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 <개정 2016.12.27>

제42조의2 (부정행위의 금지)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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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는 행위
2.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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