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재정의 실효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①**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적으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을 말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재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 설정을 재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때 최초 지급분 후의 지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취소에 관하여는 제67조제6항, 제68조,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 설정을 재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때 최초 지급분 후의 지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취소에 관하여는 제67조제6항, 제68조,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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