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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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1.23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104개 조문 법률 43 해양수산부령 41 대통령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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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8건
  • 2024-01-23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342889f
  • 2022-12-27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b67f3f4
  • 2022-01-04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43d081a
  • 2020-02-18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87dddbe
  • 2019-08-27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타법개정) @d9788f9
  • 2019-08-20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88aa8e8
  • 2015-07-24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타법개정) @cb2fa35
  • 2015-06-22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aa4a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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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산종자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바다
    나. 바닷가
    다. 내수면
    라. 인공적으로 해수, 민물 또는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
    7. "수산종자생산업자"란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친어"(親魚)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9. "모패"(母貝)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종자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등

  1. (기본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수산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방안
    5.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
    6. 수출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7.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자산업 지원방안
    8.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2.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는 등 수산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수산종자사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수산종자관측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종자에 대하여 매년 생산면적, 생산량, 유통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수산종자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관측 품목 지정 및 수산종자관측 실시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단체 또는 수산종자사업자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ㆍ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6.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수산종자사업자 및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종자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1.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기술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ㆍ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진단ㆍ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와 제2항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2. 수산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의 지원
    3. 수산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
    4. 수산종자산업의 유통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사업자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진흥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 관련 연구와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효율적인 연구ㆍ개발과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①** 수산종자사업자는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종자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산종자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2. 수산종자산업 관련 통계 조사
    3. 수산종자의 품질 관리
    4. 수산종자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5.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수산종자의 개량 등

  1. (개량목표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수산종자 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수산종자 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 수산종자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수산종자개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친어 및 모패의 등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친어, 모패(이하 "친어등"이라 한다)의 혈통ㆍ능력ㆍ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친어등의 품종, 심사ㆍ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친어등의 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어등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친어등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친어등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친어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친어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

제5장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

  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①**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생산시설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의 보호, 어업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이 수산종자의 증식ㆍ생산ㆍ판매 또는 보급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장환경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받은 시설을 다른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허가의 유효기간은 종전 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 허가의 우선순위 등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3.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등)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시설물의 철거 등)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사업의 개시 및 휴업 신고)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시기간 또는 휴업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는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의 명령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정지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7>
  6.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
    2.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4.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6. 제29조에 따라 수출ㆍ수입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수출ㆍ수입하거나, 수입되어 국내 유통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
    7. 제30조를 위반하여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지 아니한 수입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8. 제31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9.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등의 조사나 수산종자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32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수산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8>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6조 및 제41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수산종자생산업허가"로, "양식업"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면허권자"는 "허가권자"로, "양식업권자"는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장"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수면"으로 본다. <개정 2019.8.27, 2022.1.4, 2022.12.27>
  8.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등)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출원, 등록 등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6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9.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수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10. (수입적격성심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적격성심사 결과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적격성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품종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1.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①**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산종자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의 생산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2. 제21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2. (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우량수산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생산업자나 수산종자를 유통하는 자의 영업장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수산종자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최소량의 수산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수산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종자를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수거한 수산종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수산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ㆍ시간 및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3.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신고한 품종의 수산종자시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4.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①** 수산종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당사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분쟁대상 수산종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때에는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한 후 그 수산종자시료를 밀봉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료채취의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료를 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에게 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분쟁대상 수산종자와 관련한 피해가 수산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5. (분쟁의 조정)
    **①** 제34조제7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분쟁당사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1. (청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3.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취소
    4. 제18조제2항에 따른 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친어등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수산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으려는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자
    4. 제35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
    5.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2024.1.23>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생산업을 한 자
    2.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한 자
    3.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4.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5. 삭제 <2024.1.23>
    6. 제29조에 따라 수출ㆍ수입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자
    7.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수입한 자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적격성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 수산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자
    9. 제32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수산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10.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산종자생산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휴업상태로 둔 자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시설물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제23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38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수산종자 또는 수산종자생산업과 관련하여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어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에 한정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수입적응성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종자산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을 "농업 및 임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증식용ㆍ재배용 또는 양식용"을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을 "농산물 또는 임산물"로, "재배되거나 양식되는"을 "재배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재배ㆍ양식"을 "재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종자산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을 "농림종자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농어가(農漁家)"를 "농가(農家)"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가"를 "농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가"를 "농가"로 한다.


