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86개 조문 법률 138 농림축산식품부령 94 대통령령 54 관련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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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3013a75
  • 2020-02-11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c6964dd
  • 2019-12-10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1487eb7
  • 2017-11-28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ff17ce0
  • 2017-07-26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6b6a8eb
  • 2016-12-02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69e2777
  • 2016-02-29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c966868
  • 2015-07-20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bcaf819
  • 2015-06-22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caa14c0
  • 2013-08-13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19215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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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3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1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육성자"란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4.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5. "품종보호권자"란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보호품종"이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調製)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품종보호 대상)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식물로 한다.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1.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이하 "재외자"(在外者)라 한다]는 제3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품종보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이하 "품종보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품종보호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의 절차(이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②** 품종보호관리인은 특별히 주어진 권한과 그 밖에 모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③**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재외자는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選任)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④** 재외자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 또는 해당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 등록 또는 변경 등록 하여야 한다.
  2. (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품종보호 출원의 변경ㆍ포기 또는 취하
    2.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 또는 그 취하
    4. 제91조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複代理人)의 선임
  3. (대리권의 증명)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4. (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5조제4호의 경우에는 제90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5. (기간의 연장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91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제111조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補正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심판위원회 위원장, 제95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 또는 제36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심판장이나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6. (절차의 보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125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절차의 무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 (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서, 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면 그 표시된 날에, 그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배달 지연, 분실 및 우편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9. (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품종보호 출원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심판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방법과 그 밖에 전자문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0.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와 전자서명 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심판위원회 위원장, 심판장 및 심사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서류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서류의 통지등은 이를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2. (「특허법」 등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및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 제59조, 제63조, 제87조, 제88조, 제92조, 제94조,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 제13조 중 "지식재산처 소재지"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재지"로, 같은 법 제17조제1호 중 "제132조의17"은 "제91조"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2.29, 2025.10.1>
  13. (품종보호 요건) 판례 1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품종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신규성
    2. 구별성
    3. 균일성
    4. 안정성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14. (신규성)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果樹) 및 임목(林木)인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6조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도용(盜用)한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3. 종자를 증식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하여 그 종자를 증식하게 한 후 그 종자나 수확물을 육성자가 다시 양도받은 경우
    4. 품종 평가를 위한 포장시험(圃場試驗), 품질검사 또는 소규모 가공시험을 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5.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또는 「종자산업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6. 해당 품종의 품종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된 부산물이나 잉여물을 양도한 경우
  15. (구별성)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종은 제16조제2호의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을 말한다. 다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유통되고 있는 품종
    2. 보호품종
    3.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4.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거나 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한 품종은 그 출원일이나 신청일부터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품종은 제외한다.
  16. (균일성)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變異)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6조제3호의 균일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17. (안정성)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1대 잡종 등과 같이 특정한 증식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기 종료 후를 말한다)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6조제4호의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18.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①** 육성자나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共有)로 한다.
  19. (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1. 해당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해당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등"이라 한다)에 따라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0.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 것으로 속인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무권리자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때에 품종보호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제42조제3항에 따라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21. (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그 품종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審決)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무효로 된 그 품종보호의 출원 시에 품종보호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품종보호에 대한 제54조제4항에 따른 공보 게재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거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22. (선출원)
    **①** 같은 품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품종보호를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②** 같은 품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이하 "품종보호 출원인"이라 한다)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느 품종보호 출원인도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③** 품종보호 출원이 무효로 되거나 취하되면 그 품종보호 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육성자가 아닌 자로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품종보호 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3.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24.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품종보호 출원 전에 해당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는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품종보호 출원 후에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 출원인이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한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제2항과 제5항의 경우에는 제25조제5항을 준용한다.
  25.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①** 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이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이하 "직무상 육성"이라 한다)일 경우에는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해당 공무원의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육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승계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과 관리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조직이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과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품종보호의 출원)
    **①** 품종보호 출원인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품종보호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품종보호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육성자의 성명과 주소
    4. 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학명 및 일반명
    5. 품종의 명칭
    6. 제출 연월일
    7. 제31조제3항의 사항(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에만 적는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품종의 특성 및 품종육성 과정에 관한 설명서
    2. 품종의 사진
    3. 종자시료(種子試料).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4. 품종보호의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를 적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우선권의 주장)
    **①** 대한민국 국민에게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이 그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같은 품종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적용할 때 그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같은 품종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명(國名)과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 등본을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부터 3년까지 해당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을 포기하거나 품종보호를 출원한 국가의 거절결정(拒絶決定)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우선권을 주장한 자의 요청에 의하여 연기된 출원품종 심사일 전이라도 그 품종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9. (출원서의 접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하 "출원품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품종보호 출원서가 제30조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고 제9조제2호의 사유로 보정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의 접수일은 품종보호 출원일로 본다.
  30. (출원의 보정)
    **①** 품종보호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품종보호 출원서에 최초로 기재한 내용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다.

