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 <개정 2016.12.27>

제40조의1 (종자의 수입신고)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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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작물의 품종 명칭 및 종자의 수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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