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 <개정 2016.12.27>

제39조의4 (종자이력 관리)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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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자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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