    제10조제2항(법률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부칙 제4조제19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농어가"를 "농가"로,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11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 임업 및 수산업"을 "농업 및 임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및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1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를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2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을 "묘목 또는 영양체"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0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3호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중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을 "영양체"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9조 단서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종묘(種苗)"를 "수산종자"로,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41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68조제1항 단서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제3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④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종묘"를 각각 "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제2항제1호 중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을 허가받은 자"를 "어업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55조의2제3항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7.24>


    제289조제1항 중 "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28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 육상해수양식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8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종묘(種苗)"를 "수산종자"로 한다.


    ⑦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종묘입식(種苗入植)"을 "종자입식"로 한다.


    ⑧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수산종자"로 한다.


    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산종자대금


    ⑩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중 "종묘생산"을 "수산종자생산"으로 한다.


    ⑪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⑫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10) 중 "종묘생산시설(種苗生産施設)"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종묘 배양장"을 "수산종자 배양장"으로 한다.


    ⑬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법률 제1338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제1항 중 "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28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 육상해수양식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8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31>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6510호,2019.8.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수산업법」의 준용)"을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산업법」 제11조제1항,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 및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20조, 제26조 및 제41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41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로 한다.


    <34>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040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9호,202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36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29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산동물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범위)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동물의 수정란과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의 어린 개체를 말한다.

    1. 척추동물(脊椎動物) 중 양서류(兩棲類) 및 자라류
    2. 무척추동물(無脊椎動物) 중 다음 각 목의 수산동물
    가.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및 해삼류
    다. 절지동물(節肢動物) 중 갑각류(甲殼類)
    라. 환형동물(環形動物) 중 개불류 및 갯지렁이류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조류의 포자체(胞子體)와 배우체(配偶體)를 말한다.
  3. (기본계획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종자의 품질관리 방안
    2. 수산종자의 수급조절 방안
    3. 수산종자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수출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3.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종자의 품질관리 방안
    4.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종자의 수급조절 방안
    5.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산종자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조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종자생산업자 현황 및 수산종자생산업자별 생산 현황
    2. 수산종자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 현황
    3. 수산종자산업 관련 수출입 현황
    4. 수산종자 유통 현황
    5.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지 실제 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5.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 및 수당
    2.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교육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 등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종자 관련 기술개발의 국제협력
    2. 수산종자의 해외시장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수산종자의 해외시장 개척
    4. 수산종자의 수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기술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기술진단ㆍ지도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험ㆍ검사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 등에 필요한 자금
    2. 소속 기술진단ㆍ지도 요원의 연수 및 훈련 지원
    3. 기술진단ㆍ지도 기법의 개발 및 운영
  8.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종자 생산 시설ㆍ장비 및 중간 육성 시설ㆍ장비의 개선사업
    2. 수산종자 생산 시설ㆍ장비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3. 수산종자 연구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투자 및 개선사업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진흥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지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일 것
    2. 수산종자 생산 환경: 평균기온ㆍ강수량ㆍ적설량 등의 기상 환경, 자연재해, 수질 및 용수 확보의 용이성 등
    3. 개발 여건: 부지 정리, 도로 건설 및 용수로ㆍ배수로 설치 등의 용이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종자기술 연구개발
    2. 수산종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3. 수산종자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4. 그 밖에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11. (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수산종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5. 창립회의의 회의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2. (개량목표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와 관련된 생산자단체, 학계 및 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을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이하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개량목표 설정 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
    2. 개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점검ㆍ평가
    3. 수산종자개량기관 간의 개량사업의 협의ㆍ조정
    4. 수산종자의 개량에 관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실적 보고
    5. 주요 친어(親魚) 및 모패(母貝)의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종자의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수산종자의 개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년도 개량실적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종자개량기관(이하 "수산종자개량기관"이라 한다)에 수산종자 개량사업의 계획, 수산종자 개량사업의 실적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4.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개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수산종자 개량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일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육종(育種)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수산양식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개량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5.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4.11.26, 2025.7.8>