    1. 제42조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2. 제43조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 품종보호결정 등본 송달 전
    3.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서 보정의 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1. (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제33조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경우
    2. 분명하지 아니하게 적힌 것을 석명(釋明)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2. (보정의 각하)
    **①** 출원 후에 한 보정이 품종보호 출원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却下)하고, 지체 없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관에게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제109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13.3.23>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출원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은 때에는 누구든지 제16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5. (임시보호의 권리)
    **①** 품종보호 출원인은 출원공개일부터 업(業)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②** 출원공개 후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ㆍ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2. 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품종보호 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에 관하여는 제83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6. (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①** 법원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으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중지의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그 밖에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7. (출원품종의 심사)
    **①** 심사관은 출원품종이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연구기관, 대학 또는 그 밖에 조사나 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8. (자료의 제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 출원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39.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ㆍ제5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3항 또는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3. 조약등을 위반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그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으면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0. (품종보호결정)
    **①** 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품종보호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1.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서 필요하면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하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42. (「특허법」의 준용)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43. (품종보호료)
    **①** 제54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④**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금액과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4. (납부기간이 지난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①**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때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품종보호권자의 품종보호권은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품종보호료의 해당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45. (품종보호료의 보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가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종보호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1. 품종보호료를 제46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나 보전하는 경우
    2. 품종보호료를 제4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이 지나 보전하는 경우
  46. (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보호권의 회복 등)
    **①**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품종보호 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1>

    **③**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경우 그 품종보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1>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자가 보호품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1.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2.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 또는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그 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품종 또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47. (품종보호료의 면제)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8. (품종보호료의 반환)
    납부된 품종보호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에만 반환한다.
  49. (품종보호 원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13.3.23>

    1. 품종보호권의 설정, 이전,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등록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7.20, 2017.7.26>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행정안전부장관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50. (품종보호 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매월 품종보호 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1.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①** 품종보호권은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1. 제46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때
    2.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때
    3. 제48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한 때
    4. 제49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5. 제50조에 따라 품종보호료가 면제된 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의 종자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품종보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품종보호 등록번호
    3. 설정등록 연월일
    4.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2.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53. (품종보호권의 효력)
    **①**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품종보호권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 외에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도용된 종자를 이용하여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에서 수확한 수확물이나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權原)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에도 적용된다.

    1. 보호품종(기본적으로 다른 품종에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만 해당한다)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2. 보호품종과 제18조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3.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원품종(原品種) 또는 기존의 유래품종에서 유래되고, 원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 조합에 의하여 나타나는 주요 특성을 가진 품종으로서 원품종과 명확하게 구별은 되나 특정한 육종방법(育種方法)으로 인한 특성만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주요 특성이 원품종과 같은 품종은 유래된 품종으로 본다.
  54.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自家消費)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2. 실험이나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3.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②** 농어업인이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제한의 범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5.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제56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
    2. 증식을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수출하는 행위
  56. (품종보호권의 제한 금지)
    정부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7. (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①** 품종보호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2.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③**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보호품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58. (전용실시권)
    **①**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1.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 상속
    3. 그 밖의 일반승계

