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13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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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와 전자서명 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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