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 도구
›
법률문서 양식
›
제소 전 화해신청서
제소 전 화해신청서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합의 사항을 법원의 조서로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 가장 일반적인 활용은 임대차 명도 약정.
이 양식은 무엇입니까?
제소 전 화해신청서 은(는)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합의 사항을 법원의 조서로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 가장 일반적인 활용은 임대차 명도 약정. LexFlow 법률문서 양식 50종 중 민사 일반 분야에 속하며,
온라인에서 필수 항목을 채우면 즉시 미리보기와 .hwpx(한글)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른 양식입니다. 위 근거 조문은 본 양식의 형식·기재사항·제출 방법을 규정합니다.
언제 작성합니까?
이 양식은 민사 일반 절차에서
당사자가 법원·행정기관에 의사표시를 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 전 변호사·법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 AI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기
LexFlow 가이드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입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 필수 입력 항목 (7개)
신청인 성명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성명
피신청인 주소
분쟁 요지
화해 조항
관할 법원
로그인 후 위 항목을 채우면 우측 라이브 프리뷰가 즉시 갱신됩니다.
📄 예시 본문 (가상 인물·금액)
아래는 가상 사례로 채워진 미리보기입니다. 실제 작성 시 본인의 사실관계로 교체하세요.
신 청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신청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분 쟁 의 요 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명도·보증금 정산 분쟁.
화 해 조 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부동산을 명도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3. 양 당사자는 본 사건에 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위 화해조항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본건 분쟁은 종결되며 집행력이 있는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첨 부 서 류
1. 분쟁 관련 자료 사본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26. 5. 3.
신청인 김원고 (인)
피신청인 이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무료인가요?
네. LexFlow 양식 50종은 모두 무료로 작성·인쇄·.hwpx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사건 저장·공유·AI 보조 기능을 사용할 때만 필요합니다.
이 양식만으로 법원에 제출해도 되나요?
참고 초안입니다. 본 양식은 「민사소송법 제385조」을 기반으로 한 템플릿이며,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관할·관련 판례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법원 제출 전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작성한 양식을 저장하고 나중에 이어서 작성할 수 있나요?
로그인 후 "사건에 저장"을 누르면 사용자별 매터(사건)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다시 열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뢰인의 다른 양식으로 정보를 자동 복사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AI가 본문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나요?
청구원인·신청이유 등 자유 서술 필드에 대해 AI 보조를 제공합니다.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법률문서 문체로 다듬은 초안을 생성하며,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생성·되돌리기가 가능합니다. AI 응답은 반드시 검토하세요.
HWPX 파일이 한컴오피스에서 안 열려요.
HWPX는 한컴오피스 2018 이상 또는 최신 한컴 뷰어에서 열 수 있습니다. 한컴오피스가 없다면 LexFlow 화면에서 직접 출력 가능한 PDF 미리보기 또는 인쇄 기능을 사용하세요.
양식 본문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나요?
매터에 저장한 후 🔗 공유 링크를 만들면 비로그인 상대방도 90일간 본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직접 발송 기능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