제30항제3항 및 제31조에 따라 공고된 후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로부터 해당 어선ㆍ어구 등을 임차 또는 이전받아 해당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종전의 어업자협약 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어업자협약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2. 삭제 <2020.2.18>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1.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①** 행정관청은 해당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이나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2.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염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3. 수산자원의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4.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5.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6.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②** 행정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2.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어업특성에 따라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면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수산자원 외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워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려면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수렴 및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24, 2023.10.3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종류ㆍ대상어종ㆍ해역 및 관리 등의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총허용어획량의 할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이하 "배분량"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3년간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어획실적이 없는 어업자ㆍ어선에 대하여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배분량의 할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배분량의 관리)
    **①** 제37조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초과한 어획량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③** 행정관청은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배분량에 관련되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포획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어획량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포획ㆍ채취의 정지 및 포획량의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부수어획량의 관리)
    **①**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이하 "부수어획"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할당받은 어종을 포획ㆍ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어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부수어획한 경우에는 그 어획량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할당된 배분량을 어획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어획량이 할당된 배분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6. (판매장소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어업인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가 지정되는 경우 수산자원 회복계획 및 총허용어획량계획의 대상 어종에 대한 어획물은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ㆍ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또는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7. (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6.3, 2015.6.22>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바다숲의 설치사업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행정관청(제6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10>

    **③**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ㆍ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ㆍ평가(이하 "사전ㆍ사후영향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2022.6.10>

    **④** 행정관청이 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10, 2024.1.2>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결과와 제49조제4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ㆍ이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6.10>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6.10>

    **⑦**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8.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로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방류해역에 자연산 치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였던 종의 부화ㆍ방류
    2. 건강한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3. 자연산 치어가 출현하는 시기에 적정 크기의 수산종자의 방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화ㆍ방류되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산종자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하려는 자는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양식용 수산종자생산을 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9. (방류종자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류되는 수산종자에 대한 인증제(이하 "방류종자인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를 방류할 수 없다. 다만, 연구ㆍ종교 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③**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를 방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④** 방류종자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1. 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수수료
    4.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5.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방류종자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0. (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①** 행정관청은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인공구조물의 설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행정관청은 제1항의 인공구조물로서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면 그 인공구조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시설자에 대하여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③** 행정관청이 정하는 소하성어류, 그 밖의 수산자원을 인공부화하여 방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

    1. 방류를 실시할 수면
    2. 방류를 실시할 기간ㆍ장소 및 마리수

    **④**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11. (조성금)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2015.6.22, 2019.8.27, 2022.1.11>

    1. 삭제 <2025.4.22>
    2. 삭제 <2025.4.22>
    3. 삭제 <2025.4.22>
    4. 삭제 <2025.4.22>
    5. 삭제 <2025.4.22>
    6.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상회복조치의 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
    7.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8.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9.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 행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0.4.15, 2015.6.22, 2019.8.27, 2020.3.24, 2022.1.11, 2026.3.17>

    1. 삭제 <2025.4.22>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삭제 <2025.4.22>
    4.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재생에너지발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수소발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삭제 <2025.4.22>

    **③** 행정관청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금의 부과ㆍ징수의 대상이 된 자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과할 조성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⑤** 제1항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조성금의 산정기준ㆍ감액기준ㆍ부과절차 및 부과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성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성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⑦** 조성금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2. (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20.3.2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2.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1. (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산란, 수산종자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수면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보호수면의 관리)
    **①** 시장ㆍ군청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보호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수면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보호수면이 하나의 시ㆍ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
    2. 보호수면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ㆍ도지사를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

    **②** 보호수면(항만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매립ㆍ준설하거나 유량 또는 수위의 변경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③** 누구든지 보호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ㆍ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하려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이거나 시ㆍ도간 경계수면일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③**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어업행위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을 관리ㆍ이용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어업인 등이 해당 자원관리수면을 그 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ㆍ이용하면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 또는 연장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ㆍ해제 및 유효기간의 연장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을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태체험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산자원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하거나 어업인 등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 따른 어업의 방법(이 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⑥**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이 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매립행위
    2. 준설행위
    3. 인공구조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4. 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행위
    5.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이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 행위를 허가 또는 협의하려면 해당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2.12.18>

    **②** 관리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7.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0.3.24>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0.3.24>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관리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1. 허가대상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오염방지계획,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관리관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제7항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반시설의 설치, 환경오염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관청은 미리 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12.18>

    **⑤**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행위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건축물이나 토지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⑥** 관리관청은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⑦**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기간ㆍ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8. (토지 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6장 보칙