    1. 육상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사업
    2. 육상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2.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해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3.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밧줄을 설치하고 그 밧줄에 채묘연(조개 등의 종자를 붙인 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직으로 늘어뜨려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4.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간석지에 말목을 설치하고 그 말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5.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뗏목을 설치하고 그 뗏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6.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해상에서 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16.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7.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①** 법 제29조에 따라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된 수산종자에 유해한 수산종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수입된 수산종자의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하여 국내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입된 수산종자의 양식으로 인하여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입된 수산종자로부터 생산된 수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재래종 수산종자 또는 국내의 희소한 수산종자의 무분별한 수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유전자원(遺傳資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한 수산종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의 종류 등 제1항 각 호의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공동 시료채취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동 시료채취에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시료채취 현장에 동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공동 시료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19.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0.10>

    1. 삭제 <2023.10.10>
    2. 삭제 <2023.10.10>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의 수리
    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5. 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제한 또는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 제한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의 실시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등의 조사 또는 품질검사 및 수산종자 수거
    8.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산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및 수산종자 수거 명령
    9. 법 제33조에 따른 수산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
    10.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의 접수
    11.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료채취 신청의 접수
    12. 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료채취의 명령
    13.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의 통지
    14.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1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16.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7. 법 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0.1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3.10.10>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0.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7245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의 해당 종묘생산어업에 대한 허가를 받고 해당 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영 제15조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한 허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img id="24902539"></img>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에 한정한다)을 신고하고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영 제15조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한 허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img id="24902540"></img>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33조제5호 중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구획어업 및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②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시설"을 "종자생산시설"로 한다.


    ③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種苗)를 생산하는"을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양식(종묘생산을 포함한다)"을 "양식(수산종자생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종묘생산사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중 "수산종묘생산시설"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중"을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 중"으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에"를 "내수면에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 중 "수산종묘생산시설"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한다.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가목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⑧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구획어업 또는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종류)"를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종묘생산"을 "수산종자생산"으로 한다.


    제72조제6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3)가) 제1호의 경비항목란 중 "종묘구입비"를 "수산종자 구입비"로 하고, 같은 3) 나)(4)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나) (6) 전단 중 "종묘구입비"를 "수산종자 구입비"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2)나)의 위반행위란 중 "종묘생산어업 및 어획물운반업"을 "어획물운반업"으로 한다.


    ⑨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8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9호 중 "종묘"를 각각 "종자"로 한다.


    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시설"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입종묘"를 "수입된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수산종자인증"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0호 중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또는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밧줄식종묘생산어업ㆍ말목식종묘생산어업ㆍ뗏목식종묘생산어업"을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제51조제4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14의 구분란 중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를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부과금액란 중 "밧줄식종묘생산어업, 말목식종묘생산어업, 뗏목식종묘생산어업"을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해조류 종묘생산어업"을 "해조류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별표 17 제3호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2의 위반행위란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⑪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3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각각 "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로 한다.


    별표 1의4의 제목 및 같은 표 중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각각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로 한다.


    ⑫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및 같은 서식 앞쪽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으로서"를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자(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자로 한정한다)로서"로 한다.


    제64조제4항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⑭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를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0조제5항 및 제11조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에서"로,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를 "위임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를 각각 "산림용종자"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승인을 받아"로 한다.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를 "산림용종자"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중 "임학, 수산학"을 "임학"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 및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93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4 제2호마목ㆍ바목ㆍ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109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96호,2023.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5017호,2024.11.26>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47호,2025.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해양수산부령 41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산종자관측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려는 경우 수산물의 생산량, 수급 상황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종자관측 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말한다.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생산 및 연구 시설 등 현대화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투자 및 개선 사업 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6. (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어 및 모패(이하 "친어등"이라 한다)의 등록기관(이하 "친어등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 친어등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수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사람 중 1명 이상

    1) 육종(育種)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 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ㆍ유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자료 관리 인력 1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유전자형 분석 장비
    나. 계측형질 측정기, 무게 측정기, 개체식별용 장치 부착기 및 인식기
    다. 유전능력평가에 필요한 전산장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 등록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7. (친어등의 등록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친어등의 품종은 넙치, 전복 및 터봇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을 등록하려는 자는 친어등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친어등 등록기관은 등록 대상 친어등의 외모, 체형 및 특징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하여야 한다.

