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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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생산시설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의 보호, 어업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이 수산종자의 증식ㆍ생산ㆍ판매 또는 보급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장환경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받은 시설을 다른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허가의 유효기간은 종전 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 허가의 우선순위 등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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