    **④** 전용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59. (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품종보호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0. (통상실시권)
    **①**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④**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자와 전용실시권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⑤**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자와 전용실시권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⑥**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6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판례 1건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62.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품종보호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품종보호권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이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같은 품종에 대한 둘 이상의 품종보호 중 하나가 무효로 된 경우의 원품종보호권자
    2. 품종보호를 무효로 하고 같은 품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품종보호를 한 경우의 원품종보호권자
    3. 제1호나 제2호의 경우에 그 무효로 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63. (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이전에 해당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품종보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64.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보호품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재정의 청구는 해당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보호품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需給) 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보호품종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청구건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이 국내 수요를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을 할 때에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재정이라는 취지를 그 대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제11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65. (재정청구서의 송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7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서의 부본(副本)을 그 청구와 관련된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해당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66. (재정의 방식 등)
    **①**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2.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에 관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 종전의 통상실시권 설정 사유가 계속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67. (재정서 등본의 송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하였으면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이 송달되면 재정서에 밝힌 바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68. (대가의 공탁)
    제69조제2항제2호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대가에 대하여 제104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9. (재정의 실효 등)
    **①**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적으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을 말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재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 설정을 재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때 최초 지급분 후의 지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취소에 관하여는 제67조제6항, 제68조,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70.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71.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49조제5항,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및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72. (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
    **①** 품종보호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제61조제4항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품종보호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61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73. (포기의 효력)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74. (질권)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없다.
  75. (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보호품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
  76. (품종보호권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2. 제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품종보호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거절결정"은 "취소"로 본다.
  77. (상속인이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소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이 없으면 품종보호권은 소멸한다.
  78. (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로 하여금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9. (보호품종 유지 의무)
    **①** 품종보호권자는 해당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동안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당시의 그 보호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는지를 시험ㆍ확인하는 데 필요한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80.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81. (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2.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속(屬)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
  82. (손해배상청구권)
    **①**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8조 및 제132조를 준용한다.
  83. (과실의 추정)
    타인의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84. (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게는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85. (보호품종의 표시)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품종이 보호품종임을 표시할 수 있다.
  86. (거짓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1>

    1.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보호품종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인 것처럼 영업용 광고, 표지판,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87. (품종보호심판위원회)
    **①**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심판위원 중 1명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8.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42조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 또는 제79조에 따른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89.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판례 1건
    **①**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품종보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16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심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2.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한 경우
    3. 조약등을 위반한 경우
    4. 품종보호된 후 그 품종보호권자가 제22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가질 수 없는 자가 되거나 그 품종보호가 조약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③** 품종보호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품종보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로 품종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품종보호권은 그 품종보호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취지를 해당 품종의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90. (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품종명칭
    3. 품종보호 출원일 및 품종보호 출원번호
    4. 심사관의 거절결정일, 품종보호결정일 또는 취소결정일
    5.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 그 요지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청구의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1. (심판위원)
    **①**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93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판위원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③** 심판위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2. (심판위원의 지정 등)
    **①**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9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위원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판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심판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④** 당사자는 심판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⑤** 심판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93. (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94.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규정 준용)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5조, 제42조제2항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95. (「특허법」의 준용)
    **①** 제91조와 제92조에 따른 심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9조, 제141조, 제142조, 제147조, 제149조, 제151조, 제1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3조, 제154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55조부터 제160조까지, 제161조제1항ㆍ제3항, 제162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1조, 제172조, 제176조 및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제92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본다. <개정 2016.2.29>

    **③**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1호 중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제93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제82조"는 "제125조"로 본다. <개정 2020.2.11>

    **④**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65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제92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132조의17ㆍ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제91조"로, 같은 조 제7항 중 "변리사"는 "자"로 본다. <개정 2016.2.29>

    **⑤**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1조 중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6조제1항 중 "제132조의17"은 "제91조"로 본다. <개정 2016.2.29>
  96. (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97.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속임수로써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이하 "사해심결"(詐害審決)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 피청구인으로 한다.
  98.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실시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품종보호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품종보호 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
  99.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0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00. (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이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⑥**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65조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이나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⑦**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101. (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①** 제69조제2항제2호의 대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재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에서는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02. (「특허법」 등의 준용)
    **①** 품종보호에 관한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0조ㆍ제18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품종보호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7조, 제188조 및 제18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특허법」 제187조 본문 중 "지식재산처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같은 조 단서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은 "제92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제1항"은 "제103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2.29, 2025.10.1>

