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 <개정 2016.12.27>

제40조 (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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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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