  1. 삭제 <2023.10.31>
  2. 삭제 <2023.10.31>
  3. (한국수산자원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11.7.25, 2019.1.8>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7.25>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에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6.22, 2015.8.11, 2023.10.24>

    1. 인공어초ㆍ바다숲ㆍ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7.25>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용역 수행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⑥** 정부는 공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⑦** 제6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4. (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 1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5. (대리인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6.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7. (업무의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8>
  9.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 (공무원의 파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0.3.24>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24>
  11.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지도ㆍ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12. (사법경찰권)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3. (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 관련 전문가ㆍ종사자, 수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을 수산자원조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ㆍ직무ㆍ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청문)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1. 제23조제5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
    2.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의 취소
    3.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15.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6.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중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ㆍ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1.7.25, 2013.3.23>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55조의2제3항제4호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③** 행정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ㆍ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④**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17. (준용규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과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67조, 제88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②**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
  18. (포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9. 삭제 <2023.10.31>

제7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3.24, 2024.1.23, 2024.2.6>

    1. 제14조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 조업이나 그 해당 어업을 한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어선을 사용한 자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폭발물ㆍ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 자
    7.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
    7.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8. 제37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포획ㆍ채취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인공구조물의 설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11. 제49조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12. 제49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13.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3.24, 2023.6.20>

    1. 제15조에 따른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3. 삭제 <2012.12.18>
    4. 삭제 <2012.12.18>
    5.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특정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싣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1.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염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5. 제38조제3항에 따른 포획ㆍ채취 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9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3.27>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
  5. (몰수)
    **①**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에 따라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6.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5.6.22, 2023.6.20>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한 자
    4.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한 자
    5. 제55조의7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1. 삭제 <2023.6.20>
    2.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 부칙

    부칙 <제9627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종전의 「수산업법」 제53조 및 제77조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이하 "수산자원보호령"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2중 이상의 자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을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보호수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수면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받은 수면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육성수면으로 지정받은 수면은 나머지 유효기간까지 제4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 등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564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종전의 「수산업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건축 등의 허가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리관청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564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및 종전의 「수산업법」 제67조의3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행한 원상회복 명령은 제52조제3항에 따라 관리관청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조성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부과ㆍ징수 또는 면제 대상자로 본다.


    제8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산업법」에 의한"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을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수산업법」 등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5호 중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⑥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로 한다.


    제21조 중 "「수산업법」 제73조와 제74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로 한다.


    제28조 중 "「수산업법」 제73조 및 제74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로 한다.


    ⑦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법률 제962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31>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291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준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수산자원사업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수산자원사업단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수산자원사업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기르는어업센터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기르는어업센터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수산자원사업단이 포괄 승계한다.


    ② 수산자원사업단이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한 재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기르는어업센터의 명의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수산자원사업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수산자원사업단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기르는어업센터가 행한 행위는 수산자원사업단이 행한 행위로 보며, 기르는어업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수산자원사업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기르는어업센터의 임직원은 수산자원사업단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기르는어업센터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르는어업센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수산자원사업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수산자원사업단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①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수산자원사업단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는 수산자원사업단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수산자원사업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43>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944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자원사업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산자원사업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산자원사업단이 행한 행위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행한 행위로 보며, 수산자원사업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자원사업단의 임직원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수산자원사업단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자원사업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수산자원사업단"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1353호,2012.2.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제11566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어구의 사용금지)"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1567호,201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6>까지 생략


    <30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제4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전단, 제18조, 제23조제5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2항제6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4항, 제47조제4항, 제49조제6항, 제51조제3항 및 제6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3항, 제3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제5호, 제55조의6, 제55조의9, 제56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3조 및 제7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의9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법률 제1156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으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8>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086호,2013.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40호,2014.6.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2>까지 생략


    <23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23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90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70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종묘"를 각각 "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제2항제1호 중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을 허가받은 자"를 "어업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55조의2제3항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3495호,2015.8.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12호,201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행위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행위나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③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양식어업자"를 "양식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업허가"를 "어업허가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로 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어업면허"를 "어업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로 한다.


    제49조제5항 단서 중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이 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33>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697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052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106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4조, 제36조, 제65조 및 법률 제1669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17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0조"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3조"로, "같은 법 제57조"를 "같은 법 제51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56조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6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63조"를 "「수산업법」 제57조"로, "같은 법 제88조"를 "같은 법 제95조"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2조ㆍ제45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ㆍ제46조 및 제48조"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수산업법」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2조"를 "「수산업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7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48조"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0조, 제81조 및 제83조"를 "「수산업법」 제67조, 제88조 및 제9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6조 및 제87조"를 "「수산업법」 제93조 및 제94조"로 한다.