제3장 품종의 명칭

  1. (품종명칭)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②** 대한민국이나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2.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 수확물의 품질ㆍ수확량ㆍ생산시기ㆍ생산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3. 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4.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5.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6.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7.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10. 품종명칭 자체 또는 그 의미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3. (품종명칭의 선출원)
    **①** 같은 품종명칭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품종명칭 등록을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명칭에 대하여 품종명칭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품종"은 "품종명칭"으로, "품종보호"는 "품종명칭등록"으로 본다.
  4. (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
    **①** 품종명칭 등록을 받으려는 자(이하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 품종보호 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출원된 품종명칭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2. 제106조를 위반한 경우
    3. 제1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08조에 따라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⑤** 심사관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거절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보하여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이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⑥**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가 있으면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5.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7.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③**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같은 이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8.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 제10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한 경우로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품종보호"는 "품종명칭등록"으로 본다.
  9.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
    **①** 심사관은 둘 이상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둘 이상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결정을 하지 아니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도 그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 (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품종명칭의 사용 등)
    **①** 누구든지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품종(제54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보호품종은 제외한다)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ㆍ보급ㆍ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할 수 없다.

    **③**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또는 그 품종의 승계인은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명칭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품종명칭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12. (품종명칭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09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견된 경우
    2. 품종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에게 취소사유를 통보하고 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새로운 품종명칭에 관하여는 제10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1. (종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품종보호권의 보호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대한 조언
    2.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심의
    3.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

    **②**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90조제2항에 따른 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종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종자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농업단체ㆍ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종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종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분쟁의 조정)
    **①**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종자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종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받은 종자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의 조정부에 회부하고, 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분쟁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종자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시험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⑤** 조정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는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똑같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부담비용의 산정 및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위원의 제척 등)
    **①** 종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에서 제척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가. 종자위원
    나. 종자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종자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종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종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종자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종자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4. (자료 요청 등)
    **①** 종자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5. (출석의 요구)
    **①** 종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1>
  6. (직권조정결정)
    **①** 종자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침해행위의 중지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유사한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正本)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종자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7. (조정의 성립 등)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하려는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
    4. 제52조에 따른 등록(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5.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하려는 자
    6.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7. 제99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8.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9.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0. (사용문자)
    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1. (서류의 보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해당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 출원 관련 서류, 품종보호권 관련 서류, 제40조 또는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 시험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열람 및 복사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제5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해당 품종보호 출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2.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서류인 경우
  12.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3. (「특허법」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서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및 제222조를 준용한다.
  1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판위원 및 종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1. (침해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 자. 다만, 해당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위증죄)
    **①**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사건의 결정 또는 심결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 (거짓표시의 죄)
    제8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4. (비밀누설죄 등)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직원(제129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심판위원회 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1조제1항 또는 제1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몰수 등)
    **①** 법원은 제1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내줄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價額)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1>

    1.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81조의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4.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 진술, 증언,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457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종자산업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품종관리인 등록,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품종관리인의 선임ㆍ변경과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에 관하여 등록한 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품종관리인의 선임ㆍ변경과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에 관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복수당사자의 대표자는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복수당사자의 대표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23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를 신고한 자는 제27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하거나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 그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8.13]


    제4조(품종보호 등의 출원, 등록,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26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한 자는 제30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설정 등은 제52조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68조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한 자는 제67조에 따라 재정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5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심판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품종보호심판위원은 제90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심판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판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93조 또는 제94조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나 무효심판을 청구한 자는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나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01조 또는 제102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사해심결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자는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거나 사해심결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품종명칭 등록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자는 제109조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11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은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11조의2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는 제110조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종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종자위원회는 제1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종자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5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종자위원은 제11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종자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61조 또는 제162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 신청하거나 반환 청구한 경우에는 제126조에 따라 면제 신청하거나 반환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종자산업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종자산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0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농림종자위원회와 수산종자위원회는 각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2062호,2013.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부칙 <제13407호,2015.7.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법) <제14035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 중 "같은 법 제17조 본문 중 "제132조의3""을 "같은 법 제17조제1호 중 "제132조의17""로 한다.


