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60조 (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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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종보호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2.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③**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보호품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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