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70조 (재정서 등본의 송달)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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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을 하였으면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이 송달되면 재정서에 밝힌 바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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