    제98조제2항 중 "제1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제1항"을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제132조의3"을 각각 "제132조의17"로 한다.


    제105조제3항 중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1항,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을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4300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75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5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3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05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19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5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육성품종"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이하 "육성"이라 한다)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유품종보호권"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1. (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승계의 결정)
    **①** 제4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권리의 양도)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육성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5. (품종보호의 출원)
    **①** 제6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육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은 육성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육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①**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품종보호 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육성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7.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직무육성품종이 법 제43조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자: 대한민국
    2. 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3. 승계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8.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을 자가 없는 경우나 품종과 재배 유형이 다양하고 가격 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또는 육성된 품종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유상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을 할 수 있다.
  9. (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①**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상으로 한다.

    **②**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0.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①** 정부기관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실시료 견적서 1부(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11. (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부터 7년 이내로 한다.
  12.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국유품종보호권을 실시하는 데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때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할 때
    3.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때. 이 경우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끝난 후 그 실시료를 올려 재계약할 때
    5.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13. (수의계약 신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1부
  14. (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7조에서 같다)에는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5. (예정가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정가격 산정자료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16. (처분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국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 일시 및 장소,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7. (계약서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8. (처분 결과의 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27조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을 해당 육성기관의 장과 직무육성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육성기관의 장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정부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무육성자에게만 통지한다.
  19. (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한꺼번에 내야 한다.

    **②**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20. (양도대금 등의 처리)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21. (계약의 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2.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18조에 따른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0조 단서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와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무상실시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23. (대장의 비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ㆍ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24. (등록보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명의로 설정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5.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권리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육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2.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3.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최초 실시계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유품종보호권을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육성자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은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가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를 말한다)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26. (보상금의 지분 지급)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직무육성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27. (전직ㆍ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28. (보상금 등의 반환)
    직무육성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육성기관의 장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품종의 조기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이라도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0. (준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신고ㆍ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제10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 제3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장"으로, "출원을 받은"을 "출원을 한"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로 본다.
  31. (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특성 및 다른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특성
    2.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육성 경과도표(설명서를 포함한다)와 육성 계통도
    3. 품종보호 출원 대상품종의 재배 시 유의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32.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 변경)
    법 제3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육성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3. 일반승계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보호 출원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109조제5항에 따라 품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3. (심사관의 자격)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심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심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34.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는 농어업인이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한 토지나 양식장에서 재배ㆍ양식하여 수확한 산물을 자신이 경작하거나 양식하고 있는 토지나 양식장에 종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종(採種)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채종할 경우 품종보호권의 제한범위는 종자의 증식방법, 상업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할 때에는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5.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예외)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종보호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증명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보호품종의 실시에 정부기관이나 타인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3. 보호품종의 실시가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법령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4. 보호품종 실시의 수요가 없거나 그 수요가 적어 이를 영업적 규모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
  36.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0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심판위원회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12.10>

    **③**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④** 심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12.10>

    **⑤** 간사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10>
  37. (심판위원의 자격)
    **①**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25.10.1>

    1.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사람
    2. 지식재산처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지식재산처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심판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38. (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판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9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심판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9. (품종명칭의 취소)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제3장 보칙

