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 (서류의 보관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해당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 출원 관련 서류, 품종보호권 관련 서류, 제40조 또는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 시험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열람 및 복사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제5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해당 품종보호 출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2.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서류인 경우
**②**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 출원 관련 서류, 품종보호권 관련 서류, 제40조 또는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 시험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열람 및 복사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제5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해당 품종보호 출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2.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서류인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3013a75 -
2020-02-11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c6964dd -
2019-12-10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1487eb7 -
2017-11-28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ff17ce0 -
2017-07-26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6b6a8eb -
2016-12-02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69e2777 -
2016-02-29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c966868 -
2015-07-20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bcaf819 -
2015-06-22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caa14c0 -
2013-08-13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192154a
현재 조문(제1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