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 <개정 2016.12.27>

제42조의1 (종자의 검정)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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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자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ㆍ방법,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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