  1. (종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종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종자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종자위원장의 직무)
    **①** 종자위원장은 종자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종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종자위원장이 지명하는 종자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 종자위원장은 종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종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수당)
    종자위원회에 출석한 종자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간사)
    **①** 종자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종자위원장의 명을 받아 종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6.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 종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종자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자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7.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조정부는 종자위원장이 종자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의 조정부장과 2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부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부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8.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종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종자위원장이 정한다.
  9.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와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②**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임하고,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간의 연장
    2. 법 제9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명령
    3. 법 제10조에 따른 절차의 무효처분, 무효처분의 취소 및 처분통지서의 송달
    4.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5.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 접수
    6.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및 관리
    7.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금 지급
    8.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9.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의 등록
    10.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명령
    1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12.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1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14.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
    1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등본 송달 및 공보 게재
    16.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 등본의 송달 및 공보 게재
    17.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징수
    18.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의 등록
    19. 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의 발행
    20. 법 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시료 보관ㆍ관리, 공보 게재 및 품종보호권 등록증 발급
    21.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 접수
    2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23. 법 제68조에 따른 재정청구서 부본(副本)의 송달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2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재정서 등본의 송달
    25.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처분
    26.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27. 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한 보고명령
    28.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시험ㆍ확인 및 자료의 제출명령
    29.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접수
    30. 법 제109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접수
    31.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32.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본의 송달
    33.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4. 법 제114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5.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명령
    36. 법 제1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 징수
    37. 법 제128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과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38. 법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9. 제51조제9항에 따른 장소 변경 신고의 접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간의 연장
    2. 법 제9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명령
    3. 법 제10조에 따른 절차의 무효처분, 무효처분의 취소 및 처분통지서의 송달
    4.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협의 결과의 신고명령
    5.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승계인의 신고 접수
    6.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의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의 접수 및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의 등록
    8.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명령
    9.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10.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개품종에 관한 정보 및 증거의 접수
    11.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
    1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
    13.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등본 송달 및 공보 게재
    14.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 등본의 송달 및 공보 게재
    1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징수
    16.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의 등록
    17. 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의 발행
    18. 법 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시료 보관ㆍ관리, 공보 게재 및 품종보호권 등록증 발급
    19.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한 경우 그 취지에 대한 신고 접수
    20.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21. 법 제68조에 따른 부본(副本)의 송달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22.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재정서 등본의 송달
    2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처분
    24.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처분
    25. 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한 보고명령
    26.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시험ㆍ확인 및 자료의 제출명령
    27.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접수
    28. 법 제109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접수
    29.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 및 통보
    30.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본의 송달
    31.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2. 법 제114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
    33.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품종명칭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의 통보 및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명령
    34. 법 제1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 징수
    35. 법 제128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과 서류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 등
    36. 법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7. 제51조제9항에 따른 장소 변경 신고의 접수

    **④**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10. (송달대상 서류)
    법 제13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8조에 따라 송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통지서로 한다.
  11. (서류의 송달 등)
    **①** 법 또는 제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일 및 성명을 적은 수령증을 받아 갖추어 두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품종보호권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 관련 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송달을 할 때에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⑥** 다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송달은 그 중 1인에게 한다.

    **⑦**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⑧**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하여야 한다.

    **⑨**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⑩**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⑪** 법 또는 제50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 서류의 발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4562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된 품종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한다.


