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조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를 정한 일반규정으로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령:민법/제32조@]. 비영리성의 판단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는 예시에 해당하므로 그 밖의 공익적·이타적 목적사업도 포함된다 [법령:민법/제32조@].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 아래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실체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되나, 양자 모두 본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법령:민법/제32조@]. 본조는 "허가를 얻어"라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이른바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준칙주의에 의하여 설립되는 영리법인(상사법인)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32조@] [법령:민법/제33조@] [법령:민법/제39조@]. 주무관청의 허가는 법인설립에 관한 자유재량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며, 그 허가 여부 및 조건의 부과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법령:민법/제32조@]. 허가를 받은 후에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이 성립하므로(설립등기는 성립요건), 본조의 허가만으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민법/제33조@].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범위를 벗어나 영리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허가의 취지에 반하므로, 주무관청은 검사·감독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고, 목적달성 불능 등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7조@] [법령:민법/제38조@]. 본조의 비영리사업 목적 요건은 법인 존속 중에도 유지되어야 하며, 부수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그 수익을 비영리 목적사업에 충당하는 한 본조의 비영리성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3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는 법정주의를 선언함으로써 본조의 전제가 된다.
- [법령:민법/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 본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한다.
- [법령:민법/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법령:민법/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법령:민법/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법령:민법/제39조@] (영리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본조와 구별된다.
- [법령:민법/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 본조에 의한 사단법인 설립 시 정관 작성에 관한 필수기재사항을 정한다.
- [법령:민법/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 본조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 시 정관 작성에 관한 필수기재사항을 정한다.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