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79조 (품종보호권의 취소)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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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2. 제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품종보호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거절결정"은 "취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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