    **④** 친어등 등록기관은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절차, 제3항에 따른 심사ㆍ등록의 기준 및 그 밖에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ㆍ등록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8. (검정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의 검정기관(이하 "친어등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검정 대상 친어등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수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사람 중 1명 이상

    1) 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 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ㆍ유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자료 관리 인력 1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계측형질 측정기 및 무게 측정기 등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나. 검정성적을 기록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측정기구 및 전산장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 검정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9. (친어등의 검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친어등 검정은 다음 각 호의 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일반검정: 서류심사 및 외부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
    2. 능력검정: 친어등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ㆍ평가하기 위한 검정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친어등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친어등 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친어등 검정기관은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 대상 친어등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친어등 검정기관은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제2항에 따른 검정 신청 절차, 제3항에 따른 검정기준 및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0.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수산종자생산업자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또는 수산종자개량기관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1. (친어등의 대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대여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대여 기간, 대여 친어등의 관리 및 반납, 사고 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2.11.1>
  12. (친어등의 교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친어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교환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교환 대상 친어등 사이에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2.11.1>
  13.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4.12.31, 2025.7.11>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2.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한다)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신청 사항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4.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동안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수산종자생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수산종자생산업자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15.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법 제21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28>

    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가. 시설물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나.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법 제27조에서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산종자생산업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을 요청한 수면인 경우
    다.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수산종자산업 관련 협력 및 조정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수산종자산업 관련 협력 및 조정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6.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7.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5.7.11>

    1.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산종자생산업과 같은 종류의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자
    2. 양식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양식장에 필요한 수산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어업경영능력,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8.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滅失),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그 가족(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의 경락대금이 완납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를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시설물에 대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갈음하여 종전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았던 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것을 유예하여야 한다.
  19. (허가의 제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ㆍ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수산종자생산업의 정지, 제한 등의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2. 다른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유효하게 허가받아 그 유효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별표 3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사육수 공급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별표 4에 따른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로 허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번호는 행정기관의 약칭,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허가연도 및 일련번호를 다음의 예시와 같이 적는다.

    (예시) 당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제2015-1호
  21. (허가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대장에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4. 제18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유예한 경우
    5.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22. (허가증의 재발급)
    **①** 허가증을 발급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3.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종전의 허가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허가 번호의 부여 등 허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24.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허가증을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사실의 통지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25.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6.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상속인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지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폐업신고 사실의 통보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업신고를 한 자(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에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27. (시설물의 철거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 (휴업 등의 신고서)
    **①**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허가증(휴업신고 및 휴업기간의 연장신고 시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휴업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휴업 신고서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개시기간 또는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개시ㆍ휴업 연장 신고서
    3.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휴업기간 중에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9. (행정처분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0.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물건을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품종의 사진이나 신고 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안내책자 및 수산식물종자의 시료. 다만,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신고 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 시기와 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법 제30조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수입적격성심사의 대상인 수산식물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결과통지서(유전자변형 품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수입검역증명서
    6. 허가증 사본(최초의 생산 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주요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1. (수입적격성심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신청서에 수입적격성심사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결과통지서에 수입적격성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입적격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한 날짜를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 보아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 기준은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국내 적응성 여부,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적격성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2.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30, 2024.12.31>