    제3조(심사관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각각 제35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심판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702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9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1. (번역문의 첨부)
    국적증명서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에 관한 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를 제출하려는 자는 그 서류에 한글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①**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 및 해임)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승계인의 자격 등에 관한 증명)
    **①**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품종보호에 관한 산림청,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심판위원회에서의 절차(이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는 데에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국적증명 등)
    **①**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외국인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외국인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다.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회원국,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회원국 또는 품종보호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 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다.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회원국,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회원국 또는 품종보호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 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 중 어느 하나의 국가의 영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성명 등의 변경신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성명ㆍ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ㆍ심판위원회위원장,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이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기간의 지정)
    법 제9조에 따른 보정기간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등 법에 따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ㆍ심판위원회위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분석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분석 등에 걸리는 기간으로 한다.
  9. (기간지연 구제신청)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 및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7조에 따른 지연된 절차의 추후보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구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간 지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서류의 원용)
    **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로서 제3조제2항,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22조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류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해서만 증명서류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3조제2항,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22조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증명서류와 같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이를 원용(援用)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하게 적고 그 사본을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1. (서류 등의 보정)
    법 제9조, 제33조, 제93조제2항 단서 및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서류 등의 제출)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처리를 위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출서와 함께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3. (우편물의 배달지연)
    **①**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제출기간이 정해진 것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물의 배달지연으로 인하여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은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해당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원인이 우편물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은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14. (우편물의 분실)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분실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15. (우편업무의 중단)
    **①**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제출기간이 정해진 것을 우편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가 속하는 지역 또는 체류지에서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간 만료일 전 10일 사이에 우편업무가 중단되어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은 그 취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해당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원인이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품종보호 출원인이 우편업무가 회복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은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16.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및 제출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1. 제2항에 따른 수록 목록을 적은 서류
    2. 제54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 정정발급신청서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전자문서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록 목록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제출받는 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17. (전자문서 이용신고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는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심판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8.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등)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ㆍ심판위원회위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19. (절차의 속행 통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9조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 (포기 또는 취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1. (신규성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 출원과 동시에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2. (협회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를 말한다.
  23. (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
    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의 품종보호 출원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4.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거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기각심결을 확정하거나 또는 품종보호의 무효심결을 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5. (협의 결과의 신고)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품종보호 출원을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 성립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6. (권리의 승계 신고)
    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의변경이나 품종보호 권리의 상속 또는 그 밖의 일반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7. (지분의 기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거나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 (직무육성품종의 신고)
    **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직무육성품종 설명서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육성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육성품종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소속 기관의 업무: 직무육성품종 육성 당시 직무육성자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 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해당 직무육성품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의 업무 범위를 기술할 것
    2. 직무육성자의 임무: 직무육성품종 육성 당시 직무육성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그가 맡았던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할 것
    3. 직무육성품종의 실용성: 해당 직무육성품종의 실용가치와 농업에 대한 기여도를 기술할 것
    4. 직무육성품종의 특성: 해당 직무육성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 및 안정성 등을 기술할 것
    5. 서명날인: 직무육성자가 서명날인할 것
  29.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육성자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 해당 직무육성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육성품종 설명서 1부
    2.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품종보호 출원서 부본 1부
  30. (정부기관의 무상 실시)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국유품종보호권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기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31. (견적서)
    영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15조제2호에 따른 견적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32. (실시승인신청서)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33. (수의계약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수의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34.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총추정액
    2. 유사한 국유품종보호권의 매매가격(제1호에 따라 양도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유상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국유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실시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③** 제2항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신청자가 생산ㆍ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약정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다.
  35. (계약서)
    영 제19조에 따른 계약서에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의 종류(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그 실시권의 범위를 함께 적어야 한다),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지급방법과 기간, 보증금액 및 계약위반 시의 보증금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
  36. (대장의 비치)
    영 제25조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 대장의 작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을 준용한다.
  37. (변동사항의 통지)
    영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및 육성기관의 장은 직무육성자가 전직ㆍ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산림청장ㆍ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8. (직무육성자의 의무)
    직무육성자는 해당 국유품종보호권을 처분하거나 실시하는 데에 국가 또는 그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39. (품종보호 출원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종의 사진
    2.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적기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4. 우선권 주장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심사서 1부(유전자 변형품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0.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 등본 및 번역문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같은 품종을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우선권 증명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선권 증명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그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권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41. (품종보호 출원등록부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등록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품종보호 출원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번호 및 품종보호 출원일을 적은 품종보호 출원번호 통지서를 그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2. (보정의 각하결정)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 출원번호 및 품종보호 출원 연월일
    2. 출원품종의 명칭
    3. 품종보호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품종보호 출원인의 대리인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각하결정의 주문(主文) 및 이유
    6. 각하결정 연월일
  43. (품종보호 출원의 공개일)
    품종보호 출원의 공개일은 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공개된 취지를 게재하여 발행한 날로 한다.
  44. (출원공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3. 출원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4. 우선권 주장의 여부
    5. 출원품종의 특성
    6. 담당 심사관
    7.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45. (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6. (심사의 방법)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는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배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배심사를 할 경우에는 구별성ㆍ균일성 및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47.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절차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위탁받은 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개요 또는 시험개요
    2. 조사기간 또는 시험기간
    3. 조사비용 또는 시험비용