    ⑥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8956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0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7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775호,2023.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07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수산자원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30조제2항, 제36조제4항 및 제55조에 따라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9910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로, "제95조"를 "제29조"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128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4조제5호 및 제68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⑮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942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에 대한 조성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2조제2항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로 한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재생에너지발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수소발전"으로 한다.


    <21>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516호,2026.3.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6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류 송달의 공시)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은 관보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1.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상 수산자원의 관리 목표량ㆍ목표기간 및 회복 방안
    2.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시행계획의 시행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인력 및 재원 조달 방안
    6.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해역에서 생태계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휴어기(休漁期)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고래 자원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합리적인 보존ㆍ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산자원의 조사계획에 포함될 사항
    가. 어종의 분포 및 수산자원 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나. 어획노력량의 변동, 생산량 추이 및 서식지 환경 등에 관한 사항
    다.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라. 어업의 종류별 어획물의 종(種) 조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산자원의 평가계획에 포함될 사항
    가. 수산자원의 상태, 자원량 변동 요인 및 자원진단
    나. 어업의 종류별 적정어획량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어업활동의 범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활동ㆍ어획실적에 관한 자료"란 어획장소, 어획일시, 어종별 어획량ㆍ어획노력량 및 양륙항(揚陸港)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1. (포획ㆍ채취금지)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3>

    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ㆍ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2023.1.10>

    1. 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와는 별도로 주요 어종의 산란기를 고려한 휴어기를 정할 것
    2.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
    3.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그물코의 규격 제한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것
    4. 주요 어종의 산란장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되는 구역을 정할 것
    5.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도록 할 것
    6.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ㆍ운영하도록 할 것
    7. 그 밖에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것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 대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ㆍ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8.3, 2023.1.10>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할 것
    2.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
    4. 그 밖에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금지 기간 및 체장ㆍ체중의 내용과 그 적용기간, 달리 적용되는 대상자 선정의 절차ㆍ방법, 제4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0.5.26, 2021.8.3>
  2.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 및 별도 1
    1.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의2 및 별도 1
    2.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별표 4 및 별도 1
    3. 대형트롤어업: 별표 5 및 별도 1
    4.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별표 6 및 별도 1
    5.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 별표 7
    6. 근해안강망어업: 별표 8
    7. 기선권현망어업: 별표 9
    8. 근해형망어업: 별표 10
    9.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 별표 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어구ㆍ방법에 관한 기준: 다음 각 목의 어구나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가. 투망
    나.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다.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라. 가리, 통발
    마.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사. 손
    아.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닌 일상적인 도구로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1미터(원형 형태인 경우에는 지름 50센티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도구
    2. 장비에 관한 기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장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가. 수경
    나. 숨대롱
    다. 잠수복 및 잠수모
    라. 오리발
    마. 수중칼
    바. 호루라기

    **②**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수량ㆍ방법의 제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가.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1인당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나. 전기, 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않을 것
    다. 어획량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유인하는 집어등(集魚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야간에 시야 확보를 위하여 휴대용 전등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용 전등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제8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포획ㆍ채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시ㆍ도의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것
    2.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4.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 등의 철거비용 지원
    2. 보험료, 생계비, 선원인건비 등의 기본경비 지원
    3. 휴어기 설정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선에 대한 우선 감척(減隻)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어기의 운영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5. (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해당 어업의 주된 어획대상 어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산자원의 회복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관계 어업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때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감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삭제 <2013.12.17>
  7.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8. (제작ㆍ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당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서 정하는 어구
    2.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ㆍ판매하기 위한 수출용 어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
  9.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22, 2025.8.5>
  10.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학술연구ㆍ조사 영역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 중 어미고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법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우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학술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 중 소하성(溯河性)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려는 경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1.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개발지원
    2. 어린 고기의 남획(濫獲)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 개발
    3.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장려
    4.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5. 환경친화적 어구사용자에 대한 어구비 지원
  12. (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1.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1.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ㆍ수산종자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자
    2.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수면 등에 방류하려는 자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여 포획ㆍ채취를 금지하거나 포획된 수산자원을 방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25.10.1>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3.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수산자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조사ㆍ연구를 거쳐 그 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자원
  4.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6.17, 2023.12.19>

