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 <개정 2016.12.27>

제42조 (종자의 수입 추천)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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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자의 수입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및 추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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