    **②**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조사자는 조사나 시험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8. (거절결정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3. 거절이유 통지 연월일
    4. 거절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거절결정 연월일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공고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49. (의견서의 제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 (품종보호결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3. 품종보호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4. 품종보호결정 연월일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출원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학명 및 일반명
    3. 출원품종의 육성 과정
    4. 출원품종의 주요 형태적 특성
    5. 출원품종이 대조품종과 구별되는 특성
    6. 출원품종의 균일성과 안정성
  51. (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 등의 회복)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補塡)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품종보호권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에 그 보호품종이 실시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2. (종자시료의 보관)
    **①**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종자의 보관ㆍ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관ㆍ관리책임자는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종자의 보관 및 관리방법 등에 따라 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5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재배시험의 적기(適期)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53. (품종보호권 등록증)
    **①**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정정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 등록증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4. (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등)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관한 취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5.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청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6. (답변서의 제출)
    법 제68조에 따라 재정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7. (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청구)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8. (재정의 취소신청)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재정의 취소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9. (답변서의 제출)
    법 제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8조에 따라 재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0. (재정의 취소결정)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및 품종보호권 등록 연월일
    2. 보호품종의 명칭
    3. 품종보호권자 및 재정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품종보호권자 및 재정을 받은 자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정내용 및 재정 연월일
    6. 재정취소의 주문 및 그 이유
    7. 재정취소 연월일
  61. (품종보호권의 취소)
    **①** 법 제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취소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6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품종보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보호권자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보호권 취소의 주문 및 그 이유
    5. 품종보호권 취소 연월일
  62. (품종보호권의 소멸 공고)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63. (품종보호의 표시)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법 제88조에 따라 해당 보호품종의 종자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품종보호"라는 문자와 그 품종보호권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64. (심판청구서)
    법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5. (심판번호의 부여 등)
    **①**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제65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위원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공고함으로써 서면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66. (답변서의 제출)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7. (증명자료의 첨부)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에 따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증명자료가 서면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물건인 경우에는 그 실물이나 실물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 첨부하여야 한다.
  68. (심판위원의 제척신청서 등)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9조 또는 제151조에 따라 심판위원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9. (구술심리의 방법)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70. (심판참가신청서)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심판 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1. (의견서의 제출)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하는 「특허법」 제156조제2항 또는 제157조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부본 1부
    2.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2. (증거보전신청)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73. (심판청구의 취하)
    **①**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심판청구가 취하되었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4. (심리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 전에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再開)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5. (심리 재개 신청)
    **①**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판장은 심리가 재개되었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6. (심판의 결정서)
    심판위원은 심판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참가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ㆍ참가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 연월일
  77. (심판 비용)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심판에 관한 비용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그 청구서에 필요한 계산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8. (재심 청구서)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장 품종명칭

  1. (협의결과의 신고)
    법 제10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품종명칭에 대한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성립 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있으면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 출원일을 적은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통지서를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법 제109조제5항 또는 제117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출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①** 법 제109조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연월일
    2.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명칭 등록출원품종의 명칭
    4.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담당 심사관
    6.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연월일

    **②**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공고일은 제1항에 따른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5. (심사규정의 준용)
    법 제109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6. (품종명칭 등록원부)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원부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7.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법 제110조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 1부
    2.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답변서의 제출)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심사관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품종명칭 등록출원연월일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품종의 명칭
    2.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연월일
    5. 이의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이의결정 연월일
  10. (거절결정 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지 또는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09조제5항에 따른 거절이유
    2. 법 제109조제6항에 따른 출원 공고
    3. 법 제1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

    **②** 심사관은 법 제109조제5항에 따른 거절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거절결정서 또는 품종명칭 등록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8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연월일(출원 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거절이유 통지 연월일(거절결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결정 연월일

제4장 보칙

  1. (공보)
    법 제37조ㆍ제42조ㆍ제43조ㆍ제53조ㆍ제54조 및 제109조에 따른 공보는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2. (분쟁의 조정)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 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조정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종자위원회는 법 제1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당사자에게 그 연장사유와 연장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 제119조제6항에 따른 부담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재배시험 비용: 재료비,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비
    2. 유전자 검사비용: 검사시약 비용 및 인건비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납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문자)
    법 제127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음역(音譯)하여 함께 적어야 한다.

    1. 학명
    2. 품종명칭
    3. 한글로 표기할 적절한 용어가 없는 전문용어
    4. 외국인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
    5. 외국에 있는 주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서류의 열람 등)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
    법 제129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7.1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

    ## 부칙

    부칙 <제42호,2013.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77호,2017.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