    1.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동향과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4.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종류별 총허용어획량에 따른 시ㆍ도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총허용어획량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총허용어획량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시ㆍ도의 수산자원 보존과 관리에 관한 방침
    2. 해당 시ㆍ도의 어업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당 시ㆍ도의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 관리에 관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5. (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그 계획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총허용어획량계획
    가. 시ㆍ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과 그 배분방법 및 관리계획
    나. 시ㆍ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종류 및 그 어업자
    다. 시ㆍ도지사가 관리할 수산자원의 적정한 어획 수준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3.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2024.12.31, 2026.4.14>

    1. 법, 「수산업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어선법」의 위반 전력
    2. 과거 어획실적 및 어선의 톤수 등 어획능력
    3.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의 의견
    4. 수산자원의 상태
  7.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21.1.5>

    1.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된 수산종자의 방류 금지
    2. 기형과 교잡종(交雜種), 품종개량 등으로 형질이 변경된 수산종자의 방류 금지
    3. 전복, 소라 등 정착성 수산동물을 방류하려는 경우 미리 불가사리를 없애는 등 어장환경 정화 실시
  8.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9. (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4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4.14>

    1.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0. 삭제 <2026.4.14>
  11. (조성금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6.4.14>
  12. (조성금의 감액기준)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성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13. (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행정관청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6조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금을 부과한다.

    **②** 행정관청은 조성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조성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의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조성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행정관청은 조성금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⑤** 조성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4. (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①** 행정관청은 조성금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부과ㆍ징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금의 조정 부과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0>
  15. (대장의 기록ㆍ관리)
    행정관청은 조성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1. (보호수면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면의 지정을 받으려면 보호수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수면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구역도
    2. 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이 작성한 수산자원 실태조사 보고서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면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를 받으면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수면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시ㆍ도지사가 하는 보호수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연구소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관리수면 지정의 승인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하려면 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
    2.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3.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인공어초시설(人工魚礁施設) 등 수산자원조성시설을 한 수면의 경우에는 자원조성효과조사서를 말한다]
    4.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한 내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신청서에 첨부된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 관리수면 지정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수면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제하려는 관리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2. 해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 및 의견서
    3. 관리수면의 해제와 관련하여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한 내용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수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10>

    1. 지정된 관리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된 경우
    2.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수면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축 사유가 없으면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22>

    1.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이용 및 관리실적표
    2.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 및 의견서
    3.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해당 관리수면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4.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경과보고서
  4.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수면의 구역 및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2.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3. 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 등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4.3.24>
    6. 관리수면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7.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5. (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한 관리수면 중에서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이하 "생태체험장"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태체험장을 지정한 경우 해당 생태체험장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 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체험장 이용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2. 생태체험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생태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생태체험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6. (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면에서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정착성 수산자원의 발생ㆍ서식에 미치는 영향
    2. 인공어초, 바다목장 등 인위적으로 조성한 수산자원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
  7. (유해행위)
    법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오수(汚水)ㆍ폐수를 유출하는 행위
    2. 「광업법」에 따라 공유수면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8. (기초조사의 내용)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된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의 관리실태 및 그 영향에 관한 사항
    2. 인공어초나 바다목장을 설치하기에 적당한 수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4.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서의 어업실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세부사항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⑤**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또는 어장 등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9.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10.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1.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16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
    3.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환경오염 방지,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③** 삭제 <2013.6.17>

    **④** 삭제 <2013.6.17>

    **⑤**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⑥** 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의 종류와 규모, 법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17>

    **⑦**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토석 채취를 말한다. <신설 2013.6.17>

    **⑧**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산림 안에서의 조림, 육림(育林) 및 임도(林道) 설치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제7항에 따른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3.6.17>
  12.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1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협의의 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제6장 보칙

  1. 삭제 <2024.4.30>
  2. 삭제 <2024.4.30>
  3. 삭제 <2024.4.30>
  4. 삭제 <2024.4.30>
  5. 삭제 <2024.4.30>
  6. 삭제 <2024.4.30>
  7.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12.1.13, 2018.4.10>

    **②** 공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3>

    **③**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단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8. (공단의 사업)
    법 제55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자원의 생태체험 및 이용사업
    2. 수산자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시설 운영 사업
    3. 수산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교류ㆍ협력사업
    4. 수산자원 정보화사업
  9.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①** 정부가 법 제5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단이 출연금을 받으려면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0.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공단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3>
  11.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3.3.23>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어업, 자원,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3.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어업 또는 수산생물과 관련한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어로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수산자원 조사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조사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 등에 대한 어획량 조사
    2. 어획된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조사
    3. 그 밖의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 및 보고와 관련한 업무

