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42조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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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ㆍ제5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3항 또는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3. 조약등을 위반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그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으면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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