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 하 서
사 건 2026가단12345 대여금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본 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취하 사유: 위 사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기망 의사·재산상 이익이 명백합니다.
2026. 5. 3.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를 제기한 원고가 판결 확정 전 소를 취하하는 서면. 피고 동의 요건 확인(피고가 본안 답변 후엔 동의 필요).
소취하서은(는) 소를 제기한 원고가 판결 확정 전 소를 취하하는 서면. 피고 동의 요건 확인(피고가 본안 답변 후엔 동의 필요). LexFlow 법률문서 양식 50종 중 민사 일반 분야에 속하며, 온라인에서 필수 항목을 채우면 즉시 미리보기와 .hwpx(한글)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른 양식입니다. 위 근거 조문은 본 양식의 형식·기재사항·제출 방법을 규정합니다.
이 양식은 민사 일반 절차에서 당사자가 법원·행정기관에 의사표시를 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 전 변호사·법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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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가상 사례로 채워진 미리보기입니다. 실제 작성 시 본인의 사실관계로 교체하세요.
사 건 2026가단12345 대여금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본 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취하 사유: 위 사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기망 의사·재산상 이익이 명백합니다.
2026. 5. 3.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네. LexFlow 양식 50종은 모두 무료로 작성·인쇄·.hwpx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사건 저장·공유·AI 보조 기능을 사용할 때만 필요합니다.
참고 초안입니다. 본 양식은 「민사소송법 제266조」을 기반으로 한 템플릿이며,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관할·관련 판례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법원 제출 전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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