    **③** 조사원은 제2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12. (조사원의 수당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 이식(移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1.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1.10, 2011.6.7, 2013.3.23>

    1.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0, 2013.3.23>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0>

    1. 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3.6.17>
    3. 삭제 <2013.6.17>
    4. 법 제56조에 따른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국립수산과학원장, 어업관리단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처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2011.6.7, 2013.3.23>
  14.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4.3.24, 2016.6.21, 2023.12.19>

    1. 인공어초의 설치
    2. 바다목장의 설치
    3. 해중림(海中林)의 설치
    4.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5.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
    6. 수산자원조성 관련 시설ㆍ장비의 운용
    7.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구ㆍ어법의 조정
    8. 수산자원의 적정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어업
    9.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불법어구 철거
    10. 생태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법 제58조에 따른 조사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수산자원의 조사
  15. (포상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제5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7.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2128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Ⅱ. 제11호가목4), 제12호가목4), 제15호가목2), 제16호가목2), 제17호가목4), 제20호가목3)ㆍ4) 및 나목1), 제21호가목2)ㆍ3) 및 나목2)ㆍ3), Ⅲ. 제1호가목4), 제3호가목5), 제4호가목2)ㆍ3), 제6호가목4), Ⅳ. 제10호가목2)부터 5)까지, 제11호가목2), 제12호가목3)부터 5)까지 및 나목1)은 제외한다]은 2011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11.10>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자원보호령은 폐지한다.


    제3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업종별 또는 시ㆍ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총허용어획량계획 및 총허용어획량세부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 육성수면"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③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중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헥타르당 │┃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21만6천원 │┃


    ┖───────────────┴──────┴┚


    "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헥타르당 21만 │┃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6천원 │┃


    ┖────────────────────┴────────┴┚


    "로 한다.


    ⑮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476호,201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어업지도사무소장"을 각각 "어업관리단장"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021호,2011.7.5>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510호,2012.1.13>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및 제40조제5항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44>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95호,2012.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2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01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 제39조,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의2, 제53조제2항 본문, 별표 1 제3호가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별표 11 Ⅳ. 구획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12호가목3) 단서 및 별표 16 제1호다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46>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625호,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5014호,2013.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도 1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img id="15748352"></img>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다목1) 단서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목 2)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의 종교집회장 및 같은 호 카목 중 학원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276호,2014.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030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19호,2015.11.4>


    이 영은 201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35호,201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48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43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등에 대한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갈치, 고등어 또는 참조기에 대하여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기준의 준수 등을 목적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2016년 5월 1일 전에 갈치, 고등어 또는 참조기에 대하여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기준의 준수 등을 목적으로 체결한 어업자협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법 제3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어업자협약의 승인을 받은 날(2016년 5월 1일 전에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승인받은 경우에는 2016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별표 2 제1호서목부터 저목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시설"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입종묘"를 "수입된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수산종자인증"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0호 중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또는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밧줄식종묘생산어업ㆍ말목식종묘생산어업ㆍ뗏목식종묘생산어업"을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제51조제4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14의 구분란 중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를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부과금액란 중 "밧줄식종묘생산어업, 말목식종묘생산어업, 뗏목식종묘생산어업"을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해조류 종묘생산어업"을 "해조류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별표 17 제3호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2의 위반행위란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7832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러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3>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794호,2018.4.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02호,2019.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54호,2020.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17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항 제9호 중 "양식어업"을 각각 "양식업"으로 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036호,2020.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에 관한 특례)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ㆍ퍼목 및 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은 각각 1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부칙 <제31157호,2020.11.10>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29호,202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항"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별표 14의 구분란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를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로 한다.


    <27>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850호,2023.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10호,2023.12.19>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7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로 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더목1) 중 "문화재관리"를 "국가유산관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34>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같은 표 제3호나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및 같은 호 다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제3호바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4 제3호 및 제4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6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9>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4777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분량 할당 시 고려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어선안전조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제7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부도 1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1 부도 1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17>부터 <34>까지 생략

    부칙(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3516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담금ㆍ사용료 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부과(조정ㆍ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담금ㆍ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60호,2026.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분량 할당 시 고려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어선법」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해양수산부령 61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①**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바다숲 관련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2. 바다숲 조성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바다숲 홍보
    4. 그 밖에 바다숲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는 매년 5월 10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월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주변국과의 조사ㆍ연구ㆍ관리ㆍ조성 등의 협력사업(이하 "국제협력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7>

