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은(는)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장.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여부 확인. LexFlow 법률문서 양식 50종 중 임대차 분야에 속하며,
온라인에서 필수 항목을 채우면 즉시 미리보기와 .hwpx(한글)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양식입니다. 위 근거 조문은 본 양식의 형식·기재사항·제출 방법을 규정합니다.
언제 작성합니까?
이 양식은 임대차 절차에서
시효 또는 제출 기한(대항력·우선변제권은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시점부터)을 준수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 전 변호사·법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 작성 전 확인 — 시효·자료
시효·기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시점부터
권장 자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확정일자 영수필증
📋 필수 입력 항목 (8개)
원고(임차인) 성명
원고 주소
피고(임대인) 성명
피고 주소
보증금액(원)
임대차 목적물 주소
임대차 기간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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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본문 (가상 인물·금액)
아래는 가상 사례로 채워진 미리보기입니다. 실제 작성 시 본인의 사실관계로 교체하세요.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02-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23.3.1.~2025.2.28. 기간 동안 다음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목적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901호
보증금: 금 10,000,000원 (전세)
2. 임대차계약은 2025.2.28.자로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3. 원고는 약정에 따라 목적물을 명도하였으나(또는 명도 준비 완료),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