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법인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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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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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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