    1.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성
    3. 수산자원의 관리ㆍ조성에 관한 연구 및 인적 교류
    4. 고래 자원의 조사 및 연구
    5. 수산자원의 서식지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관리
    6.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어업인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 등의 연혁, 조직 및 업무 분장 개요
    2. 국제협력사업의 수행실적
    3. 참여하려는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제협력사업 참여 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 등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국제협력사업 참여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4.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방법 및 내용)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수산자원의 어획 상황 및 변동 추이
    2. 어종별 분포 및 변동 추이
    3. 생물학적 적정 허용어획량의 산정
    4. 포획ㆍ채취금지 대상 수산자원의 산란 등 생태에 관한 사항
    5. 고래류 등의 자원 분포 및 수산자원과의 먹이연쇄 관계
    6.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호를 위하여 정밀조사ㆍ평가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4>
  5. (어획물 등의 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산물유통시장ㆍ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3.3.24, 2021.2.19, 2023.2.3>

    1. 수산물유통시장
    2. 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3. 「수산업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4. 「수산업법」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어선
    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곳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획물 등의 조사 대상 어선을 지정하거나 승선을 하여 조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어선의 소유자 또는 어업인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사 대상 어선의 범위
    2. 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수산자원조사원"이라 한다)의 안전과 선박 안에서의 생활에 관한 사항
    3. 조사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활동에 필요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조업 관련 자료[조업 위치, 어획실적, 조업 수심(水深), 해황(바다 상황), 어장환경 등을 포함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판매 실태자료[양륙량(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긴 양), 조합원 수, 위탁판매액 등을 포함한다]
    3. 수산자원의 생태 및 서식지에 관한 자료
    4. 어선ㆍ어구ㆍ어법의 실태자료
    5.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이용 및 관리 실태자료
    6.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이라 한다)의 이용 및 관리 실태자료
    7.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공어초(人工魚礁) 설치사업 등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관련 자료
  7.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포획ㆍ채취 기준이 적용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8.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①**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刺網)의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해역에 관한 지도 또는 해도(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근해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으면 그 사용승인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에 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이 가능한 해역의 범위(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사용승인이 가능한 기간 및 시기
    3. 사용승인 시 포획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 및 예상 어획량
    4. 사용승인이 가능한 2중 이상 자망의 규모 및 그물코의 규격
    5. 사용승인이 가능한 건수
    6. 사용승인 시 사용승인 해역 및 그 주변해역에서 조업하는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7. 사용승인 시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기존 자료의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제3항 에 따른 검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과 제4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의 검토 의견(제4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사용승인 가능 건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용승인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1. 신청인이 사용승인 신청 해역에서 조업한 실적
    2. 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검토 결과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1. 국립수산과학원장
    2. 해당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3. 사용승인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어업지도사무소장

    **⑧**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은 "연안자망어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용승인 신청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시ㆍ도지사"는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3.3.24, 2025.12.30>
  9.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
    **①** 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1조에 따라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1.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경상북도지사.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의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되,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ㆍ도지사가 경상북도지사인 경우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해당 허가를 한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0. (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영 제1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작한 수출용 어구(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구
  11.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등)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3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2.24, 2020.8.28, 2020.9.25, 2023.2.3, 2024.2.29>

    1. 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4.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매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그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11.17>
  12.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4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4.2.29>

    1.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2.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시 포획ㆍ채취가 가능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의 범위
    2.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시 포획ㆍ채취가 가능한 시기 및 기간
    3. 포획ㆍ채취의 방법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를 받으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 국립수산과학원장
    2. 해당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어업지도사무소장
  13. (어업자협약 사항)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어업자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후 새로 어업자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자에 관한 사항
    2. 어업자협약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그 절차
    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지도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절차
  14.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설립 신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이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어업자협약의 승인신청)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어업자협약서 사본
    2. 어업자협약 구성원(어업자협약에 참가하고 있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등을 말한다)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3. 어업자협약 구성원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어업자협약이 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6. (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신청)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 폐지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어업자협약의 폐지가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7. 삭제 <2021.2.19>
  18. (수산자원 이식의 승인기준)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용ㆍ연구용ㆍ학습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종
    2. 양식용ㆍ방류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품종
    3. 국내 양식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4.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3>

