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78조 (질권의 물상대위)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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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은 보호품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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