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81조 (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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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로 하여금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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