    1. 양식용 수산종자로서 국내 수요에 지장이 없고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2. 국가 간에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반출이 합의된 품종
    3. 국가 간의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품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국내반입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 자연수계(自然水系)에 유출될 경우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종
    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2. 영 제19조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으로 지정된 품종 등 보호가 필요한 품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대상 품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19.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및 변경승인)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제17조에 따른 승인기준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을 받은 자는 이식하려는 수산자원의 규격, 물량 또는 반입ㆍ반출의 기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산자원 이식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 이식승인서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수산자원 이식승인서에 적은 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20.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도의 관계 공무원, 관련 업계의 대표자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4>
  21.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심의 생략 대상)
    법 제36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현재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어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려는 경우
    2.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이 최근 10년간 평균 어획량의 70퍼센트 이하인 어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려는 경우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중 최근 3년간 해당 어종 평균 어획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해당 어종을 포획ㆍ채취한 어업의 종류를 총허용어획량의 제한을 받는 어업에 추가하려는 경우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에 대한 어획비율이 전년 대비 100퍼센트 이상 증가한 어업의 종류를 총허용어획량의 제한을 받는 어업에 추가하려는 경우
    5.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총허용어획량계획에서 총허용어획량 관리의 시범 실시 대상으로 선정되어 2년 이상 시범 실시를 한 어종 또는 어업의 종류에 대해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려는 경우
  22. (배분량할당증명서의 발급)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하였을 때에는 해당 어업자에게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어선을 2척 이상 소유한 어업자에게는 어선별로 구분하여 내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업자의 어선 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어업자에게는 종전의 어업자가 할당받은 배분량에서 그 어업자가 포획한 어획량을 뺀 나머지 배분량에 대하여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량할당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23. (배분량할당증명서의 재발급)
    **①** 제20조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발급받은 어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1. 어선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어선의 톤수 또는 주기관의 마력이 변경된 경우
    3. 어업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무선전신의 연락방법이 변경된 경우
    5.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6. 배분량할당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배분량할당증명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분량할당증명서 또는 분실사유서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내용 또는 분실 사유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배분량할당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으면 배분량할당증명서를 새로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해당 어업자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24. (포획ㆍ채취 실적의 보고)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그 어획량을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할 때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공동사업체의 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의 장 중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실적보고서를 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상 수산자원별 포획ㆍ채취 실적을 매월 말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③** 제2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실적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산자원별 포획ㆍ채취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11.17>
  25. (포획ㆍ채취의 정지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부수어획량에 대한 산정기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어업자가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한 경우에는 부수어획량만큼 할당받은 어종을 어획한 것으로 본다.
  27.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방안)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될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8.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결과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2.29>

    1. 사전영향조사: 다음 각 목의 조사항목
    가. 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 해역 인접지역의 어업권ㆍ어업소득 현황 등 인접지역의 개황(槪況)
    나. 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 해역의 해양환경, 해저지형 및 퇴적물
    다. 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 해역의 수산자원 추정량
    2. 사후영향조사: 다음 각 목의 조사항목
    가.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인한 제1호 각 목의 항목의 변화
    나. 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 해역에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인공어초, 바다목장 등의 상태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후영향조사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9.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위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라 부화ㆍ방류가 제한된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필요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6.23>

    1. 생산ㆍ방류하려는 수산종자의 수량 및 규격의 적정성 여부
    2. 생산ㆍ방류하려는 수산종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6.23>
  30. (방류종자 인증의 예외)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서 "연구ㆍ종교 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방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3>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그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의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2. 종교단체의 종교 활동을 위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3. 태풍 또는 적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4. 그 밖에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의 방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1. (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이하 "방류종자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은 넙치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으로 한다. <개정 2016.6.23, 2022.12.16>
  32. (인증기준)
    **①**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는 유전자 정보가 확보된 친어(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수산종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수산종자 시료(試料)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친어와 친자관계가 인정된 시료가 전체 시료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는 친어로부터 생산된 수산종자로 본다. <개정 2016.6.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류종자인증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
  33. (인증절차 등)
    **①** 수산종자에 대한 방류종자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신청서에 100마리 이상의 수산종자 시료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7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해당 수산종자가 제25조의4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재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류종자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
  34. (수수료)
    법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신청 시 제출한 수산종자 시료 마리당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6.23>
  35.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3>

