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수입적응성시험)
종자산업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적응성시험 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품종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적응성시험 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품종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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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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