    1. 수산종자의 명칭(수산식물종자의 경우는 품종의 명칭을 말한다)
    2. 수산종자의 포장당 무게, 개수 또는 씨줄길이
    3. 전(全)단계 생산출처 및 입식일(수산종자생산시설에 새로운 수산종자를 들인 날짜), 채묘일(採苗日) 등을 포함한 수산종자의 생산이력 표시
    4.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수입 수산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제20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수산종자생산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제7호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번호(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호품종으로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30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번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유전자변형 품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24.12.31>
  33. (품질검사의 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자나 그 수산종자를 유통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4. (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35.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수산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책임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등에 따라 수산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36.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분쟁대상 수산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 시험ㆍ분석 신청서에 수산종자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분쟁대상 수산종자시료의 채취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 시료채취 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보상 청구 등)
    **①**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수산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보상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출 내역서
    2.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 시험ㆍ분석 결과 통지서 부본(副本)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보상 청구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 청구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그 부본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 (분쟁조정의 절차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분쟁조정을 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따라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는다.

    **⑤**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며,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수산종자와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수산종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분쟁조정에 관한 전문가
    5.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 분쟁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9.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40.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수수료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수수료 면제신청서에 수수료 납부 당시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면제신청서의 첨부서류의 확인 및 제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41.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을 말한다.

    ## 부칙

    부칙 <제192호,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에 따라 수산종자의 품질표시를 한 수산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른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한 수산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양식물(생산종묘)"을 각각 "양식물"로 한다.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ㆍ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ㆍ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ㆍ밧줄식종묘생산어업ㆍ말목식종묘생산어업ㆍ뗏목식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의 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로 한다.


    ③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Ⅱ제2호가목제32호의 위반행위란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목 제33호의 위반행위란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ㆍ제5항"을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목 제34호를 삭제하고, 같은 목 제39호의 위반행위란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④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3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방류종묘인증"을 각각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제25조의6 중 "방류종묘인증"를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5조의7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조건란 제1호 중 "종묘생산"을 각각 "수산종자생산"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종묘 관련 내용"을 "수산종자 관련 내용"으로,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제목 및 같은 서식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방류종묘"를 각각 "방류종자"로, "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제목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종자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방류종묘"를 "방류종자"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방류종묘인증서"를 "방류종자인증서"로 한다.


    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2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14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포획ㆍ채취물, 양식물 또는 생산종묘"를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9 제1호 (예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예시) 부산 대형트롤 제2010- 호


    강화 연안자망 제2010- 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란 제2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제목 중 "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쪽 중 "포획ㆍ채취물ㆍ양식물 또는 생산종묘"를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로 하며, 같은 서식 제2쪽 첨부서류란의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란 제2호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제목 중 "(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양식물 또는 종묘"를 "양식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제1호 중 "양식 및 종묘생산 어업허가"를 "양식어업허가"로, "양식물(종묘)"을 "양식물"로 한다.


    ⑥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종자 배양장


    ⑦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⑧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⑨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단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 또는 수산식물 종자"를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용종자 또는 수산식물 종자"를 "산림용종자"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통장(수산식물 종자의 경우는 어촌계장을 말한다)"을 "통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가별ㆍ어가별"을 "농가별"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청, 국립종자원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을 "산림청 또는 국립종자원"으로,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을 "묘목 또는 영양체"로,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29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청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을 "영양체"로,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ㆍ국립종자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을 "산림청 및 국립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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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심사사항란 및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1)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2) 본문 중 "종묘는"을 "수산종자는"으로, "종묘(이하 "유기종묘"라 한다)"를 "수산종자(이하 "유기수산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2) 단서 중 "유기종묘"를 "유기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3), 같은 호 마목의 구비요건란 1)ㆍ2) 및 같은 호 타목의 구비요건란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2)가)의 위반사항란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11 제1호다목의 심사사항란,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1)ㆍ2), 같은 호 마목의 구비요건란 1)ㆍ2) 및 같은 호 타목의 구비요건란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심사사항란, 같은 목의 구비요건란 1)ㆍ2), 같은 호 마목의 구비요건란 1)ㆍ2) 및 같은 호 자목의 구비요건란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산종자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종전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종전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어업권의 어장구역"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으로,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5조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양식어장"을 각각 "양식장"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수산업법」 제34조"를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6호,2022.11.1>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호,2023.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호,2023.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통수산종자의 표시 기준ㆍ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판매하거나 보급하는 수산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4호,2025.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