    1. 수산종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 업무
    2. 방류종자인증을 받은 수산종자의 방류 관리 업무
    3. 그 밖에 방류종자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36.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부과ㆍ징수 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37. (수산자원조성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영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 만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기한은 영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서를 받은 행정관청은 분할납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38. (수산자원의 점ㆍ사용료의 사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점ㆍ사용료 내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39. (보호수면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호수면 지정해제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40. (의견 제출)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수산연구소장이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41. (공고)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보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
    2. 지정일 또는 해제일
    3. 보호하려는 수산자원의 종류
  42. (보호수면의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수면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유해한 수산자원의 제거
    3. 수질오염 방지 등 환경개선
    4. 그 밖에 보호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43. (보호수면의 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보호수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보호수면의 각 모서리 및 각 변의 주요 지점에 부표를 설치할 것
    2. 보호수면에서 가장 가깝고 사람들이 보기 쉬운 육상지역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입간판을 2개 이상 설치할 것
    가. 지정번호
    나. 보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
    다. 지정일
    라. 보호하려는 수산자원의 종류
    마. 보호수면에서의 제한행위 또는 금지행위
    바.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4. (관리실태조사 결과의 제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보호수면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11.17>
  45. (관리수면의 지정기준)
    **①** 영 제32조제4항에 따른 관리수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일 것
    가.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ㆍ서식하는 수면
    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
    다. 정착성 수산자원의 과밀서식(過密棲息)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필요가 있는 수면
    2. 국립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를 포함한다) 또는 전문기관이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수면의 경우에는 수산자원조성의 효과를 말한다)를 조사한 결과 관리수면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면일 것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수면의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같은 품종을 포획ㆍ채취의 대상으로 하는 어업자의 어로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실비(實費)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46. (관리수면의 지정승인 신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47.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48. (관리수면 지정 및 해제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ㆍ해제하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관리수면의 위치ㆍ구역 및 면적
    2. 관리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종류
    3. 관리수면의 관리자
    4. 관리수면을 이용하는 어선ㆍ어구의 종류 및 수
    5.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6. 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
  49. (관리수면 관리자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리수면의 관리자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수면이 2개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정할 수 있다.
  50.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제38조에 따라 관리수면의 관리자로 지정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34조제3호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과 같은 법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잠수기어업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해당 관리수면에서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이 잠수기어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잠수기어업 수산업협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잠수기어업의 어업인 대표를 말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2.3>

    1. 관리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대표 1명
    2.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9호ㆍ제21호에 따른 근해형망어업 및 잠수기어업의 어업인 대표 각 1명
    3.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연안복합어업 및 그 외의 연안어업의 어업인 대표 각 1명
    4.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나잠어업(裸潛漁業) 및 맨손어업의 어업인 대표 각 1명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1.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게 하려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선ㆍ어구의 종류와 수, 포획ㆍ채취량 및 포획ㆍ채취 시기를 미리 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포획ㆍ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3.2.3>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업인
    1.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양식업자 또는 양식업종사자
    2.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9호ㆍ제21호에 따른 근해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을 하는 어업인
    3.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연안복합어업 중 낚시어업을 하는 어업인
    4.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나잠어업 또는 맨손어업을 하는 어업인
  52. (각종 서류의 작성ㆍ비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면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일지
    2.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적표
    3.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리수면의 회계장부
    4. 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류

    **②**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수면의 표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수면의 각 모서리와 각 변의 100미터마다 한 곳씩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직각삼각형 모양인 붉은색 깃발로 부표를 설치할 것
    2. 관리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으로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의 입간판을 설치하고, 관리수면의 지정내용을 적을 것
  53. (관리수면 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제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관리수면 이용실태를 현지 확인ㆍ조사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분기(分期)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실태조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4.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2.2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55.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56.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57.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기존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58. (보고)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4>
  59. (손실보상청구서)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60. (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
    수산자원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61.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①** 행정관청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8>

    1. 국립수산과학원
    2. 한국수산회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위탁대상 사업의 범위
    2. 위탁대상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기간
    4. 위탁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 부칙

    부칙 <제125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 보호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육성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수산자원의 이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국내반입ㆍ이식 또는 국외반출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18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내지 제6조의2, 제9조 내지 제11조, 제11조의3, 제17조(조업구역에 한한다)"를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조업구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③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④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나목 중 "수산자원보호령"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4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9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호,2012.12.27>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3항,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47조 본문ㆍ단서,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별지 제11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12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④사용승인내용의 승인번호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33>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2호,201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2호,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3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제25조의6 중 "방류종묘인증"를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7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조건란 제1호 중 "종묘생산"을 각각 "수산종자생산"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종묘 관련 내용"을 "수산종자 관련 내용"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방류종묘"를 각각 "방류종자"로, "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제목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6호,2017.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305호,2018.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②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으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으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산업발전법」 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제4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양식업자 또는 양식업종사자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438호,2020.9.25>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4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7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호,2022.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를 "「수산업법」 제40조 및 제4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57조"를 "「수산업법」 제51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9호ㆍ제2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9호ㆍ제2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를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제40조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9호ㆍ제2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9호ㆍ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8호가목"을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630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호,2024.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6호,2024.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775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